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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 향응 제공의 법인비용 인정 요건 및 횡령·배임수재 처리

대법원 2023두54853
판결 요약
재건축 조합원을 상대로 한 향응 제공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 해당 비용은 법인비용에 해당합니다. 반면, 임직원의 횡령·배임수재액공사원가 부풀리기와 관련된 금액은 법인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건축조합 #향응제공 #법인비용 #횡령 #배임수재
질의 응답
1. 재건축 조합원에 대한 향응 제공 비용은 법인비용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불법성 접대 및 향응 제공 사실이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는 경우, 해당 비용은 법인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4853 판결은 홍보업체를 통한 조합원 상대 향응 제공이 입증되지 않아 해당 비용을 원고의 법인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임직원이 횡령하거나 배임수재한 금액도 법인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직원의 횡령·배임수재 금액은 법인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4853 판결은 형사판결 및 내부자료로 공사원가 부풀리기가 확인된 금액은 법인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공사원가 부풀리기로 인한 비용은 법인비용에 해당되나요?
답변
공사원가 부풀리기로 확인된 금액 역시 법인비용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4853 판결 요지는, 횡령·배임수재 등 위법 행위로 유출된 비용은 법인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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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원고가 홍보업체를 내세워 재건축 조합원들을 상대로 불법성 접대 및 향응을 직접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법인비용에 해당하며, 원고 임직원의 횡령 및 배임수재한 금액이 관련 형사판결 및 원고 내부자료로 공사원가가 부풀려진 것이 확인되므로 이는 원고의 법인비용으로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두54853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AA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3. 9. 15. 선고 2022누5299 판결

판 결 선 고

2024. 1.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

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1. 25. 선고 대법원 2023두548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