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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추심 절차 위법성 쟁점과 상고기각 판단 기준

대법원 2017다208225
판결 요약
채권 압류·추심 절차의 위법성을 다툰 사안에서 추심행위의 위법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상고는 기각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채권압류 #추심행위 #위법성 판단 #상고기각 #상고심특례법
질의 응답
1. 채권 압류와 추심행위가 위법한지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추심절차의 위법 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다-208225는 피고의 채권 압류 및 추심절차에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 채권추심과 관련해 상고가 인용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심절차특례법에 정한 사유 또는 추심절차상 명백한 위법이 있어야 상고 인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다-208225는 상고사유가 특례법에 해당하지 않고 위법성도 인정되지 않아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3. 채권박탈 및 압류가 정당하게 인정되는 사례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채무자의 체납이 발생하고 적법한 추심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정당하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거
같은 판결에서 원고의 체납 발생 이후 피고가 채권을 압류, 추심함에 걸림돌이 없었다고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피고는 원고의 체납이 발생하자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한 후 추심하였고, 추심절차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5. 12. 선고 대법원 2017다2082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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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추심 절차 위법성 쟁점과 상고기각 판단 기준

대법원 2017다208225
판결 요약
채권 압류·추심 절차의 위법성을 다툰 사안에서 추심행위의 위법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상고는 기각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채권압류 #추심행위 #위법성 판단 #상고기각 #상고심특례법
질의 응답
1. 채권 압류와 추심행위가 위법한지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추심절차의 위법 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다-208225는 피고의 채권 압류 및 추심절차에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 채권추심과 관련해 상고가 인용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심절차특례법에 정한 사유 또는 추심절차상 명백한 위법이 있어야 상고 인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다-208225는 상고사유가 특례법에 해당하지 않고 위법성도 인정되지 않아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3. 채권박탈 및 압류가 정당하게 인정되는 사례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채무자의 체납이 발생하고 적법한 추심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정당하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거
같은 판결에서 원고의 체납 발생 이후 피고가 채권을 압류, 추심함에 걸림돌이 없었다고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피고는 원고의 체납이 발생하자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한 후 추심하였고, 추심절차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5. 12. 선고 대법원 2017다2082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