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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기준시가로 신고 후 부과제척기간 경과 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변경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누64708
판결 요약
증여세 신고 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삼았다면 부과제척기간 도과 후에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 매매사례가액 등 다른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변경해 경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증여세 #기준시가 #취득가액 #양도소득세 #매매사례가액
질의 응답
1. 증여 시 기준시가로 증여세를 신고했다면 이후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에 양도소득세 신고 때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등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답변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지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에서 취득가액을 증여일 무렵의 매매사례가액 등으로 변경하여 경정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64708 판결은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는 매매사례가액으로 변경 경정 불가라 하였습니다.
2.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도 증여일 당시의 매매사례가액을 근거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경정 요청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했다면, 증여일 무렵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새로 산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64708 판결은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도과 후 취득가액 경정 불허 원칙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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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하였음에도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후 양도소득세 신고일에 취득가액을 증여일 무렵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내용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7행의 "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로, 같은 면 제14행의 "상속세 밍 증여세법"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상세내용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3.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647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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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 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삼았다면 부과제척기간 도과 후에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 매매사례가액 등 다른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변경해 경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증여세 #기준시가 #취득가액 #양도소득세 #매매사례가액
질의 응답
1. 증여 시 기준시가로 증여세를 신고했다면 이후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에 양도소득세 신고 때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등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답변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지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에서 취득가액을 증여일 무렵의 매매사례가액 등으로 변경하여 경정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64708 판결은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는 매매사례가액으로 변경 경정 불가라 하였습니다.
2.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도 증여일 당시의 매매사례가액을 근거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경정 요청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했다면, 증여일 무렵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새로 산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64708 판결은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도과 후 취득가액 경정 불허 원칙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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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7행의 "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로, 같은 면 제14행의 "상속세 밍 증여세법"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상세내용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3.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647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