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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연구개발비 요건·범위와 단순 개선 구별

대법원 2018두35483
판결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비는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위한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으로 제한되며, 단순한 제품개량·제조능률화 등과는 구별된다고 명확히 함. 본 사안에서 법원은 해당 연구가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창의적 연구 #기술진전
질의 응답
1.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도모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활동이어야 하며, 단순한 제품 개선이나 제조 방법 능률화와는 명확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5483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5항의 연구개발은 체계적·창의적 활동이어야 하고, 단순한 제품개선이나 변용, 제조방법 능률화는 제외된다고 하였습니다.
2. 제품 일부의 간단한 개선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제품의 일부 단순 개선·제조방식의 능률화만으로는 연구개발비 세제혜택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5483 판결의 원심 요지에 따르면 단순 개선, 변용은 본질적으로 연구개발 활동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법인세부과처분과 관련된 연구개발비 소송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연구개발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법원은 과학·기술적 진전을 목표로 한 창의적·체계적 연구만 연구개발로 인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5483 판결은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위한 창의적 활동만이 연구개발비로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5항의 연구개발은 과학적,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 등으로 제한되어야 하고, 제품의 일부 개선이나 변용, 제조방법의 단순한 능률화 등의 활동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연구활동이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35483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8. 01. 09.

판 결 선 고

2018. 05. 3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5. 31. 선고 대법원 2018두354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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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연구개발비 요건·범위와 단순 개선 구별

대법원 2018두35483
판결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비는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위한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으로 제한되며, 단순한 제품개량·제조능률화 등과는 구별된다고 명확히 함. 본 사안에서 법원은 해당 연구가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창의적 연구 #기술진전
질의 응답
1.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도모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활동이어야 하며, 단순한 제품 개선이나 제조 방법 능률화와는 명확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5483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5항의 연구개발은 체계적·창의적 활동이어야 하고, 단순한 제품개선이나 변용, 제조방법 능률화는 제외된다고 하였습니다.
2. 제품 일부의 간단한 개선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제품의 일부 단순 개선·제조방식의 능률화만으로는 연구개발비 세제혜택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5483 판결의 원심 요지에 따르면 단순 개선, 변용은 본질적으로 연구개발 활동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법인세부과처분과 관련된 연구개발비 소송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연구개발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법원은 과학·기술적 진전을 목표로 한 창의적·체계적 연구만 연구개발로 인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5483 판결은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위한 창의적 활동만이 연구개발비로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5항의 연구개발은 과학적,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 등으로 제한되어야 하고, 제품의 일부 개선이나 변용, 제조방법의 단순한 능률화 등의 활동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연구활동이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35483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8. 01. 09.

판 결 선 고

2018. 05. 3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5. 31. 선고 대법원 2018두354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