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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산정 기준 및 해지 사유 검토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누1224
판결 요약
계약 해지 등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실제 공급하지 않은 가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금액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서 제외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선급금 명목의 세금계산서 발행이 실제 기성에 대한 것인지 여부는 증거와 업계 관행, 관련 서류에 따라 판단하며, 발행 명칭만으로는 달리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부가가치세환급 #계약해지 #공급하지 않은 금액
질의 응답
1. 수정세금계산서에 실제로 공급하지 않은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급하지 않은 가액은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누1224 판결은 계약 해지 등으로 인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실제 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않은 부분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산정에 포함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2. 계약 해지 등으로 인해 세금계산서 내용이 달라진 경우,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실제 공급된 부분만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결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누1224 판결은 실제 공급이 이루어진 부분만 세법상 공급가액 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선급금 명목의 세금계산서가 실제 기성금에 대한 것이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세금계산서의 발행 경위, 청구내역, 업계 관행 등 객관적 정황과 증거에 따라 판단됩니다.
근거
위 판결은 명칭만으로는 선급금에 대한 세금계산서임을 뒤집을 수 없으며, 실제 공사 진행 시기·문서 내용 등 사실관계 전반을 근거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에 공급하지 않은 가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공급하지 않은 가액에 대한 부분은 수정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포함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춘천)2015누1224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취소 등

원고, 항소인

AAA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2015. 11. 6. 선고 2014구합4311 판결

변 론 종 결

2017. 1. 23.

판 결 선 고

2017. 2.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5. 30. 원고에게 한 원고의 2012년 2기 82,171,300원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거부처분 및 35,888,700원의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등 참조). 현장조사 과정에서 제출된 원고와 CCCC건설 사이의 하도급계약서 및 정산합의서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공사계약 전 발생한 미지급금 1,673,878,500원’은 CCCC건설의 기존 채무금 상당액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 전체를 다시 살펴보아도,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3. 나. 2)항 ⁠‘2012. 6. 30.자 세금계산서 발행의 성격’ 부분(제1심 판결문 13쪽 13째줄부터 14쪽 10째줄까지)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2) 2012. 6. 30.자 세금계산서 발행의 성격

원고는 ⁠“2012. 4.경부터 이미 이 사건 각 하도급 공사를 실시함으로써 발생한 기성금에 대해 2012. 6. 30.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므로,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이는 선급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6,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고철웅의 당심에서의 일부 증언에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발행한 2012. 6. 30.자 세금계산서는 기성금에 관하여 발행한 것이 아니라 선급금에 대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위 2012. 6. 30.자 세금계산서 기재 매출액을 2012년도 제1기 매출액에서 감액하고, 2012년도 매출액에 더한 다음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가) 원고가 작성한 2012. 6. 30.자 세금계산서에는 ⁠‘품목’란에 ⁠‘토공사 선급금’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CCCC건설에도 선급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더욱이 원고는 2012. 6. 30.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12. 8. 2.에서야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작성한 제1회 기성청구서(을 제6호증의 3),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을 제6호증의 4), 제1회 기성청구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을 제6호증의 5)는 각 공정율 및 이에 따른 금액이 서로 일치하고 있는바, 이는 2012. 6. 30.자 세금계산서가 선급금에 대한 세금계산서임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비법률가 또는 비세무전문가로서 단순히 문언을 잘못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건설업계에서 통상 사용하는 선급금의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라) 또한 원고는 원고가 2012. 4.경부터 이미 하도급받은 토공사를 진행하여 이미 2012. 6. 30.경에 상당한 기성이 있어 이에 대한 금액을 지급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2012. 5. 20. 토공사 하도급계약서(을 제3호증의 3) 작성 이전에 원고가 토공사를 진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2) 위 제1회 기성청구서,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과도 일치하지 않아 믿기 어려움을 아울러 밝혀둔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2. 13.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누12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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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산정 기준 및 해지 사유 검토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누1224
판결 요약
계약 해지 등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실제 공급하지 않은 가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금액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서 제외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선급금 명목의 세금계산서 발행이 실제 기성에 대한 것인지 여부는 증거와 업계 관행, 관련 서류에 따라 판단하며, 발행 명칭만으로는 달리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부가가치세환급 #계약해지 #공급하지 않은 금액
질의 응답
1. 수정세금계산서에 실제로 공급하지 않은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급하지 않은 가액은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누1224 판결은 계약 해지 등으로 인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실제 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않은 부분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산정에 포함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2. 계약 해지 등으로 인해 세금계산서 내용이 달라진 경우,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실제 공급된 부분만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결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누1224 판결은 실제 공급이 이루어진 부분만 세법상 공급가액 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선급금 명목의 세금계산서가 실제 기성금에 대한 것이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세금계산서의 발행 경위, 청구내역, 업계 관행 등 객관적 정황과 증거에 따라 판단됩니다.
근거
위 판결은 명칭만으로는 선급금에 대한 세금계산서임을 뒤집을 수 없으며, 실제 공사 진행 시기·문서 내용 등 사실관계 전반을 근거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에 공급하지 않은 가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공급하지 않은 가액에 대한 부분은 수정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포함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춘천)2015누1224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취소 등

원고, 항소인

AAA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2015. 11. 6. 선고 2014구합4311 판결

변 론 종 결

2017. 1. 23.

판 결 선 고

2017. 2.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5. 30. 원고에게 한 원고의 2012년 2기 82,171,300원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거부처분 및 35,888,700원의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등 참조). 현장조사 과정에서 제출된 원고와 CCCC건설 사이의 하도급계약서 및 정산합의서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공사계약 전 발생한 미지급금 1,673,878,500원’은 CCCC건설의 기존 채무금 상당액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 전체를 다시 살펴보아도,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3. 나. 2)항 ⁠‘2012. 6. 30.자 세금계산서 발행의 성격’ 부분(제1심 판결문 13쪽 13째줄부터 14쪽 10째줄까지)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2) 2012. 6. 30.자 세금계산서 발행의 성격

원고는 ⁠“2012. 4.경부터 이미 이 사건 각 하도급 공사를 실시함으로써 발생한 기성금에 대해 2012. 6. 30.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므로,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이는 선급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6,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고철웅의 당심에서의 일부 증언에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발행한 2012. 6. 30.자 세금계산서는 기성금에 관하여 발행한 것이 아니라 선급금에 대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위 2012. 6. 30.자 세금계산서 기재 매출액을 2012년도 제1기 매출액에서 감액하고, 2012년도 매출액에 더한 다음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가) 원고가 작성한 2012. 6. 30.자 세금계산서에는 ⁠‘품목’란에 ⁠‘토공사 선급금’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CCCC건설에도 선급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더욱이 원고는 2012. 6. 30.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12. 8. 2.에서야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작성한 제1회 기성청구서(을 제6호증의 3),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을 제6호증의 4), 제1회 기성청구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을 제6호증의 5)는 각 공정율 및 이에 따른 금액이 서로 일치하고 있는바, 이는 2012. 6. 30.자 세금계산서가 선급금에 대한 세금계산서임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비법률가 또는 비세무전문가로서 단순히 문언을 잘못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건설업계에서 통상 사용하는 선급금의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라) 또한 원고는 원고가 2012. 4.경부터 이미 하도급받은 토공사를 진행하여 이미 2012. 6. 30.경에 상당한 기성이 있어 이에 대한 금액을 지급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2012. 5. 20. 토공사 하도급계약서(을 제3호증의 3) 작성 이전에 원고가 토공사를 진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2) 위 제1회 기성청구서,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과도 일치하지 않아 믿기 어려움을 아울러 밝혀둔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2. 13.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누12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