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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장 본인 제출시 소송대리인에게 보정명령 송달 효력 쟁점

2023마7122
판결 요약
상고장을 당사자 본인이 작성·제출한 경우, 비록 소송대리인이 상소제기 특별권한을 받아도, 보정명령을 소송대리인에게 송달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본인에게 송달해야 하며, 본인에게 도달 전까지는 보정기간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상고장 #본인 제출 #소송대리인 #보정명령 #송달 효력
질의 응답
1. 상고장을 당사자 본인이 작성하여 제출했을 때, 소송대리인에게 보정명령을 송달해도 효력이 있나요?
답변
상고장을 당사자 본인이 직접 제출했다면, 소송대리인이 상소 제기 권한을 별도로 갖고 있더라도 보정명령은 반드시 본인에게 송달해야 하고,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것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마7122 결정은 실제로 본인이 상고장을 작성·제출한 경우 소송대리인에게 보정명령을 송달한 것은 부적법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송대리인이 상소제기 특별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항상 보정명령 송달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소송대리인이 상소제기 특별권한이 있더라도 당사자 본인이 상고장을 제출했다면 소송대리인이 보정명령을 수령할 권능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마7122 결정은 대리인이 특별권한을 받아도 실제 제출자가 본인이라면 소송대리인에게 보정명령 송달은 무효라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보정명령이 소송대리인에게만 송달된 경우 인지 보정기간은 언제부터 진행되나요?
답변
보정명령이 본인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보정기간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소송대리인에게만 송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마7122 결정에서 보정명령이 본인 아닌 소송대리인에게만 송달된 경우 보정기간이 진행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당사자가 직접 상고장을 제출하면 법원이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본인 제출임을 확인한 경우 모든 보정명령 등 절차문서는 본인에게 직송해야 하며, 소송대리인에게 송달하면 무효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마7122 결정은 실제 제출권자 기준으로 송달 주체가 달라짐을 명확히 하여 실무상 당사자 확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상고장각하명령

 ⁠[대법원 2024. 1. 11. 자 2023마7122 결정]

【판시사항】

소송대리인이 상소 제기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은 경우, 원심재판장이 소송대리인에게 인지의 보정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소송대리인이 상소 제기에 관하여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았으나 실제로 소송대리인이 아닌 당사자 본인이 상고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도 원심재판장이 소송대리인에게 보정명령을 송달하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당해 심급에 한정되지만, 소송대리인이 상소 제기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소장을 제출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므로, 상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흠이 있다면 소송대리인은 이를 보정할 수 있고 원심재판장도 소송대리인에게 인지의 보정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소송대리인이 상소 제기에 관하여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소송대리인이 아닌 당사자 본인이 상고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에게 상소장과 관련한 보정명령을 수령할 권능이 없으므로, 원심재판장이 소송대리인에게 보정명령을 송달한 것은 부적법한 송달이어서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 제3호, 제399조, 제42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3. 7. 31. 자 2013마670 결정(공2013하, 1677), 대법원 2016. 12. 27. 자 2016무745 결정


【전문】

【원고, 재항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담당변호사 이성구 외 3인)

【피고, 상대방】

피고

【원심명령】

서울동부지법 2023. 7. 10. 자 2021나35143 명령

【주 문】

원심명령을 파기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당해 심급에 한정되지만, 소송대리인이 상소 제기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소장을 제출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므로, 상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흠이 있다면 소송대리인은 이를 보정할 수 있고 원심재판장도 소송대리인에게 인지의 보정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13. 7. 31. 자 2013마670 결정 참조). 그러나 소송대리인이 상소 제기에 관하여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소송대리인이 아닌 당사자 본인이 상고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에게 상소장과 관련한 보정명령을 수령할 권능이 없으므로, 원심재판장이 소송대리인에게 보정명령을 송달한 것은 부적법한 송달이어서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12. 27. 자 2016무745 결정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원심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나35143 사건에서 2023. 5. 12.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재항고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고, 2023. 5. 26. 재항고인 본인이 상고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원심재판장은 2023. 5. 31. ⁠‘이 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인지대 및 송달료를 납부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이하 ⁠‘이 사건 보정명령’이라고 한다)을 발령하면서, 이를 재항고인의 원심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소외인에게 송달하였을 뿐 재항고인 본인에게 송달하지 않은 사실, 원심재판장은 2023. 7. 10. 재항고인이 위 기간 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고장 각하명령을 한 사실, 한편 재항고인은 위 변호사 소외인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면서 상소 제기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부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재항고인의 원심 소송대리인이 상소 제기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원심 소송대리인이 아닌 재항고인 본인이 상고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재항고인의 원심 소송대리인은 상고장과 관련한 보정명령을 수령할 권능이 없다. 따라서 원심이 재항고인의 원심 소송대리인에게 보정명령을 송달한 것은 부적법한 송달이어서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이 사건 보정명령에서 정한 보정기간이 진행하지 않게 된다.
 
3.  그런데도 원심재판장은 재항고인이 이 사건 보정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부족한 인지를 보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고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하였다. 이러한 원심명령에는 소송대리권의 소멸 및 송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명령을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노태악 오경미(주심) 서경환

출처 : 대법원 2024. 01. 11. 선고 2023마712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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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장 본인 제출시 소송대리인에게 보정명령 송달 효력 쟁점

2023마7122
판결 요약
상고장을 당사자 본인이 작성·제출한 경우, 비록 소송대리인이 상소제기 특별권한을 받아도, 보정명령을 소송대리인에게 송달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본인에게 송달해야 하며, 본인에게 도달 전까지는 보정기간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상고장 #본인 제출 #소송대리인 #보정명령 #송달 효력
질의 응답
1. 상고장을 당사자 본인이 작성하여 제출했을 때, 소송대리인에게 보정명령을 송달해도 효력이 있나요?
답변
상고장을 당사자 본인이 직접 제출했다면, 소송대리인이 상소 제기 권한을 별도로 갖고 있더라도 보정명령은 반드시 본인에게 송달해야 하고,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것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마7122 결정은 실제로 본인이 상고장을 작성·제출한 경우 소송대리인에게 보정명령을 송달한 것은 부적법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송대리인이 상소제기 특별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항상 보정명령 송달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소송대리인이 상소제기 특별권한이 있더라도 당사자 본인이 상고장을 제출했다면 소송대리인이 보정명령을 수령할 권능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마7122 결정은 대리인이 특별권한을 받아도 실제 제출자가 본인이라면 소송대리인에게 보정명령 송달은 무효라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보정명령이 소송대리인에게만 송달된 경우 인지 보정기간은 언제부터 진행되나요?
답변
보정명령이 본인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보정기간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소송대리인에게만 송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마7122 결정에서 보정명령이 본인 아닌 소송대리인에게만 송달된 경우 보정기간이 진행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당사자가 직접 상고장을 제출하면 법원이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본인 제출임을 확인한 경우 모든 보정명령 등 절차문서는 본인에게 직송해야 하며, 소송대리인에게 송달하면 무효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마7122 결정은 실제 제출권자 기준으로 송달 주체가 달라짐을 명확히 하여 실무상 당사자 확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상고장각하명령

 ⁠[대법원 2024. 1. 11. 자 2023마7122 결정]

【판시사항】

소송대리인이 상소 제기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은 경우, 원심재판장이 소송대리인에게 인지의 보정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소송대리인이 상소 제기에 관하여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았으나 실제로 소송대리인이 아닌 당사자 본인이 상고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도 원심재판장이 소송대리인에게 보정명령을 송달하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당해 심급에 한정되지만, 소송대리인이 상소 제기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소장을 제출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므로, 상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흠이 있다면 소송대리인은 이를 보정할 수 있고 원심재판장도 소송대리인에게 인지의 보정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소송대리인이 상소 제기에 관하여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소송대리인이 아닌 당사자 본인이 상고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에게 상소장과 관련한 보정명령을 수령할 권능이 없으므로, 원심재판장이 소송대리인에게 보정명령을 송달한 것은 부적법한 송달이어서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 제3호, 제399조, 제42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3. 7. 31. 자 2013마670 결정(공2013하, 1677), 대법원 2016. 12. 27. 자 2016무745 결정


【전문】

【원고, 재항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담당변호사 이성구 외 3인)

【피고, 상대방】

피고

【원심명령】

서울동부지법 2023. 7. 10. 자 2021나35143 명령

【주 문】

원심명령을 파기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당해 심급에 한정되지만, 소송대리인이 상소 제기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소장을 제출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므로, 상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흠이 있다면 소송대리인은 이를 보정할 수 있고 원심재판장도 소송대리인에게 인지의 보정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13. 7. 31. 자 2013마670 결정 참조). 그러나 소송대리인이 상소 제기에 관하여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소송대리인이 아닌 당사자 본인이 상고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에게 상소장과 관련한 보정명령을 수령할 권능이 없으므로, 원심재판장이 소송대리인에게 보정명령을 송달한 것은 부적법한 송달이어서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12. 27. 자 2016무745 결정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원심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나35143 사건에서 2023. 5. 12.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재항고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고, 2023. 5. 26. 재항고인 본인이 상고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원심재판장은 2023. 5. 31. ⁠‘이 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인지대 및 송달료를 납부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이하 ⁠‘이 사건 보정명령’이라고 한다)을 발령하면서, 이를 재항고인의 원심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소외인에게 송달하였을 뿐 재항고인 본인에게 송달하지 않은 사실, 원심재판장은 2023. 7. 10. 재항고인이 위 기간 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고장 각하명령을 한 사실, 한편 재항고인은 위 변호사 소외인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면서 상소 제기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부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재항고인의 원심 소송대리인이 상소 제기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원심 소송대리인이 아닌 재항고인 본인이 상고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재항고인의 원심 소송대리인은 상고장과 관련한 보정명령을 수령할 권능이 없다. 따라서 원심이 재항고인의 원심 소송대리인에게 보정명령을 송달한 것은 부적법한 송달이어서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이 사건 보정명령에서 정한 보정기간이 진행하지 않게 된다.
 
3.  그런데도 원심재판장은 재항고인이 이 사건 보정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부족한 인지를 보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고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하였다. 이러한 원심명령에는 소송대리권의 소멸 및 송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명령을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노태악 오경미(주심) 서경환

출처 : 대법원 2024. 01. 11. 선고 2023마712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