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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폐업 후 토지양도 소득의 성격 판단 기준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1179
판결 요약
사업자등록이 폐업된 지 3년이 지나 토지를 양도한 경우라도, 토지 양도가 주택신축판매 등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보일 수 있는 목적·경위·반복성 등이 인정되면 그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음. 사업 전반과 연결되는 사실관계가 중요한 판단 요소임.
#사업자등록 폐업 #토지양도 #사업소득 #양도소득 #주택신축판매업
질의 응답
1.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후 수년이 지난 뒤 토지를 양도하면 소득이 양도소득인가요, 사업소득인가요?
답변
토지 양도 목적·사업 진행 경위·계속성 등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1179 판결은 사업자등록 폐업 후 3년이 경과해 토지를 양도했더라도, 취득 경위와 사업 목적, 이전 부동산 거래의 반복성 등 사업 활동의 일환이라면 그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 토지 양도가 사업소득으로 인정되는 핵심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양도인이 행한 부동산 취득·보유·양도의 목적, 사업의 반복성·계속성, 실제 사업 활동의 전후 상황이 주요 기준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1179 판결은 '부동산 취득 및 보유 현황, 조성 유무, 양도 규모·횟수·태양·상대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사회 통념에 따라 사업소득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3. 사업자등록이 폐업된 경우에도 이전 부동산 사업활동이 양도소득 판단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네, 과거의 사업 활동 및 부동산 거래의 지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면, 폐업 이후 양도도 사업활동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1179 판결은 폐업 후에도 사업활동과 밀접하게 연결된 토지 양도라면 사업소득 인정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4. 조세심판원이나 국세청 판단이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유관 기관의 인정 사실과 심사 결과가 실제 양도 목적 및 사업성 판단의 보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1179 판결은 국세청장 심사청구 인용 결정과 사업의 계속성 등을 근거로 사업소득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사업자등록 폐업 후 3년이 경과하여 원고 지분 토지를 장**석 등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위 토지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61179 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송**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07. 12.

판 결 선 고

2018. 08. 16.

주 문

1. 피고가 2017.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2. 7. ○○시 ○○동 산73-2 토지 39,387㎡(2011. 9. 2. 340-3번지

39,387㎡1)로 등록전환된 후 2011. 9. 5. 340-3, 6 내지 12번지로 분할되었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39,387분의 9,174지분(이하 ⁠‘원고 지분 토지’라 한다)을331,200,000원에 취득한 후, 이를 2011. 12. 8. 장○○ 외 26인에게 1,572,168,041원에양도하고 2012. 2. 7. 위 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418,563,814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 22. 피고에게 ⁠‘원고 지분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닌 주택신축업자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사업

소득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17. 3. 17.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6.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조세심판원은 2017. 11. 8.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여 원고가 2017. 11. 10. 그 심판결정문을 송달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와 원고의 남편인 이**이 전원주택단지를 신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와 인접토지 등을 취득한 후 절토와 옹벽설치 등 부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인접토지에진입로도 확보하였으며, 2007년 상반기경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일부 주택을 선분양하기도 하였으나, 2008. 7.경 이 사건 토지상에 전원주택을 신축공사중이던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가 부도처리되어 공사가 중단되고인접토지 등도 임의경매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자, 원고 지분 토지 역시 불가피하게인접토지의 낙찰자인 장○○ 등에게 매각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원고의 원고 지분 토지 취득의 목적, 그 후 사업 진행의 과정 및 토지를 양도하게 된 경위 등과 아울러 함께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을 진행하던 인근 ○○면 ○○리 소재의 다른 토지의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인정된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의 위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

원고가 2007. 9. 17.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8. 12. 31. 자진폐업하고 2011. 12.8. 원고 지분 토지를 양도하였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성토공사 등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고 사업자등록 폐업일로부터 3년이 지나 이루어진 위 토지의 양도는 사회통념상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일환으로보기 어렵다.

또한 ○○면 ○○리 소재 다른 토지는 ○○건설을 위해 담보로 제공되었다가 ○○건설의 부도로 임의경매가 이루어져 2009. 10. 13. 양도된 것으로, 양도태양, 양도의상대방 및 양도 전후의 사정 등이 이 사건 토지와 차이가 있으므로, 위 각 토지의 양도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는 이**(원고의 남편), ○○건설, 주식회사 ○○(2001. 3. 3. ○○건설에합병), 합자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과 함께 2000. 2. 7.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원고와 이**은 이 사건 토지 중 자신들의 지분을 ○○건설을 위한 담보로 제공하였다.2) 원고는 2011. 11. 3. 이 사건 토지의 공동소유자인 ○○건설, ○○○건설과 함께 원고 지분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장○○ 26인에게 매매하고 2011.12.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3) 이**은 1997. 11. 21.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시를 취득하고 2002. 10. 1. 이를 341-1 내지 5번지로 분할한 후 이 중 341-5283㎡를 이 사건 토지로의 진입을 위한 도로로 ○○시에 기부채납하였다.

4) 원고와 이**은 이 사건 토지 외에 1999년부터 2001년에 걸쳐 ○○시 ○○구 외 21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외 토지’라 한다)도 취득하여 이를○○건설을 위한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건설의 부도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2009.10. 13. 이 사건 외 토지가 매각되자 원고와 이**은 2010. 5. 31. 양도소득세 약 13억 6,300만 원을 신고하였고, 이후 ○○지방국세청장의 양도소득세 조사를 거쳐 피고는 2015. 5. 20. 원고에게 944,515,389원, 이**에게 507,197,827원의 양도소득세를부과․고지하였다.

5) 이**은 2015. 8. 20. 이 사건 외 토지에 대한 위 2015. 5. 20.자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15. 12. 30. 이**의 위 심사청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2015. 5. 20. 이**에게 한 2009년 과세연도양도소득세 507,197,82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와 이**은 주택신축판매를 위한 성토공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친 후 ○○○○○○○라는 상호로 모델하우스를 지어 분양광고를 시작하였고, 실제 12채가선분양되어 계약금 및 중도금이 납부되었으며 그 중 3채는 소유권이전등기까지완료된 점, ○○시 ○○구청장으로부터 주택건축과 관련한 개발행위허가 및 단독주택 진출입로 건설을 위한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승인서가 발급된 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한 항공사진상 목적외 사용승인서가 발급된 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한 항공사진상 청구인들이 3채의 주택을 건설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원고와 이**이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업을 계속 영위할 의도를 표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주택신축판매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위할 의도하에 사업활동을 진행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원고와 이**은 이 사건 외 토지 인근 ○○동에서도 이 사건 외 토지사에건축하려고 했던 단지관리형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분양광고를 하는 등 이 사건 외 토지 뿐만 아니라 원고와 이**이 보유한 다른부동산에서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6) 원고와 이**은 2007. 9. 17. 이 사건 토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부동산업중 건물신축판매를 주종목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같은 날 이 사건 외 토지를사업장소재지로 하는 같은 내용의 사업자등록을 각각 하였다가 2008. 12. 31. 모두 폐업하였다.

7) ○○건설은 1983. 12. 15. 주택신축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이**이

1992. 1. 10.부터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이**이 59.06%, 원고가 20.93%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으나, 2008.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회생개시결정(2008회합51)으로 이**과 원고의 지분이 무상감자 처리되어 대주주 지위를 상실한 후 2011. 8. 11. ○○건설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8) ○○건설이 전원주택단지 분양을 위해 작성한 ⁠‘○○○○○○○ 분양팜플렛’에는이 사건 토지 외 2필지 지상에 ⁠‘○○○○○○○ Ⅰ‘ 45세대가, 이 사건 외 토지 지상에’○○○○○○○ Ⅱ‘ 41세대가 각 신축될 예정임을 광고하고 있고, 2007. 11.경부터2008. 4.경 사이의 몇몇 언론사의 광고성 신문기사에는 ○○건설이 ○○시 ○○구 타운하우스 ⁠‘○○○○○○○’를 분양한다는 사실이 게재되었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6, 7, 8,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는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 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

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

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가 사업자등록 폐업 후 3년이 경과하여 원고 지분 토지를 장○○석 등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위 토지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다른전제에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이 사건 토지에 성토공사를 하거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원고가 아닌○○건설이고, 이 사건 토지의 진입도로를 기부채납한 자도 이**이다. 그러나 ○○건설은 원고와 함께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회사로 원고의 남편인이**이 대표이사였던 회사인바, 위와 같은 이** 또는 ○○건설의 성토공사나 개발행위허가 등 행위가 원고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건설의 토지 지분 양도와 달리 원고의 토지 지분 양도만이 수익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보기도어렵다.

② 원고의 사업자등록이 유효하던 시기인 2008. 1.경 ○○○○○○○ Ⅰ의 분양으로 이 사건 토지의 지분 일부가 이**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는바, 이러한 분양 사업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권자인 원고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라 보기도어렵다.

③ 이**의 심사청구로 이 사건 외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결정하면서 국세청장은, 원고와 이**모두 주택신축판매업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위할 의도를 표방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이 사건 외 토지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대한 원고의 지속적인 주택신축판매업 활동 역시 인정된다고 보았다.

④ 피고는 이 사건 외 토지 양도의 경우 ○○건설의 부도 후 얼마 되지 않아 임의경매로 양도가 이루어지는 등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다르게 볼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도로 인해 토지를 양도하게 된 사정이나 더 이상 사업의 진행이 어려워 개발 중이던 토지를 인근 토지소유자에게 양도하게 된 사정이나 사업상 차질로 인한 양도로 볼 수 있어 원고의 사업에 대한 계속성․반복성 판단을 달리할 만큼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기 전인 2006년에 이 사건 토지의 1㎡당 개별공시지가는 61,500원으로 이미 2004년의 27,000원에 비해 228%상승한 상태여서 사업자등록 폐업 후 원고 지분 토지를 계속 보유한 이유가 양도 수익을 위한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8. 1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11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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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폐업 후 토지양도 소득의 성격 판단 기준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1179
판결 요약
사업자등록이 폐업된 지 3년이 지나 토지를 양도한 경우라도, 토지 양도가 주택신축판매 등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보일 수 있는 목적·경위·반복성 등이 인정되면 그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음. 사업 전반과 연결되는 사실관계가 중요한 판단 요소임.
#사업자등록 폐업 #토지양도 #사업소득 #양도소득 #주택신축판매업
질의 응답
1.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후 수년이 지난 뒤 토지를 양도하면 소득이 양도소득인가요, 사업소득인가요?
답변
토지 양도 목적·사업 진행 경위·계속성 등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1179 판결은 사업자등록 폐업 후 3년이 경과해 토지를 양도했더라도, 취득 경위와 사업 목적, 이전 부동산 거래의 반복성 등 사업 활동의 일환이라면 그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 토지 양도가 사업소득으로 인정되는 핵심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양도인이 행한 부동산 취득·보유·양도의 목적, 사업의 반복성·계속성, 실제 사업 활동의 전후 상황이 주요 기준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1179 판결은 '부동산 취득 및 보유 현황, 조성 유무, 양도 규모·횟수·태양·상대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사회 통념에 따라 사업소득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3. 사업자등록이 폐업된 경우에도 이전 부동산 사업활동이 양도소득 판단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네, 과거의 사업 활동 및 부동산 거래의 지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면, 폐업 이후 양도도 사업활동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1179 판결은 폐업 후에도 사업활동과 밀접하게 연결된 토지 양도라면 사업소득 인정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4. 조세심판원이나 국세청 판단이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유관 기관의 인정 사실과 심사 결과가 실제 양도 목적 및 사업성 판단의 보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1179 판결은 국세청장 심사청구 인용 결정과 사업의 계속성 등을 근거로 사업소득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사업자등록 폐업 후 3년이 경과하여 원고 지분 토지를 장**석 등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위 토지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61179 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송**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07. 12.

판 결 선 고

2018. 08. 16.

주 문

1. 피고가 2017.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2. 7. ○○시 ○○동 산73-2 토지 39,387㎡(2011. 9. 2. 340-3번지

39,387㎡1)로 등록전환된 후 2011. 9. 5. 340-3, 6 내지 12번지로 분할되었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39,387분의 9,174지분(이하 ⁠‘원고 지분 토지’라 한다)을331,200,000원에 취득한 후, 이를 2011. 12. 8. 장○○ 외 26인에게 1,572,168,041원에양도하고 2012. 2. 7. 위 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418,563,814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 22. 피고에게 ⁠‘원고 지분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닌 주택신축업자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사업

소득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17. 3. 17.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6.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조세심판원은 2017. 11. 8.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여 원고가 2017. 11. 10. 그 심판결정문을 송달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와 원고의 남편인 이**이 전원주택단지를 신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와 인접토지 등을 취득한 후 절토와 옹벽설치 등 부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인접토지에진입로도 확보하였으며, 2007년 상반기경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일부 주택을 선분양하기도 하였으나, 2008. 7.경 이 사건 토지상에 전원주택을 신축공사중이던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가 부도처리되어 공사가 중단되고인접토지 등도 임의경매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자, 원고 지분 토지 역시 불가피하게인접토지의 낙찰자인 장○○ 등에게 매각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원고의 원고 지분 토지 취득의 목적, 그 후 사업 진행의 과정 및 토지를 양도하게 된 경위 등과 아울러 함께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을 진행하던 인근 ○○면 ○○리 소재의 다른 토지의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인정된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의 위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

원고가 2007. 9. 17.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8. 12. 31. 자진폐업하고 2011. 12.8. 원고 지분 토지를 양도하였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성토공사 등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고 사업자등록 폐업일로부터 3년이 지나 이루어진 위 토지의 양도는 사회통념상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일환으로보기 어렵다.

또한 ○○면 ○○리 소재 다른 토지는 ○○건설을 위해 담보로 제공되었다가 ○○건설의 부도로 임의경매가 이루어져 2009. 10. 13. 양도된 것으로, 양도태양, 양도의상대방 및 양도 전후의 사정 등이 이 사건 토지와 차이가 있으므로, 위 각 토지의 양도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는 이**(원고의 남편), ○○건설, 주식회사 ○○(2001. 3. 3. ○○건설에합병), 합자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과 함께 2000. 2. 7.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원고와 이**은 이 사건 토지 중 자신들의 지분을 ○○건설을 위한 담보로 제공하였다.2) 원고는 2011. 11. 3. 이 사건 토지의 공동소유자인 ○○건설, ○○○건설과 함께 원고 지분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장○○ 26인에게 매매하고 2011.12.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3) 이**은 1997. 11. 21.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시를 취득하고 2002. 10. 1. 이를 341-1 내지 5번지로 분할한 후 이 중 341-5283㎡를 이 사건 토지로의 진입을 위한 도로로 ○○시에 기부채납하였다.

4) 원고와 이**은 이 사건 토지 외에 1999년부터 2001년에 걸쳐 ○○시 ○○구 외 21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외 토지’라 한다)도 취득하여 이를○○건설을 위한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건설의 부도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2009.10. 13. 이 사건 외 토지가 매각되자 원고와 이**은 2010. 5. 31. 양도소득세 약 13억 6,300만 원을 신고하였고, 이후 ○○지방국세청장의 양도소득세 조사를 거쳐 피고는 2015. 5. 20. 원고에게 944,515,389원, 이**에게 507,197,827원의 양도소득세를부과․고지하였다.

5) 이**은 2015. 8. 20. 이 사건 외 토지에 대한 위 2015. 5. 20.자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15. 12. 30. 이**의 위 심사청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2015. 5. 20. 이**에게 한 2009년 과세연도양도소득세 507,197,82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와 이**은 주택신축판매를 위한 성토공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친 후 ○○○○○○○라는 상호로 모델하우스를 지어 분양광고를 시작하였고, 실제 12채가선분양되어 계약금 및 중도금이 납부되었으며 그 중 3채는 소유권이전등기까지완료된 점, ○○시 ○○구청장으로부터 주택건축과 관련한 개발행위허가 및 단독주택 진출입로 건설을 위한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승인서가 발급된 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한 항공사진상 목적외 사용승인서가 발급된 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한 항공사진상 청구인들이 3채의 주택을 건설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원고와 이**이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업을 계속 영위할 의도를 표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주택신축판매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위할 의도하에 사업활동을 진행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원고와 이**은 이 사건 외 토지 인근 ○○동에서도 이 사건 외 토지사에건축하려고 했던 단지관리형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분양광고를 하는 등 이 사건 외 토지 뿐만 아니라 원고와 이**이 보유한 다른부동산에서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6) 원고와 이**은 2007. 9. 17. 이 사건 토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부동산업중 건물신축판매를 주종목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같은 날 이 사건 외 토지를사업장소재지로 하는 같은 내용의 사업자등록을 각각 하였다가 2008. 12. 31. 모두 폐업하였다.

7) ○○건설은 1983. 12. 15. 주택신축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이**이

1992. 1. 10.부터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이**이 59.06%, 원고가 20.93%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으나, 2008.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회생개시결정(2008회합51)으로 이**과 원고의 지분이 무상감자 처리되어 대주주 지위를 상실한 후 2011. 8. 11. ○○건설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8) ○○건설이 전원주택단지 분양을 위해 작성한 ⁠‘○○○○○○○ 분양팜플렛’에는이 사건 토지 외 2필지 지상에 ⁠‘○○○○○○○ Ⅰ‘ 45세대가, 이 사건 외 토지 지상에’○○○○○○○ Ⅱ‘ 41세대가 각 신축될 예정임을 광고하고 있고, 2007. 11.경부터2008. 4.경 사이의 몇몇 언론사의 광고성 신문기사에는 ○○건설이 ○○시 ○○구 타운하우스 ⁠‘○○○○○○○’를 분양한다는 사실이 게재되었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6, 7, 8,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는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 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

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

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가 사업자등록 폐업 후 3년이 경과하여 원고 지분 토지를 장○○석 등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위 토지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다른전제에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이 사건 토지에 성토공사를 하거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원고가 아닌○○건설이고, 이 사건 토지의 진입도로를 기부채납한 자도 이**이다. 그러나 ○○건설은 원고와 함께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회사로 원고의 남편인이**이 대표이사였던 회사인바, 위와 같은 이** 또는 ○○건설의 성토공사나 개발행위허가 등 행위가 원고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건설의 토지 지분 양도와 달리 원고의 토지 지분 양도만이 수익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보기도어렵다.

② 원고의 사업자등록이 유효하던 시기인 2008. 1.경 ○○○○○○○ Ⅰ의 분양으로 이 사건 토지의 지분 일부가 이**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는바, 이러한 분양 사업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권자인 원고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라 보기도어렵다.

③ 이**의 심사청구로 이 사건 외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결정하면서 국세청장은, 원고와 이**모두 주택신축판매업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위할 의도를 표방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이 사건 외 토지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대한 원고의 지속적인 주택신축판매업 활동 역시 인정된다고 보았다.

④ 피고는 이 사건 외 토지 양도의 경우 ○○건설의 부도 후 얼마 되지 않아 임의경매로 양도가 이루어지는 등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다르게 볼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도로 인해 토지를 양도하게 된 사정이나 더 이상 사업의 진행이 어려워 개발 중이던 토지를 인근 토지소유자에게 양도하게 된 사정이나 사업상 차질로 인한 양도로 볼 수 있어 원고의 사업에 대한 계속성․반복성 판단을 달리할 만큼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기 전인 2006년에 이 사건 토지의 1㎡당 개별공시지가는 61,500원으로 이미 2004년의 27,000원에 비해 228%상승한 상태여서 사업자등록 폐업 후 원고 지분 토지를 계속 보유한 이유가 양도 수익을 위한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8. 1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11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