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증여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에도 유일한 재산인 체납자의 주식을 피고들에게 증여하였고, 그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당해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5321422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우AA 외 2명 |
변 론 종 결 |
2024. 5. 09. |
판 결 선 고 |
2024. 6. 20.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가. 피고들과 양DD 사이에 2020. 4. 1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들은 양DD에게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양DD에게 원고 산하 EE세무서장, FF세무서장, GG세무서장은 다음과 같이 2013년~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고, 이 사건 소제기일(2022.10. 25.) 기준 양DD의 체납액은 000,000,000원이다.
나. 피고들은 양DD의 자녀들이고, 양DD는 2020. 4. 16. 주식회사 SSSSSSSS(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발행한 보통주 1,020주를 피고 우AA에게, 400주를 피고 우BB에게, 400주를 피고 우CC에게 각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하고, 위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므로(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참조), 종합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종합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양DD에 대한 조세채권은 양DD의 2013년~2019년1) 귀속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체납에 관한 것으로 당해 과세기간이 종료한 2013. 12.31.부터 2019. 12. 31. 사이에 성립하였으므로, 위 조세채권은 2020. 4. 16.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되고, 위 조세채권이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되므로, 원고의 양DD에 대한 조세채권 000,000,000원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무자력 여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양DD가 2018. 4. 20. 설립된 소외 회사의 주식 2,000주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에 대한 000,000,00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갑 제6호증(표준대차대조표)의 기재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3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4항 제2호에 따라 소회 회사의 주식 2,000주의 가액을 산정하면 000,000,000원(= 1주당 순자산가치 000,000원 × 2,000주)이 되므로, 양DD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소극재산의 가액이 적극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양DD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에도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주식을 피고들에게 증여하였고, 그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이미 양DD에 대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있었던 점, 양DD와 피고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양DD는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공동담보의 부족이 초래되거나 심화된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인 양DD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가업을 승계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고,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0,000,000원에 불과하며, 양DD의 채무초과상태를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정한 이 사건 주식(1,820주)의 가액은 000,000,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우AA은 이 사건 증여계약 전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였다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무렵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들은 양DD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성인 자녀들이었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는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원물반환인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절차를 구하고 있으며, 특별히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들은 양DD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6. 2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3214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증여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에도 유일한 재산인 체납자의 주식을 피고들에게 증여하였고, 그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당해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5321422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우AA 외 2명 |
변 론 종 결 |
2024. 5. 09. |
판 결 선 고 |
2024. 6. 20.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가. 피고들과 양DD 사이에 2020. 4. 1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들은 양DD에게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양DD에게 원고 산하 EE세무서장, FF세무서장, GG세무서장은 다음과 같이 2013년~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고, 이 사건 소제기일(2022.10. 25.) 기준 양DD의 체납액은 000,000,000원이다.
나. 피고들은 양DD의 자녀들이고, 양DD는 2020. 4. 16. 주식회사 SSSSSSSS(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발행한 보통주 1,020주를 피고 우AA에게, 400주를 피고 우BB에게, 400주를 피고 우CC에게 각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하고, 위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므로(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참조), 종합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종합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양DD에 대한 조세채권은 양DD의 2013년~2019년1) 귀속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체납에 관한 것으로 당해 과세기간이 종료한 2013. 12.31.부터 2019. 12. 31. 사이에 성립하였으므로, 위 조세채권은 2020. 4. 16.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되고, 위 조세채권이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되므로, 원고의 양DD에 대한 조세채권 000,000,000원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무자력 여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양DD가 2018. 4. 20. 설립된 소외 회사의 주식 2,000주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에 대한 000,000,00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갑 제6호증(표준대차대조표)의 기재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3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4항 제2호에 따라 소회 회사의 주식 2,000주의 가액을 산정하면 000,000,000원(= 1주당 순자산가치 000,000원 × 2,000주)이 되므로, 양DD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소극재산의 가액이 적극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양DD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에도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주식을 피고들에게 증여하였고, 그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이미 양DD에 대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있었던 점, 양DD와 피고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양DD는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공동담보의 부족이 초래되거나 심화된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인 양DD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가업을 승계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고,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0,000,000원에 불과하며, 양DD의 채무초과상태를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정한 이 사건 주식(1,820주)의 가액은 000,000,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우AA은 이 사건 증여계약 전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였다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무렵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들은 양DD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성인 자녀들이었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는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원물반환인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절차를 구하고 있으며, 특별히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들은 양DD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6. 2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3214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