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하였음에도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후 양도소득세 신고일에 취득가액을 증여일 무렵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7행의 "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로, 같은 면 제14행의 "상속세 밍 증여세법"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3.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647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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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하였음에도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후 양도소득세 신고일에 취득가액을 증여일 무렵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7행의 "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로, 같은 면 제14행의 "상속세 밍 증여세법"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3.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647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