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양도한 병원용 건물과 주거용 주택은 일체로서 주거용 건물로 보이므로, 1세대 1주택을 적용하여야 함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피고가 2021. 3. 2. 자로 망 반XX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71,207,512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41,864,04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취득 및 보유
1) 망 반XX(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69. 12. 1. YY시 WW구 ZZ동3가 OOOO-4 대 195㎡를 취득하여 1970. 12. 16. 위 토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병원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고, 1974. 3. 22. 위 토지와 맞닿아 있는 YY시 WW구 ZZ동3가 OOOO-1 대 301㎡를 취득하여 1980. 9. 19. 위 토지들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주거용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다.
이 사건 병원 건물은 1층 96.69㎡, 2층 96.69㎡, 3층 96.69㎡, 지층 13.22㎡ 합계 303.29㎡ 규모이고, 이 사건 주거용 건물은 1층 129.16㎡, 2층 122.42㎡, 지층 33.67㎡, 옥탑 8.1㎡ 합계 293.35㎡ 규모이다.
2) YY시 WW구 ZZ동3가 OOOO-4 대 195㎡는 2005. 8. 5. YY시 WW구 ZZ동3가 OOOO-1 대 301㎡에 합병되어 YY시 WW구 ZZ동3가 OOOO-1 대 49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병원 건물, 이 사건 주거용 건물의 양도 ZZ동3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은 이 사건 토지 일대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2017. 6. 12. 사업인정고시가 이루어졌다. 망인은 2019. 2. 21. ZZ동3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보상금 1,039,180,400원을 지급받고 ZZ동3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병원 건물, 이 사건 주거용 건물을 양도하였다.
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이에 대한 증액경정
1) 망인은 2019. 4. 30. 이 사건 병원 건물, 이 사건 주거용 건물 전체가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병원 건물, 이 사건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양도가액 1,039,180,400원, 환산취득가액 666,936,761원, 기타 필요경비 5,199,870원, 양도차익 367,043,769원,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차익 317,884,549원, 장기보유특별공제 39,327,376원을 적용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439,91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병원 건물과 이 사건 주거용 건물은 하나의 주거생활단위가 아니어서 전체를 비과세 대상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거용 건물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만 비과세 양도소득 규정을 적용하여, 2021. 3. 2. 망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71,207,512원(= 결정세액 56,608,329원 + 무신고 가산세 5,616,841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9,422,252원 - 기납부세액 439,910원)을 증액경정·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3) 망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5. 3. 감사원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심사청구는 2023. 3. 30. 기각되었다. 망인은 위 심사 도중인 2022. 10. 15.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로서 법정상속인들이다.
라.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직권 감액경정
피고는 2024. 1. 24.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기준시가 안분 계산 과정에서 오류가 있어 41,864,049원이 과다하게 고지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41,864,049원을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7~9, 13호증, 을 제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병원 건물을 신축하여 1, 2층에서 산부인과 병원을 운영하고 3층에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던 중, 이 사건 병원 건물 바로 옆에 이 사건 주거용 건물을 신축하여 이 사건 병원 건물 3층과 이 사건 주거용 건물을 함께 주택으로 사용하였다. 이 사건 병원 건물과 이 사건 주거용 건물 중 주택 부분의 면적은 합계 390.04㎡(= 이 사건 병원 건물 3층 면적 96.69㎡ + 이 사건 주거용 건물 전체 면적 293.35㎡)로, 나머지 부분의 면적 합계 206.60㎡(= 이 사건 병원 건물 전체 면적 303.29㎡ -이 사건 병원 건물 3층 면적 96.69㎡) 보다 넓으므로, 이 사건 병원 건물과 이 사건 주거용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병원 건물과 이 사건 주거용 건물은 전체로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주거용 건물과 그 부수토지에 대해서만 비과세 양도소득 규정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 중 피고가 직권으로 감액경정한 41,864,049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병원 건물 3층은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고, 이 사건 병원 건물과 이 사건 주거용 건물은 별개의 건물로서 각 그 기능대로 개별적·독립적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전체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주택”이라 함은 가옥대장 등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대한 당국의 허가 유무 및 등기 유무와는 관계없이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뜻하고, 사실상의 용도가 주거용이고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 이상 반드시 1동의 건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대지도 1필의 토지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하고 주거용 건물과 한 울타리 안에 있는 토지는 특별한 용도구분이 있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주택의 부수토지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누10367 판결 등 참조).
또한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등 참조).
2)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0, 11, 12, 14호증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병원용 건물과 이 사건 주거용 건물은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병원 건물, 이 사건 주거용 건물 전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의 양도소득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 중 피고가 직권으로 감액경정한 41,864,049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망인은 이 사건 병원 건물을 신축한 무렵부터 이 사건 병원 건물에서 ‘QQ의원’이라는 상호로 산부인과 병원을 운영하였다. 한편 망인과 망인의 배우자인 손RR, 그 자녀인 원고들은 이 사건 병원 건물을 신축한 1970. 12. 16. 이 사건 병원 건물소재지로 전입하여 이 사건 주거용 건물이 신축된 1980. 9. 19.까지 누구도 다른 주소지로 전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병원 건물 중 적어도 일부는 위 기간 망인과 그 가족들의 유일한 거주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망인은 이 사건 주거용 건물을 신축한 뒤부터 그 양도 시까지 이를 주된 주거생활공간으로 사용하였는데(위 병원을 폐업한 2001. 6. 21.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이 사건 병원 건물과 이 사건 주거용 건물은 한 울타리 안에 있어 하나의 대문으로 그 부지에 출입할 수 있고, 각 건물의 부지를 구분하는 담장이 없이 아래 위성사진처럼 서로 붙어있어 십여 걸음 안에 이 사건 주거용 건물에서 이 사건 병원 건물로 이동할 수 있다.
(이하 ‘위성사진’ 생략)
다) ZZ동3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은 2017. 9. 29. 조합원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통지하면서, 이 사건 병원 건물 3층 부분에 대하여는 ‘비고’란에 ‘주택’이라고 표시하였다. 또한 2019년경 이 사건 병원 건물의 내부를 촬영한 영상(갑 제14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병원 건물 1, 2층에는 병원 집기가 남아있고 시멘트로 마감된 복도로 각 방이 연결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병원 건물 3층에는 병원 집기가 없고, 3층 입구 부분에 시멘트로 마감된 바닥과 단차를 두어 신발을 벗고 올라갈 수 있는 현관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싱크대와 욕실이 설치되어 있던 흔적이 남아있다.
여기에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병원 건물은 약 10년간 망인과 그 가족들의 유일한 거주지였던 점, 이 사건 병원 건물과 이 사건 주거용 건물은 충분히 하나의 주거생활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거리인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들의 주장처럼 망인은 이 사건 병원 건물을 신축한 무렵부터 이 사건 병원 건물 3층을 주거로 사용하였고, 이 사건 주거용 건물을 신축한 뒤에도 이를 이 사건 병원 건물 1, 2층처럼 사무용 공간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을 주거용으로 유지·관리하면서 이 사건 주거용 건물에 부수하여 창고, 손님용 방 등 주거에 공하는 용도로 사용해왔을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병원 건물과 이 사건 주거용 건물은 분리하여 처분 또는 임대된 적이 없이 망인과 그 가족들에 의하여 사용되어 왔고, 앞서 본 것과 같은 양 건물 사이의 거리 및 이용형태를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으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① 법 제95조 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 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끝.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03. 28.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31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양도한 병원용 건물과 주거용 주택은 일체로서 주거용 건물로 보이므로, 1세대 1주택을 적용하여야 함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피고가 2021. 3. 2. 자로 망 반XX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71,207,512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41,864,04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취득 및 보유
1) 망 반XX(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69. 12. 1. YY시 WW구 ZZ동3가 OOOO-4 대 195㎡를 취득하여 1970. 12. 16. 위 토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병원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고, 1974. 3. 22. 위 토지와 맞닿아 있는 YY시 WW구 ZZ동3가 OOOO-1 대 301㎡를 취득하여 1980. 9. 19. 위 토지들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주거용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다.
이 사건 병원 건물은 1층 96.69㎡, 2층 96.69㎡, 3층 96.69㎡, 지층 13.22㎡ 합계 303.29㎡ 규모이고, 이 사건 주거용 건물은 1층 129.16㎡, 2층 122.42㎡, 지층 33.67㎡, 옥탑 8.1㎡ 합계 293.35㎡ 규모이다.
2) YY시 WW구 ZZ동3가 OOOO-4 대 195㎡는 2005. 8. 5. YY시 WW구 ZZ동3가 OOOO-1 대 301㎡에 합병되어 YY시 WW구 ZZ동3가 OOOO-1 대 49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병원 건물, 이 사건 주거용 건물의 양도 ZZ동3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은 이 사건 토지 일대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2017. 6. 12. 사업인정고시가 이루어졌다. 망인은 2019. 2. 21. ZZ동3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보상금 1,039,180,400원을 지급받고 ZZ동3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병원 건물, 이 사건 주거용 건물을 양도하였다.
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이에 대한 증액경정
1) 망인은 2019. 4. 30. 이 사건 병원 건물, 이 사건 주거용 건물 전체가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병원 건물, 이 사건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양도가액 1,039,180,400원, 환산취득가액 666,936,761원, 기타 필요경비 5,199,870원, 양도차익 367,043,769원,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차익 317,884,549원, 장기보유특별공제 39,327,376원을 적용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439,91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병원 건물과 이 사건 주거용 건물은 하나의 주거생활단위가 아니어서 전체를 비과세 대상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거용 건물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만 비과세 양도소득 규정을 적용하여, 2021. 3. 2. 망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71,207,512원(= 결정세액 56,608,329원 + 무신고 가산세 5,616,841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9,422,252원 - 기납부세액 439,910원)을 증액경정·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3) 망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5. 3. 감사원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심사청구는 2023. 3. 30. 기각되었다. 망인은 위 심사 도중인 2022. 10. 15.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로서 법정상속인들이다.
라.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직권 감액경정
피고는 2024. 1. 24.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기준시가 안분 계산 과정에서 오류가 있어 41,864,049원이 과다하게 고지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41,864,049원을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7~9, 13호증, 을 제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병원 건물을 신축하여 1, 2층에서 산부인과 병원을 운영하고 3층에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던 중, 이 사건 병원 건물 바로 옆에 이 사건 주거용 건물을 신축하여 이 사건 병원 건물 3층과 이 사건 주거용 건물을 함께 주택으로 사용하였다. 이 사건 병원 건물과 이 사건 주거용 건물 중 주택 부분의 면적은 합계 390.04㎡(= 이 사건 병원 건물 3층 면적 96.69㎡ + 이 사건 주거용 건물 전체 면적 293.35㎡)로, 나머지 부분의 면적 합계 206.60㎡(= 이 사건 병원 건물 전체 면적 303.29㎡ -이 사건 병원 건물 3층 면적 96.69㎡) 보다 넓으므로, 이 사건 병원 건물과 이 사건 주거용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병원 건물과 이 사건 주거용 건물은 전체로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주거용 건물과 그 부수토지에 대해서만 비과세 양도소득 규정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 중 피고가 직권으로 감액경정한 41,864,049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병원 건물 3층은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고, 이 사건 병원 건물과 이 사건 주거용 건물은 별개의 건물로서 각 그 기능대로 개별적·독립적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전체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주택”이라 함은 가옥대장 등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대한 당국의 허가 유무 및 등기 유무와는 관계없이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뜻하고, 사실상의 용도가 주거용이고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 이상 반드시 1동의 건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대지도 1필의 토지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하고 주거용 건물과 한 울타리 안에 있는 토지는 특별한 용도구분이 있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주택의 부수토지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누10367 판결 등 참조).
또한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등 참조).
2)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0, 11, 12, 14호증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병원용 건물과 이 사건 주거용 건물은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병원 건물, 이 사건 주거용 건물 전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의 양도소득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 중 피고가 직권으로 감액경정한 41,864,049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망인은 이 사건 병원 건물을 신축한 무렵부터 이 사건 병원 건물에서 ‘QQ의원’이라는 상호로 산부인과 병원을 운영하였다. 한편 망인과 망인의 배우자인 손RR, 그 자녀인 원고들은 이 사건 병원 건물을 신축한 1970. 12. 16. 이 사건 병원 건물소재지로 전입하여 이 사건 주거용 건물이 신축된 1980. 9. 19.까지 누구도 다른 주소지로 전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병원 건물 중 적어도 일부는 위 기간 망인과 그 가족들의 유일한 거주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망인은 이 사건 주거용 건물을 신축한 뒤부터 그 양도 시까지 이를 주된 주거생활공간으로 사용하였는데(위 병원을 폐업한 2001. 6. 21.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이 사건 병원 건물과 이 사건 주거용 건물은 한 울타리 안에 있어 하나의 대문으로 그 부지에 출입할 수 있고, 각 건물의 부지를 구분하는 담장이 없이 아래 위성사진처럼 서로 붙어있어 십여 걸음 안에 이 사건 주거용 건물에서 이 사건 병원 건물로 이동할 수 있다.
(이하 ‘위성사진’ 생략)
다) ZZ동3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은 2017. 9. 29. 조합원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통지하면서, 이 사건 병원 건물 3층 부분에 대하여는 ‘비고’란에 ‘주택’이라고 표시하였다. 또한 2019년경 이 사건 병원 건물의 내부를 촬영한 영상(갑 제14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병원 건물 1, 2층에는 병원 집기가 남아있고 시멘트로 마감된 복도로 각 방이 연결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병원 건물 3층에는 병원 집기가 없고, 3층 입구 부분에 시멘트로 마감된 바닥과 단차를 두어 신발을 벗고 올라갈 수 있는 현관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싱크대와 욕실이 설치되어 있던 흔적이 남아있다.
여기에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병원 건물은 약 10년간 망인과 그 가족들의 유일한 거주지였던 점, 이 사건 병원 건물과 이 사건 주거용 건물은 충분히 하나의 주거생활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거리인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들의 주장처럼 망인은 이 사건 병원 건물을 신축한 무렵부터 이 사건 병원 건물 3층을 주거로 사용하였고, 이 사건 주거용 건물을 신축한 뒤에도 이를 이 사건 병원 건물 1, 2층처럼 사무용 공간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을 주거용으로 유지·관리하면서 이 사건 주거용 건물에 부수하여 창고, 손님용 방 등 주거에 공하는 용도로 사용해왔을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병원 건물과 이 사건 주거용 건물은 분리하여 처분 또는 임대된 적이 없이 망인과 그 가족들에 의하여 사용되어 왔고, 앞서 본 것과 같은 양 건물 사이의 거리 및 이용형태를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으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① 법 제95조 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 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끝.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03. 28.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31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