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문제는 과세대상에 관한 것이고, 제척기간은 과세관청의 과세권행사의 시간적 한계로 작용하는 것으로서, 서로 그 적용 국면을 전혀 달리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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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단6778 양도소득세감액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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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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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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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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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8.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48,655,850원 및 농어촌특별세
3,303,46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1. 16. 취득한 서울 OO구 OO동 231-6 대 2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16. 7. 15. 양도한 다음, 2016. 9. 13.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1,131,760,000원, 환산 취득가액을 127,1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2016. 9. 28. 양도소득세 221,280,290원 및 농어촌특별세 4,917,330원을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7년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7. 8. 8.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148,655,850원 및 농어촌특별세 3,303,46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9. 29.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0.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 1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의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7년간 발생한 소득에 관하여만 과세하고 이를 초과하는 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관하여는 과세를 금지하는 취지이며, 위 규정은 소득세법령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국세기본법 제3조).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역시 그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7년간 발생한 소득, 즉 2009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관하여만 과세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납부세액은 환급되어야 한다.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양도소득세는 재고자산(또는 이에 준하는 재산) 이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 이루어지는 소득, 즉 양도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양도차익은 자산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된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이란 조세법상의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짓기 위하여 개별 세법상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조세채무가 성립된 상태에서 이를 확정하는 과세관청의 부과권에 관하여 제척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 내에 조세의 부과처분이 없으면 과세관청은 더 이상 국세의 확정을 위한 부과처분을 할 수 없게 되고 그 반사적 효과로서 납세자로서는 조세채무를 납부할 의무를 면하게 되는 제도이다.
이와 같이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문제는 과세대상에 관한 것이고, 제척기간은 과세관청의 과세권행사의 시간적 한계로 작용하는 것으로서, 서로 그 적용 국면을 전혀 달리 하는바,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인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서 정한 기간을 양도차익의 산정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는 독자적 주장에 불과하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08.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7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문제는 과세대상에 관한 것이고, 제척기간은 과세관청의 과세권행사의 시간적 한계로 작용하는 것으로서, 서로 그 적용 국면을 전혀 달리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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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단6778 양도소득세감액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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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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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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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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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8.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48,655,850원 및 농어촌특별세
3,303,46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1. 16. 취득한 서울 OO구 OO동 231-6 대 2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16. 7. 15. 양도한 다음, 2016. 9. 13.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1,131,760,000원, 환산 취득가액을 127,1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2016. 9. 28. 양도소득세 221,280,290원 및 농어촌특별세 4,917,330원을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7년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7. 8. 8.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148,655,850원 및 농어촌특별세 3,303,46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9. 29.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0.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 1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의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7년간 발생한 소득에 관하여만 과세하고 이를 초과하는 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관하여는 과세를 금지하는 취지이며, 위 규정은 소득세법령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국세기본법 제3조).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역시 그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7년간 발생한 소득, 즉 2009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관하여만 과세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납부세액은 환급되어야 한다.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양도소득세는 재고자산(또는 이에 준하는 재산) 이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 이루어지는 소득, 즉 양도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양도차익은 자산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된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이란 조세법상의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짓기 위하여 개별 세법상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조세채무가 성립된 상태에서 이를 확정하는 과세관청의 부과권에 관하여 제척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 내에 조세의 부과처분이 없으면 과세관청은 더 이상 국세의 확정을 위한 부과처분을 할 수 없게 되고 그 반사적 효과로서 납세자로서는 조세채무를 납부할 의무를 면하게 되는 제도이다.
이와 같이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문제는 과세대상에 관한 것이고, 제척기간은 과세관청의 과세권행사의 시간적 한계로 작용하는 것으로서, 서로 그 적용 국면을 전혀 달리 하는바,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인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서 정한 기간을 양도차익의 산정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는 독자적 주장에 불과하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08.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7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