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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합의해제 시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무효 판단)

대법원 2016두52835
판결 요약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가 성립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양도소득세 #매매계약 해제 #자산 양도 불성립 #합의해제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로 효력을 잃었다면 자산 양도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2835 판결은 합의해제로 매매계약 효력이 상실되면 자산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자산의 실제 양도와 그에 따른 소득 발생이 있어야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2835 판결은 자산의 양도 및 그로 인한 소득이 있을 때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판시했습니다.
3. 매매계약 효력 소멸로 세무상 주의할 점은?
답변
계약 해제 시 실제 자산이 이전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 처분 시 계약 해제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2835 판결은 합의해제로 계약의 효력이 완전히 상실된 경우 자산의 양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세무관계에서 해제 사실 입증이 중요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와 그에 따른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유승호와 피고 수영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유승호가 부담하고, 원고 백현식과 피고 울산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울산세무서장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1. 12. 선고 대법원 2016두528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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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합의해제 시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무효 판단)

대법원 2016두52835
판결 요약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가 성립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양도소득세 #매매계약 해제 #자산 양도 불성립 #합의해제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로 효력을 잃었다면 자산 양도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2835 판결은 합의해제로 매매계약 효력이 상실되면 자산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자산의 실제 양도와 그에 따른 소득 발생이 있어야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2835 판결은 자산의 양도 및 그로 인한 소득이 있을 때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판시했습니다.
3. 매매계약 효력 소멸로 세무상 주의할 점은?
답변
계약 해제 시 실제 자산이 이전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 처분 시 계약 해제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2835 판결은 합의해제로 계약의 효력이 완전히 상실된 경우 자산의 양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세무관계에서 해제 사실 입증이 중요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와 그에 따른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유승호와 피고 수영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유승호가 부담하고, 원고 백현식과 피고 울산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울산세무서장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1. 12. 선고 대법원 2016두528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