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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원고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배당이익은 피고에게 있음으로 보아야 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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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의정부지방법원2018나201376 배당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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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홍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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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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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sss지방법원 2015가단110768(2018.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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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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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12.1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sss지방법원 2014타경52172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6. 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240,700,800원을 74,876,52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02,066,663원을 267,890,943원으로 각 변경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고의 부친 aaa로부터, 1996. 2. 28.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받아 1996. 2. 29.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997. 7. 3. 별지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증여받아 1997. 7. 21.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순차로 ‘제1 내지 5부동산’이라 한다).
나. 원고는 1996. 8. 27. 피고 산하 sss세무서에게 제2, 3부동산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액을 95,592,132원으로 산출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는 한편, 증여세로 24,000,000원을 납부하였다.
다. sss세무서는 아래 별표 1과 같이 1998. 8. 3.부터 2008. 8. 8.까지 원고에게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순번대로 ‘이 사건 제1 내지 7처분이라 한다)
라. sss세무서는 원고가 증여세 등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1998. 9. 4. 원고 소유의 제3 내지 5부동산에 관하여, 1998. 9. 11. 원고 소유의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각 압류등기를 마쳤다.
마. 제2, 3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제1경매절차’라 한다)가 sss지방법원 99타경73503호로 1999. 8. 7. 개시되었고(sss지방법원 2000타경471호로도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중복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sss세무서는 이 사건 제1처분에 기한 체납세액 69,201,000원, 이 사건 제2처분에 기한 체납세액 162,520,310원, 이 사건 제3처분에 기한 체납세액 18,191,530원 등을 포함한 체납세액 합계 324,144,960원을 교부청구하여 2001. 2. 15. 배당기일에서 배당할 금액 288,538,991원에서 당해세 115,132,900원을 배당받았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ddd상호신용금고가나머지 173,406,091원을 배당받았다.
바. 제4, 5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제2경매절차’라 한다)가 sss지방법원 99타경73510호로 1999. 8. 11. 개시되었고, sss세무서는 이 사건 제1경매에서 배당받은 금액을 공제한 203,981,860원을 교부청구하였으나, 2001. 5. 17. 배당기일에서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
사.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제3경매절차’라 한다)가 sss지방법원 2014타경52172호로 2014. 11. 10. 개시되었고, 이에 sss세무서는 아래 별표 2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1 내지 7처분에 기한 체납세액 합계 240,700,800원을 교부청구하여 2015. 6. 9. 배당기일에서 체납세액 합계 240,700,800원 전액을 배당받았고, 채무자 겸 소유자인 원고는 잉여금 102,066,663원을 배당받았다.
아. 원고는 2015. 6. 9.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 6 내지 9, 10, 12,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증거능력에 대한 항변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을 제1, 2, 5, 6, 7, 10, 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은 위·변조되거나 또는 스캐닝된 문서를 출력한 사본에 불과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374조는 “도면ㆍ사진ㆍ녹음테이프ㆍ비디오테이프ㆍ컴퓨터용 자기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에 관한 사항은 제3절 내지 제5절의 규정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규칙 제120조 제1항은 “컴퓨터용 자기디스크·광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문자정보를 증거자료로 하는 경우에는 읽을 수 있도록 출력한 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은 “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송당사자는 자기디스크등에 저장된 문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여 그 문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법원은 서증조사방법에 준하여 증거 조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을 제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체의 취지에 더하여 위 각 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비추어 위 각 문서는 스캐닝된 문서를 출력한 사본이 아니라, 피고가 직무상 자기디스크 등에 정보를 입력한 문자정보를 출력한 공문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문서의 진정성립은 추정되고, 위와 같은 공문서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당공무원이 형사처벌의 위험을 무릎쓰고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할 동기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갑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추청되는 진정성립을 부인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실제 피고가 위 갑 제8호증 내용과 같이 sss세무서장 및 직원들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고발하였으나 ‘각하’결정까지 받은 점 까지 고려하면,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2. 또 원고는 을 제1호증, 을 제16호증의 1과 같이 공문서로 주장되는 문서의 담당자가 바뀌기도 하고, 갑 제3호증과 갑 제15호증이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 전혀 다른 2개의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작성되는 등 전체적으로 피고가 제출한 문서들을 신뢰할수 없어서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무원의 경우 담당업무가 변경될 수 있기에 전산상 담당자의 표시가 달라져있다는 이유만으로 관련 공문서의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가 갑 제3호증에 대해 담당직원인 ddd의 실수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갑 제15호증상 산출내역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고 있는데 이를 반박하기 위해 원고가 증인으로 신청한 ddd는 소환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위 1.항의 판단과 같이 허위공문서의 작성사실이 형사처벌 등으로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않는한 갑 제3호증이 아닌 피고 제출의 증거를 통하여 금액 산정내역이 확인되는 갑 제15호증을 증거로 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3경매절차에서의 배당은 아래와 같은 위법한 사유가 있으므로,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배당표가 변경되어야 한다.
가.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하여
1) 이 사건 제1처분은 존재하지 않고 원고에게 고지된 바도 없다.
2) 원고가 1995. 7. 7. 아버지 aaa로부터 현금 1억 7,000만 원을 증여받은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제1처분의 과세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제1처분 당시에 시행된 구 상속세법에 의하면 과세표준에 대하여 세율 20%를 적용하여야 세액을 산출하여야 하는데도, 피고는 임의로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처분은 위법하다.
4) 피고가 이 사건 제1, 2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제1처분에 기한 조세채권 등을 교부청구한 후 국세징수법 제60조에 기하여 교부청구를 해제하였고 이에 기하여 압류 등기가 2001.경 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제1처분에 기한 조세채권은 2006.경 시효완 성으로 소멸하였다.
나.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하여
1) 이 사건 제2처분의 과세표준액은 제2, 3부동산의 과세표준액의 합계액인 413,033,700원인데도 피고는 이 사건 제2처분의 과세표준액을 553,033,700원으로 산정하였고, 또한 피고가 원고의 연부연납신청을 허가하였으므로, 가산세 9,660,000원이 부과될 수 없는데도 이를 부과하는 등 고지세액을 산출하는데 있어서 위법이 있다.
2) 2001. 2. 1. 기준 이 사건 제2처분의 체납액은 가산금(기본가산금 4,179,600원, 중가산금 29,090,060원)을 포함하여 116,861,792원인데, 피고가 2001. 2. 16. 115,139,200원, 2003. 12. 9. 13,412,080원 등 합계 128,551,280원을 초과하여 납부 받았으므로, 이 사건 제2처분에 기한 조세채권은 소멸하였다.
3) 국세기본법 제35조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제1경매절차의 배당절차에서 배당할 금액은 295,909,441원이므로, 피고는 위 배당절차에서 국세 외에 가산금까지 배당받을 수 있는데도 국세 115,132,900원만 교부청구하고, 가산금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거나 누락하여 국세 115,132,900원만 배당받고 경매가 종료된 이상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제2처분에 기한 조세채권은 소멸하였다.
4) 피고가 이 사건 제1, 2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제2처분에 기한 조세채권 등을 교부청구한 후 국세징수법 제60조에 기하여 교부청구를 해제하였고, 이에 기하여 압류등기가 2001.경 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제2처분에 기한 조세채권은 2006.경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다. 이 사건 제3처분에 관하여
1) 이 사건 제3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aaa로부터 제2, 3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1996. 8. 27. 증여세 자진신고를 하면서 원고의 돈으로 증여세 24,000,000원을 자진납부하였으므로, aaa가 위 24,000,000원을 납부하여 원고에게 이를 증여하였음을 과세원인으로 한 이 사건 제3처분은 위법하고,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은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대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기하여 aaa가 연대납부의무자로서 24,000,000원을 납부한 것이어서 이 사건 제3처분의 과세원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2) 국세징수법상 가산금은 이 사건 제3처분의 결정세액 9,600,000원의 75%를 초과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제3처분에 기한 체납액은 18,329,034원( = 결정세액9,600,000원 + 결정세액의 75%에 해당하는 가산금 7,200,000원 + 신고불성실가산세1,529,034원)이어야 하는데도 피고는 이 사건 제3처분에 기한 체납세액을 24,211,030원으로 산출하여 교부청구한 것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제3경매절차에서, sss세무서는 이 사건 제1처분에 기한 체납세액74,273,840원을 교부청구하여 이를 전액 배당받았으나 중가산금을 착오계산하여258,840원을 과다배당받고, 이 사건 제3처분에 기한 체납세액 24,211,030원을 교부청구하여 이를 전액 배당받았으나 중가산금을 착오계산하여 360,000원을 과다배당받았으며, 이 사건 제4처분에 기한 체납세액 85,724,650원을 교부청구하여 이를 전액배당받았으나 중가산금을 착오계산하여 360,000원을 과다배당받은 사실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거나 을 제12호증의 1, 3,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금액 합계 978,840원( = 258,840원 + 360,000원 + 360,000원)은 피고에 대한 배당액 240,700,800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하, 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배당액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제1처분이 존재하지 않거나 고지받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sss세무서는 원고에게, 1998. 8. 3. 현금 1억 7,000만 원의 1995. 7. 7.자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 49,500,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제1처분을 하고, 같은 날 제2, 3부동산의 1996. 2. 29.자 증여에 대하여도 증여세 116,252,13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제2처분을 한 사실, sss세무서는 원고가 증여세 등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1998. 9. 4. 원고 소유의 제3 내지 5부동산에 관하여, 1998. 9. 11. 원고 소유의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각 압류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10호 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2, 3부동산의 증여에 대한 이 사건 제2처분을 함에 있어서 종전 증여인 현금 1억 7,000만 원의 증여를 합산하여 과세표준 553,033,700원(제2, 3부동산의 과세표준액 413,033,700원 + 현금 증여의 과세표준액 170,000,000원 - 증여재산공제 30,000,000원)을 산출하고 이에 기하여 고지세액 116,252,130원을 결정한 사실, 원고는 1999. 8. 12. sss세무서에서 이 사건 제1 내지 4처분에 기한 각 증여세에 대한 납세유예신청을 하였으나 승인받지 못한 사실, sss세무서는 2001. 2. 15. 이 사건 제1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제1 내지 3처분상의 체납세액을 포함한 324,144,960원을 교부청구하여 이 사건 제2처분의 체납액 중 당해세 115,132,900원을 배당받은 사실[원고는 이에 대하여 제대로 계산하여 교부청구할 경우에도 그 금액이 312,527,990원(2018. 8. 14.자 준비서면 참조)이어야 하는데 피고가 324,144,950원을 교부청구하여 그 중 115,132,900원을 배당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갑 제5호증상 100% 배당비율로 기재된 금액이 115,132,900원인 점까지 고려할 때 위 324,144,950원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다는 피고의 주장 및 관련증거가 모두 허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오류정정감액을 고려하여 중가산금 등을 산정해 착오로 과다배당 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등 위 금액산정과 관련된 주장은 피고의 자인진술을 통하여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또 앞서 본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에서와 마찬가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와 그 제출 증거만으로는 위 교부청구와 관련된 문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의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한 구체적인 문서는 문서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현존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는 늦어도 납세유예신청을 한 1999.경 이미 이 사건 제1처분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데도 2015.경까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제1처분을 하고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제1처분의 과세원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 사유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그 입증책임은 과세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처럼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돌이켜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제1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제1처분의 하자 사유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로서 외관상 그 존재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과 같은 민사소송절차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제1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투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나머지의 점을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구 상속세법을 잘못 적용하여 이 사건 제1처분을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시행일이 1995. 1. 1.인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개정된 것) 부칙 제1항은 “제31조의2(증여세 세율)의 개정규정은 1996. 1.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이 시행되기 직전의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고 1억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25%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갑 제7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sss세무서는 1995. 7. 7.자 현금 1억 7,000만 원의 증여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1억 4,000만 원으로 산출한 다음 후자의 구 상속법에 기하여 25%의 세율을 적용한 후 200만 원을 누진공제하여 결정세액을 3,300만 원 = (1억4,000만 원 × 25%) - 200만 원)으로 정하고 가산세를 합산하여 고지세액 4,950만 원을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sss세무서는 이 사건 제1처분의 고지세액을 적법하게 산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멸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갑 제2호증의 2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제2, 3부동산에 관하여 제1경매절차가, 제4, 5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제2경매절차가 각 진행되어 종료된 후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경료된 제2 내지 5부동산에 관한 압류등기가 2001.경 말소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면, 한 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동일한 사람에 대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미치고(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4160 판결참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sss세무서가 1998. 9. 11. 이 사건 제1 내지 3처분에 기한 증여세 등의 체납을 이유로 하여 원고 소유의 제1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하였고, 위 등기는 2015. 5. 31.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1처분에 기한 조세채권은 위 압류등기로 인하여 2015. 5. 31.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제2처분의 과세표준 및 가산세 산정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제2처분 당시 시행된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4는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의3은 “① 제29조의4의 경우에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 될 때에는 그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제31조 제1항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1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가산한 증여의 가액(2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sss세무서가 이 사건 제2처분을 함에 있어서 제2, 3 부동산의 증여 재산가액 413,033,700원과 종전 증여인 증여재산가액(현금 170,000,000원)을 합하여 과세표준을 553,033,700원으로 정한 것은 적법하고, 한편, 을 제8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연부연납신청을 허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제2처분에 기한 조세채권이 변제되어 소멸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2, 을 제12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1. 2. 15. 기준 이 사건 제2처분의 체납세액은162,520,310원( = 고지세액 116,252,130원 + 가산금 46,268,180원)인 사실, sss세무서는 이 사건 제1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제1 내지 3처분에 기한 체납세액을 포함하여 324,144,960원(가산금 포함)을 교부청구하였으나,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이 사건 제2처분 및 압류등기 이전에 제2, 3부동산에 설정된 주식회사 ddd상호신용금고 명의의 근저당권으로 인하여 2001. 2. 15. 당해세 115,132,900원만을 배당받고, 2001. 2. 16. 집행법원으로부터 115,139,200원을 납부받아 이를 변제충당하여 체납세액이 47,381,110원이 남은 사실, 피고는 2003. 12. 9. 원고로부터 13,412,080원을 납부받아 2003. 12. 9.까지의 체납세액 65,006,780원( = 위 47,381,110원 + 위 기일까지의 가산금 17,625,670원)에 변제충당하여 이 사건 제3경매절차 개시 당시 체납세액 51,594,700원( = 위 65,006,780원 - 납부액 13,412,080원)이 남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제2처분에 기한 조세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sss세무서는 이 사건 제1경매절차에서 324,144,960원(가산금 포함)을 교부청구하였으나,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이 사건 제2처분 및 압류등기 이전에 제2, 3부동산에 설정된 주식회사 ddd상호신용금고 명의의 근저당권으로 인하여 2001.2. 15. 당해세 115,132,900원만을 배당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제2처분에 기한 조세채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제2처분에 기한 조세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sss세무서가 1998. 9. 11. 이 사건 제1 내지 3처분에 기한 증여세 등의 체납을 이유로 하여 원고 소유의 제1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하였고, 위 등기는 2015.5. 31.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제2처분에 기한 조세채권은 위 압류로 인하여 2015. 5. 31.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제3처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제3처분의 존재하지 않거나 과세원인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sss세무서가 1998. 12. 2. 이 사건 제3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제3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인정하기 어렵고(aaa가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의 연대납부의무자에 해당된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제3처분의 하자 사유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로서 외관상 그 존재가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고, 이 사건과 같은 민사소송절차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제3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투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제3처분의 가산금 산정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1998. 12. 2.자 이 사건 제3처분에 기한 고지세액은 13,475,270원인데, 2014. 11.10. 개시된 이 사건 제3경매절차까지 납부되지 않은 사실, sss세무서가 이 사건 제3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제3처분에 기한 체납세액 24,211,030원을 배당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구 국세징수법(1999. 12. 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는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 제1항은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국세징수법에 기하여 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결정세액이 아닌 체납한 고지세액 13,475,270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이에 기하여 가산금을 산정하면 기본가산금 673,760원( = 13,475,270원 × 5%), 중가산금 9,702,000원( = 13,475,270원 × 1.2% × 60회)이 되므로, 가산금을 포함한 이 사건 제3처분에 기한 체납세액은 23,851,030원( = 고지세액 13,475,270원 + 기본가산금 673,760원 + 중가산금 9,702,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23,851,030원을 초과하여 피고가 배당받은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다만, 제2의 가.항에서 이미 판단하였다).
마. 소결
따라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40,700,800원은239,721,960원( = 240,700,800원 - 978,84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02,066,663원은 103,045,503원( = 102,066,663원 + 978,840원)으로 각 변경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8나2013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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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원고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배당이익은 피고에게 있음으로 보아야 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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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의정부지방법원2018나201376 배당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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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홍00 |
|
피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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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sss지방법원 2015가단110768(2018.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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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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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12.1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sss지방법원 2014타경52172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6. 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240,700,800원을 74,876,52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02,066,663원을 267,890,943원으로 각 변경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고의 부친 aaa로부터, 1996. 2. 28.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받아 1996. 2. 29.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997. 7. 3. 별지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증여받아 1997. 7. 21.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순차로 ‘제1 내지 5부동산’이라 한다).
나. 원고는 1996. 8. 27. 피고 산하 sss세무서에게 제2, 3부동산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액을 95,592,132원으로 산출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는 한편, 증여세로 24,000,000원을 납부하였다.
다. sss세무서는 아래 별표 1과 같이 1998. 8. 3.부터 2008. 8. 8.까지 원고에게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순번대로 ‘이 사건 제1 내지 7처분이라 한다)
라. sss세무서는 원고가 증여세 등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1998. 9. 4. 원고 소유의 제3 내지 5부동산에 관하여, 1998. 9. 11. 원고 소유의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각 압류등기를 마쳤다.
마. 제2, 3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제1경매절차’라 한다)가 sss지방법원 99타경73503호로 1999. 8. 7. 개시되었고(sss지방법원 2000타경471호로도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중복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sss세무서는 이 사건 제1처분에 기한 체납세액 69,201,000원, 이 사건 제2처분에 기한 체납세액 162,520,310원, 이 사건 제3처분에 기한 체납세액 18,191,530원 등을 포함한 체납세액 합계 324,144,960원을 교부청구하여 2001. 2. 15. 배당기일에서 배당할 금액 288,538,991원에서 당해세 115,132,900원을 배당받았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ddd상호신용금고가나머지 173,406,091원을 배당받았다.
바. 제4, 5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제2경매절차’라 한다)가 sss지방법원 99타경73510호로 1999. 8. 11. 개시되었고, sss세무서는 이 사건 제1경매에서 배당받은 금액을 공제한 203,981,860원을 교부청구하였으나, 2001. 5. 17. 배당기일에서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
사.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제3경매절차’라 한다)가 sss지방법원 2014타경52172호로 2014. 11. 10. 개시되었고, 이에 sss세무서는 아래 별표 2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1 내지 7처분에 기한 체납세액 합계 240,700,800원을 교부청구하여 2015. 6. 9. 배당기일에서 체납세액 합계 240,700,800원 전액을 배당받았고, 채무자 겸 소유자인 원고는 잉여금 102,066,663원을 배당받았다.
아. 원고는 2015. 6. 9.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 6 내지 9, 10, 12,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증거능력에 대한 항변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을 제1, 2, 5, 6, 7, 10, 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은 위·변조되거나 또는 스캐닝된 문서를 출력한 사본에 불과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374조는 “도면ㆍ사진ㆍ녹음테이프ㆍ비디오테이프ㆍ컴퓨터용 자기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에 관한 사항은 제3절 내지 제5절의 규정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규칙 제120조 제1항은 “컴퓨터용 자기디스크·광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문자정보를 증거자료로 하는 경우에는 읽을 수 있도록 출력한 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은 “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송당사자는 자기디스크등에 저장된 문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여 그 문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법원은 서증조사방법에 준하여 증거 조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을 제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체의 취지에 더하여 위 각 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비추어 위 각 문서는 스캐닝된 문서를 출력한 사본이 아니라, 피고가 직무상 자기디스크 등에 정보를 입력한 문자정보를 출력한 공문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문서의 진정성립은 추정되고, 위와 같은 공문서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당공무원이 형사처벌의 위험을 무릎쓰고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할 동기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갑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추청되는 진정성립을 부인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실제 피고가 위 갑 제8호증 내용과 같이 sss세무서장 및 직원들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고발하였으나 ‘각하’결정까지 받은 점 까지 고려하면,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2. 또 원고는 을 제1호증, 을 제16호증의 1과 같이 공문서로 주장되는 문서의 담당자가 바뀌기도 하고, 갑 제3호증과 갑 제15호증이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 전혀 다른 2개의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작성되는 등 전체적으로 피고가 제출한 문서들을 신뢰할수 없어서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무원의 경우 담당업무가 변경될 수 있기에 전산상 담당자의 표시가 달라져있다는 이유만으로 관련 공문서의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가 갑 제3호증에 대해 담당직원인 ddd의 실수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갑 제15호증상 산출내역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고 있는데 이를 반박하기 위해 원고가 증인으로 신청한 ddd는 소환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위 1.항의 판단과 같이 허위공문서의 작성사실이 형사처벌 등으로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않는한 갑 제3호증이 아닌 피고 제출의 증거를 통하여 금액 산정내역이 확인되는 갑 제15호증을 증거로 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3경매절차에서의 배당은 아래와 같은 위법한 사유가 있으므로,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배당표가 변경되어야 한다.
가.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하여
1) 이 사건 제1처분은 존재하지 않고 원고에게 고지된 바도 없다.
2) 원고가 1995. 7. 7. 아버지 aaa로부터 현금 1억 7,000만 원을 증여받은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제1처분의 과세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제1처분 당시에 시행된 구 상속세법에 의하면 과세표준에 대하여 세율 20%를 적용하여야 세액을 산출하여야 하는데도, 피고는 임의로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처분은 위법하다.
4) 피고가 이 사건 제1, 2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제1처분에 기한 조세채권 등을 교부청구한 후 국세징수법 제60조에 기하여 교부청구를 해제하였고 이에 기하여 압류 등기가 2001.경 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제1처분에 기한 조세채권은 2006.경 시효완 성으로 소멸하였다.
나.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하여
1) 이 사건 제2처분의 과세표준액은 제2, 3부동산의 과세표준액의 합계액인 413,033,700원인데도 피고는 이 사건 제2처분의 과세표준액을 553,033,700원으로 산정하였고, 또한 피고가 원고의 연부연납신청을 허가하였으므로, 가산세 9,660,000원이 부과될 수 없는데도 이를 부과하는 등 고지세액을 산출하는데 있어서 위법이 있다.
2) 2001. 2. 1. 기준 이 사건 제2처분의 체납액은 가산금(기본가산금 4,179,600원, 중가산금 29,090,060원)을 포함하여 116,861,792원인데, 피고가 2001. 2. 16. 115,139,200원, 2003. 12. 9. 13,412,080원 등 합계 128,551,280원을 초과하여 납부 받았으므로, 이 사건 제2처분에 기한 조세채권은 소멸하였다.
3) 국세기본법 제35조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제1경매절차의 배당절차에서 배당할 금액은 295,909,441원이므로, 피고는 위 배당절차에서 국세 외에 가산금까지 배당받을 수 있는데도 국세 115,132,900원만 교부청구하고, 가산금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거나 누락하여 국세 115,132,900원만 배당받고 경매가 종료된 이상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제2처분에 기한 조세채권은 소멸하였다.
4) 피고가 이 사건 제1, 2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제2처분에 기한 조세채권 등을 교부청구한 후 국세징수법 제60조에 기하여 교부청구를 해제하였고, 이에 기하여 압류등기가 2001.경 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제2처분에 기한 조세채권은 2006.경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다. 이 사건 제3처분에 관하여
1) 이 사건 제3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aaa로부터 제2, 3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1996. 8. 27. 증여세 자진신고를 하면서 원고의 돈으로 증여세 24,000,000원을 자진납부하였으므로, aaa가 위 24,000,000원을 납부하여 원고에게 이를 증여하였음을 과세원인으로 한 이 사건 제3처분은 위법하고,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은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대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기하여 aaa가 연대납부의무자로서 24,000,000원을 납부한 것이어서 이 사건 제3처분의 과세원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2) 국세징수법상 가산금은 이 사건 제3처분의 결정세액 9,600,000원의 75%를 초과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제3처분에 기한 체납액은 18,329,034원( = 결정세액9,600,000원 + 결정세액의 75%에 해당하는 가산금 7,200,000원 + 신고불성실가산세1,529,034원)이어야 하는데도 피고는 이 사건 제3처분에 기한 체납세액을 24,211,030원으로 산출하여 교부청구한 것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제3경매절차에서, sss세무서는 이 사건 제1처분에 기한 체납세액74,273,840원을 교부청구하여 이를 전액 배당받았으나 중가산금을 착오계산하여258,840원을 과다배당받고, 이 사건 제3처분에 기한 체납세액 24,211,030원을 교부청구하여 이를 전액 배당받았으나 중가산금을 착오계산하여 360,000원을 과다배당받았으며, 이 사건 제4처분에 기한 체납세액 85,724,650원을 교부청구하여 이를 전액배당받았으나 중가산금을 착오계산하여 360,000원을 과다배당받은 사실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거나 을 제12호증의 1, 3,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금액 합계 978,840원( = 258,840원 + 360,000원 + 360,000원)은 피고에 대한 배당액 240,700,800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하, 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배당액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제1처분이 존재하지 않거나 고지받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sss세무서는 원고에게, 1998. 8. 3. 현금 1억 7,000만 원의 1995. 7. 7.자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 49,500,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제1처분을 하고, 같은 날 제2, 3부동산의 1996. 2. 29.자 증여에 대하여도 증여세 116,252,13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제2처분을 한 사실, sss세무서는 원고가 증여세 등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1998. 9. 4. 원고 소유의 제3 내지 5부동산에 관하여, 1998. 9. 11. 원고 소유의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각 압류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10호 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2, 3부동산의 증여에 대한 이 사건 제2처분을 함에 있어서 종전 증여인 현금 1억 7,000만 원의 증여를 합산하여 과세표준 553,033,700원(제2, 3부동산의 과세표준액 413,033,700원 + 현금 증여의 과세표준액 170,000,000원 - 증여재산공제 30,000,000원)을 산출하고 이에 기하여 고지세액 116,252,130원을 결정한 사실, 원고는 1999. 8. 12. sss세무서에서 이 사건 제1 내지 4처분에 기한 각 증여세에 대한 납세유예신청을 하였으나 승인받지 못한 사실, sss세무서는 2001. 2. 15. 이 사건 제1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제1 내지 3처분상의 체납세액을 포함한 324,144,960원을 교부청구하여 이 사건 제2처분의 체납액 중 당해세 115,132,900원을 배당받은 사실[원고는 이에 대하여 제대로 계산하여 교부청구할 경우에도 그 금액이 312,527,990원(2018. 8. 14.자 준비서면 참조)이어야 하는데 피고가 324,144,950원을 교부청구하여 그 중 115,132,900원을 배당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갑 제5호증상 100% 배당비율로 기재된 금액이 115,132,900원인 점까지 고려할 때 위 324,144,950원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다는 피고의 주장 및 관련증거가 모두 허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오류정정감액을 고려하여 중가산금 등을 산정해 착오로 과다배당 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등 위 금액산정과 관련된 주장은 피고의 자인진술을 통하여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또 앞서 본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에서와 마찬가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와 그 제출 증거만으로는 위 교부청구와 관련된 문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의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한 구체적인 문서는 문서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현존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는 늦어도 납세유예신청을 한 1999.경 이미 이 사건 제1처분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데도 2015.경까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제1처분을 하고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제1처분의 과세원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 사유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그 입증책임은 과세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처럼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돌이켜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제1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제1처분의 하자 사유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로서 외관상 그 존재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과 같은 민사소송절차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제1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투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나머지의 점을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구 상속세법을 잘못 적용하여 이 사건 제1처분을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시행일이 1995. 1. 1.인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개정된 것) 부칙 제1항은 “제31조의2(증여세 세율)의 개정규정은 1996. 1.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이 시행되기 직전의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고 1억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25%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갑 제7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sss세무서는 1995. 7. 7.자 현금 1억 7,000만 원의 증여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1억 4,000만 원으로 산출한 다음 후자의 구 상속법에 기하여 25%의 세율을 적용한 후 200만 원을 누진공제하여 결정세액을 3,300만 원 = (1억4,000만 원 × 25%) - 200만 원)으로 정하고 가산세를 합산하여 고지세액 4,950만 원을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sss세무서는 이 사건 제1처분의 고지세액을 적법하게 산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멸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갑 제2호증의 2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제2, 3부동산에 관하여 제1경매절차가, 제4, 5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제2경매절차가 각 진행되어 종료된 후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경료된 제2 내지 5부동산에 관한 압류등기가 2001.경 말소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면, 한 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동일한 사람에 대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미치고(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4160 판결참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sss세무서가 1998. 9. 11. 이 사건 제1 내지 3처분에 기한 증여세 등의 체납을 이유로 하여 원고 소유의 제1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하였고, 위 등기는 2015. 5. 31.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1처분에 기한 조세채권은 위 압류등기로 인하여 2015. 5. 31.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제2처분의 과세표준 및 가산세 산정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제2처분 당시 시행된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4는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의3은 “① 제29조의4의 경우에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 될 때에는 그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제31조 제1항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1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가산한 증여의 가액(2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sss세무서가 이 사건 제2처분을 함에 있어서 제2, 3 부동산의 증여 재산가액 413,033,700원과 종전 증여인 증여재산가액(현금 170,000,000원)을 합하여 과세표준을 553,033,700원으로 정한 것은 적법하고, 한편, 을 제8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연부연납신청을 허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제2처분에 기한 조세채권이 변제되어 소멸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2, 을 제12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1. 2. 15. 기준 이 사건 제2처분의 체납세액은162,520,310원( = 고지세액 116,252,130원 + 가산금 46,268,180원)인 사실, sss세무서는 이 사건 제1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제1 내지 3처분에 기한 체납세액을 포함하여 324,144,960원(가산금 포함)을 교부청구하였으나,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이 사건 제2처분 및 압류등기 이전에 제2, 3부동산에 설정된 주식회사 ddd상호신용금고 명의의 근저당권으로 인하여 2001. 2. 15. 당해세 115,132,900원만을 배당받고, 2001. 2. 16. 집행법원으로부터 115,139,200원을 납부받아 이를 변제충당하여 체납세액이 47,381,110원이 남은 사실, 피고는 2003. 12. 9. 원고로부터 13,412,080원을 납부받아 2003. 12. 9.까지의 체납세액 65,006,780원( = 위 47,381,110원 + 위 기일까지의 가산금 17,625,670원)에 변제충당하여 이 사건 제3경매절차 개시 당시 체납세액 51,594,700원( = 위 65,006,780원 - 납부액 13,412,080원)이 남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제2처분에 기한 조세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sss세무서는 이 사건 제1경매절차에서 324,144,960원(가산금 포함)을 교부청구하였으나,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이 사건 제2처분 및 압류등기 이전에 제2, 3부동산에 설정된 주식회사 ddd상호신용금고 명의의 근저당권으로 인하여 2001.2. 15. 당해세 115,132,900원만을 배당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제2처분에 기한 조세채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제2처분에 기한 조세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sss세무서가 1998. 9. 11. 이 사건 제1 내지 3처분에 기한 증여세 등의 체납을 이유로 하여 원고 소유의 제1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하였고, 위 등기는 2015.5. 31.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제2처분에 기한 조세채권은 위 압류로 인하여 2015. 5. 31.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제3처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제3처분의 존재하지 않거나 과세원인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sss세무서가 1998. 12. 2. 이 사건 제3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제3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인정하기 어렵고(aaa가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의 연대납부의무자에 해당된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제3처분의 하자 사유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로서 외관상 그 존재가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고, 이 사건과 같은 민사소송절차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제3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투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제3처분의 가산금 산정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1998. 12. 2.자 이 사건 제3처분에 기한 고지세액은 13,475,270원인데, 2014. 11.10. 개시된 이 사건 제3경매절차까지 납부되지 않은 사실, sss세무서가 이 사건 제3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제3처분에 기한 체납세액 24,211,030원을 배당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구 국세징수법(1999. 12. 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는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 제1항은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국세징수법에 기하여 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결정세액이 아닌 체납한 고지세액 13,475,270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이에 기하여 가산금을 산정하면 기본가산금 673,760원( = 13,475,270원 × 5%), 중가산금 9,702,000원( = 13,475,270원 × 1.2% × 60회)이 되므로, 가산금을 포함한 이 사건 제3처분에 기한 체납세액은 23,851,030원( = 고지세액 13,475,270원 + 기본가산금 673,760원 + 중가산금 9,702,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23,851,030원을 초과하여 피고가 배당받은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다만, 제2의 가.항에서 이미 판단하였다).
마. 소결
따라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40,700,800원은239,721,960원( = 240,700,800원 - 978,84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02,066,663원은 103,045,503원( = 102,066,663원 + 978,840원)으로 각 변경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8나2013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