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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대금이 대여금인지 여부와 양도소득세 부과 판단

대법원 2016두63668
판결 요약
주주에게 지급된 주식 양도대금은 대여금이 아닌 양도대금으로 보아,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고는 이유 없음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주식 양도 #양도소득세 #양도대금 #대여금 부인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주식 양도대금이 주주에 대한 대여금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주식 양도대금이 주주들에게 직접 지급된 경우 대여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3668 판결은 주주들에게 지급된 주식 양도대금을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주주 간 주식 거래에서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양도대금 지급 사실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3668 판결에서 주당 특정 금액에 주식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주장한 바와 달리 상고가 기각되는 주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사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3668 판결 이유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은 주주들의 AAAA에 대한 대여금으로 볼 수 없고, 원고는 5,000원에 AAAA 주식을 양수한 뒤 2009.부터 2011.사이에 AAAA의 주주들에게 주당 90,000원, 110,000원 또는 150,000원에 해당주식을 양도하였는 바,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6366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A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6. 11. 15

판 결 선 고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

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3. 31. 선고 대법원 2016두636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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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대금이 대여금인지 여부와 양도소득세 부과 판단

대법원 2016두63668
판결 요약
주주에게 지급된 주식 양도대금은 대여금이 아닌 양도대금으로 보아,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고는 이유 없음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주식 양도 #양도소득세 #양도대금 #대여금 부인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주식 양도대금이 주주에 대한 대여금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주식 양도대금이 주주들에게 직접 지급된 경우 대여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3668 판결은 주주들에게 지급된 주식 양도대금을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주주 간 주식 거래에서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양도대금 지급 사실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3668 판결에서 주당 특정 금액에 주식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주장한 바와 달리 상고가 기각되는 주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사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3668 판결 이유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은 주주들의 AAAA에 대한 대여금으로 볼 수 없고, 원고는 5,000원에 AAAA 주식을 양수한 뒤 2009.부터 2011.사이에 AAAA의 주주들에게 주당 90,000원, 110,000원 또는 150,000원에 해당주식을 양도하였는 바,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6366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A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6. 11. 15

판 결 선 고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

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3. 31. 선고 대법원 2016두636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