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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특수관계자의 판단기준 '일방관계설' 적용 여부

대법원 2016두60119
판결 요약
양도·양수인의 사용인 등이 상대방과의 거래에서 세법상 ‘특수관계인’ 해당 판단시, ‘일방관계설’에 따라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특수관계에 있지 않으면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취지입니다.
#특수관계인 기준 #사용인 특수관계 #일방관계설 #세법 특수관계 #증여세
질의 응답
1. 세법상 특수관계인 판단에서 고가양도 거래의 양도자 또는 저가양수 거래의 양수인이 거래 상대방의 사용인이라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나요?
답변
단순히 상대방의 사용인 등인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을 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0119 판결은 고가양도에서의 양도자 또는 저가양수에서의 양수자가 상대방의 사용인 등이라는 사정만으로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없고, 일방관계설을 따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일방관계설’이란 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에서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일방관계설’이란 특수관계인이 되려면 당사자 모두 법률상 또는 사실상 관련성이 직접 성립해야 하며, 한쪽이 상대방의 사용인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0119 판결과 2011두11990 판결은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일방적 사정만으로 확장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3. 특수관계인 범위를 오해해 세금처분을 받았을 때 쟁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분쟁의 핵심은 세법이 정한 관계 외에 일방 관여(예: 사용인 등)만으로 특수관계인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0119 판결은 관계의 쌍방성이 없는 일방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 인정이 불가함을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고가양도에서의 양도자 또는 저가양수에서의 양수자가 그 거래상대방의 사용인 등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거래상대방을 위 규정상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특수관계자의 판단기준에 관한 ⁠‘일방관계설’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11990 판결 등 참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6011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박AA

피고, 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누71848 ⁠(2016.10.06)

판 결 선 고

2017. 2. 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2. 23. 선고 대법원 2016두601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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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특수관계자의 판단기준 '일방관계설' 적용 여부

대법원 2016두60119
판결 요약
양도·양수인의 사용인 등이 상대방과의 거래에서 세법상 ‘특수관계인’ 해당 판단시, ‘일방관계설’에 따라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특수관계에 있지 않으면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취지입니다.
#특수관계인 기준 #사용인 특수관계 #일방관계설 #세법 특수관계 #증여세
질의 응답
1. 세법상 특수관계인 판단에서 고가양도 거래의 양도자 또는 저가양수 거래의 양수인이 거래 상대방의 사용인이라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나요?
답변
단순히 상대방의 사용인 등인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을 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0119 판결은 고가양도에서의 양도자 또는 저가양수에서의 양수자가 상대방의 사용인 등이라는 사정만으로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없고, 일방관계설을 따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일방관계설’이란 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에서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일방관계설’이란 특수관계인이 되려면 당사자 모두 법률상 또는 사실상 관련성이 직접 성립해야 하며, 한쪽이 상대방의 사용인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0119 판결과 2011두11990 판결은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일방적 사정만으로 확장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3. 특수관계인 범위를 오해해 세금처분을 받았을 때 쟁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분쟁의 핵심은 세법이 정한 관계 외에 일방 관여(예: 사용인 등)만으로 특수관계인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0119 판결은 관계의 쌍방성이 없는 일방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 인정이 불가함을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고가양도에서의 양도자 또는 저가양수에서의 양수자가 그 거래상대방의 사용인 등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거래상대방을 위 규정상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특수관계자의 판단기준에 관한 ⁠‘일방관계설’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11990 판결 등 참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6011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박AA

피고, 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누71848 ⁠(2016.10.06)

판 결 선 고

2017. 2. 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2. 23. 선고 대법원 2016두601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