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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경정 후 존재하지 않는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가능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2345
판결 요약
공동상속인의 납부 세액이 감액경정 등으로 이미 취소된 부분에 대해선 더 이상 과세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소의 이익이 부정됩니다. 경정된 남은 세액만이 항고소송의 적법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송은 각하됩니다.
#상속세 감액경정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실익 #부과처분 각하 #공동상속인 불복
질의 응답
1. 상속세 부과처분이 감액경정된 뒤 이미 취소된 부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경정으로 취소된 상속세 부과처분 부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그 부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2345 판결은 처분이 감액경정되어 취소된 부분은 소의 이익 또는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동상속인의 상속세 부과액 변경 시 각 개인이 불복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속세 부과경정은 납부고지된 각 공동상속인별 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각자의 고지 세액 변경에 대해 개별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2345 판결은 공동상속인마다 고지된 세액 기준으로 처분의 변경 및 소의 이익 유무를 판단해야 함을 확인했습니다.
3. 경정결정에 따라 일부가 이미 취소된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해 남은 세액만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있나요?
답변
경정결정으로 일부만 남은 경우 취소되지 않은 남은 부분에 한해 항고소송이 적법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2345 판결에 따르면, 경정결정으로 이미 취소된 부분 이외의 잔여 세액만이 소송의 실익이 인정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속세 부과처분 중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을 흠결하여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62345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 피상고인

이**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66,735,000원의 부과처분 중 25,706,60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김AA는 슬하에 원고와 원고의 형인 이BB를 두고 2012. 2. 6. 사망하였고, 원고와 이BB는 2012. 8. 31. 피고에게 상속세 과세가액을 1,525,834,558원, 과세표준을 1,025,834,558원으로 하여 산정한 상속세 190,272,1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4. 9. 15.부터 2014. 10. 31.까지 김AA의 상속재산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김AA가 거주하던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채권 280,000,000원이 상속재산가액에서 누락된 사실과 김AA의 채무로 신고된 금액 중 20,524,412원이 김AA의 채무가 아님을 확인하고, 위 각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하여 2015. 1. 16. 원고와 이BB에게 상속세 157,637,496원[가산세 포함, 원고가 납부할 세액 68,982,168원(상속지분 43.76%), 이BB가 납부할 세액 88,655,328원(상속지분 56.24%)]을 추가 납부할 것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15. 1. 19. 원고와 이BB에게 원고가 납부할 세액을 66,735,007원(상속지분 42.33%), 이BB가 납부할 세액을 90,902,489원(상속지분 57.67%)으로 각 경정․고지하였고, 2015. 2. 13. 다시 원고와 이BB에게 원고가 납부할 세액을 62,500,652원(상속지분 39.65%), 이BB가 납부할 세액을 95,136,844원(상속지분 60.35%)으로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이BB는 위 2015. 1. 19.자 상속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5. 4. 17. 이의신청을 하였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5. 7. 31. ⁠“피고가 2015. 1. 19. 이BB에 대하여 한 상속세 부과처분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김AA의 아파트 전세보증금채권 280,000,000원 중 160,000,000원은 김AA의 채무로 인정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100,000,000원은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라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10. 6. 위 총 상속세액 157,637,496원 중 80,440,408원을 감액경정하였다.

[원고에 대한 감액분 54,248,100원(원고의 상속지분 38.65%), 이BB에 대한 감액분 26,192,308원(이BB의 상속지분 61.35%)].

마. 이BB는 피고의 위 라. 기재 감액경정처분에 불복하여 2015. 11. 4.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청장은 2016. 1. 22. ⁠“피고가 2015. 1. 16. 이BB에 대하여 한 상속세 부과처분은, 원고와 이BB 간의 상속지분율을 51.9:48.1로 하고 상속세액공제와 신고세액공제 계산 착오 분을 정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라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3. 15. 총 상속세액 10,685,818원을 추가로 감액경정하였다[원고에 대한 감액분 5,139,878원(원고의 상속지분 48.10%), 이BB에 대한 감액분 5,545,940원(이BB의 상속지분 51.90%)].

바. 당초의 2015. 1. 16.자 상속세 부과처분이 위 다. 내지 마. 기재와 같이 수차례 경정된 후의 잔존 세액을 정리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직권판단)

가.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세경정처분이 증액경정처분인지 감액경정처분인지의 여부는 각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납부하도록 고지된 개별적인 세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지 공동상속인 전체에 대한 총 상속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9971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한 뒤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한 경우, 위 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적법한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에 국한되는 것이고, 경정결정에 의하여 이미 적법하게 취소된 부분에 대하여는 다시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누39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는 ⁠‘피고가 2015.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66,735,000원의 부과처분 중 25,706,606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당초 2015. 1. 16. 원고에게 상속세 68,982,168원(가산세 포함)을 추가 납부할것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위 상속세액을 2015. 1. 19. 66,735,007원으로, 2015. 2. 13. 62,500,652원으로, 2015. 10. 6. 8,252,552원으로, 2016. 3. 15. 3,112,674원으로 각 감액경정을 한 사실은 앞의 1.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피고가 2015.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68,982,168원의 부과처분 중 3,112,674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과세처분이므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2. 0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23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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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경정 후 존재하지 않는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가능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2345
판결 요약
공동상속인의 납부 세액이 감액경정 등으로 이미 취소된 부분에 대해선 더 이상 과세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소의 이익이 부정됩니다. 경정된 남은 세액만이 항고소송의 적법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송은 각하됩니다.
#상속세 감액경정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실익 #부과처분 각하 #공동상속인 불복
질의 응답
1. 상속세 부과처분이 감액경정된 뒤 이미 취소된 부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경정으로 취소된 상속세 부과처분 부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그 부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2345 판결은 처분이 감액경정되어 취소된 부분은 소의 이익 또는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동상속인의 상속세 부과액 변경 시 각 개인이 불복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속세 부과경정은 납부고지된 각 공동상속인별 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각자의 고지 세액 변경에 대해 개별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2345 판결은 공동상속인마다 고지된 세액 기준으로 처분의 변경 및 소의 이익 유무를 판단해야 함을 확인했습니다.
3. 경정결정에 따라 일부가 이미 취소된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해 남은 세액만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있나요?
답변
경정결정으로 일부만 남은 경우 취소되지 않은 남은 부분에 한해 항고소송이 적법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2345 판결에 따르면, 경정결정으로 이미 취소된 부분 이외의 잔여 세액만이 소송의 실익이 인정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속세 부과처분 중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을 흠결하여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62345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 피상고인

이**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66,735,000원의 부과처분 중 25,706,60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김AA는 슬하에 원고와 원고의 형인 이BB를 두고 2012. 2. 6. 사망하였고, 원고와 이BB는 2012. 8. 31. 피고에게 상속세 과세가액을 1,525,834,558원, 과세표준을 1,025,834,558원으로 하여 산정한 상속세 190,272,1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4. 9. 15.부터 2014. 10. 31.까지 김AA의 상속재산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김AA가 거주하던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채권 280,000,000원이 상속재산가액에서 누락된 사실과 김AA의 채무로 신고된 금액 중 20,524,412원이 김AA의 채무가 아님을 확인하고, 위 각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하여 2015. 1. 16. 원고와 이BB에게 상속세 157,637,496원[가산세 포함, 원고가 납부할 세액 68,982,168원(상속지분 43.76%), 이BB가 납부할 세액 88,655,328원(상속지분 56.24%)]을 추가 납부할 것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15. 1. 19. 원고와 이BB에게 원고가 납부할 세액을 66,735,007원(상속지분 42.33%), 이BB가 납부할 세액을 90,902,489원(상속지분 57.67%)으로 각 경정․고지하였고, 2015. 2. 13. 다시 원고와 이BB에게 원고가 납부할 세액을 62,500,652원(상속지분 39.65%), 이BB가 납부할 세액을 95,136,844원(상속지분 60.35%)으로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이BB는 위 2015. 1. 19.자 상속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5. 4. 17. 이의신청을 하였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5. 7. 31. ⁠“피고가 2015. 1. 19. 이BB에 대하여 한 상속세 부과처분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김AA의 아파트 전세보증금채권 280,000,000원 중 160,000,000원은 김AA의 채무로 인정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100,000,000원은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라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10. 6. 위 총 상속세액 157,637,496원 중 80,440,408원을 감액경정하였다.

[원고에 대한 감액분 54,248,100원(원고의 상속지분 38.65%), 이BB에 대한 감액분 26,192,308원(이BB의 상속지분 61.35%)].

마. 이BB는 피고의 위 라. 기재 감액경정처분에 불복하여 2015. 11. 4.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청장은 2016. 1. 22. ⁠“피고가 2015. 1. 16. 이BB에 대하여 한 상속세 부과처분은, 원고와 이BB 간의 상속지분율을 51.9:48.1로 하고 상속세액공제와 신고세액공제 계산 착오 분을 정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라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3. 15. 총 상속세액 10,685,818원을 추가로 감액경정하였다[원고에 대한 감액분 5,139,878원(원고의 상속지분 48.10%), 이BB에 대한 감액분 5,545,940원(이BB의 상속지분 51.90%)].

바. 당초의 2015. 1. 16.자 상속세 부과처분이 위 다. 내지 마. 기재와 같이 수차례 경정된 후의 잔존 세액을 정리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직권판단)

가.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세경정처분이 증액경정처분인지 감액경정처분인지의 여부는 각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납부하도록 고지된 개별적인 세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지 공동상속인 전체에 대한 총 상속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9971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한 뒤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한 경우, 위 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적법한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에 국한되는 것이고, 경정결정에 의하여 이미 적법하게 취소된 부분에 대하여는 다시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누39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는 ⁠‘피고가 2015.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66,735,000원의 부과처분 중 25,706,606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당초 2015. 1. 16. 원고에게 상속세 68,982,168원(가산세 포함)을 추가 납부할것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위 상속세액을 2015. 1. 19. 66,735,007원으로, 2015. 2. 13. 62,500,652원으로, 2015. 10. 6. 8,252,552원으로, 2016. 3. 15. 3,112,674원으로 각 감액경정을 한 사실은 앞의 1.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피고가 2015.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68,982,168원의 부과처분 중 3,112,674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과세처분이므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2. 0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23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