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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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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원고가 홍보업체를 내세워 재건축 조합원들을 상대로 불법성 접대 및 향응을 직접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법인비용에 해당하며, 원고 임직원의 횡령 및 배임수재한 금액이 관련 형사판결 및 원고 내부자료로 공사원가가 부풀려진 것이 확인되므로 이는 원고의 법인비용으로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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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두54853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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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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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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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대구고등법원 2023. 9. 15. 선고 2022누529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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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 2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
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