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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 전에 확정된 유죄판결 재심 청구 가능한가

2015재노22
판결 요약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2015년)에도 불구하고, 종전 합헌결정(2008년) 이전에 범행이 이뤄지고 그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엔 재심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재심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는 위헌 결정의 소급효가 합헌결정 이후 범행에만 미친다는 취지입니다.
#간통죄 #위헌결정 #재심청구 #형법241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질의 응답
1. 간통죄 위헌 결정 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심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종전 합헌결정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해 확정된 유죄판결은 위헌결정에 따른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재노22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종전 합헌결정 다음 날 이후 범행에 한해 재심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위헌법률 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합헌결정 다음 날 이후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만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재노22 결정은 위헌결정의 소급효는 종전 합헌결정 다음 날 이후 범행에만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과거 간통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위헌 결정 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본인 범행이 2008.10.31. 이후에 발생했다면 재심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나, 그 전이라면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2015재노22 결정에서는 2008.10.30. 합헌결정 이후인 2008.10.31.부터 위헌 결정의 소급효가 발생하며, 피고인은 그 이전 범행이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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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간통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8. 자 2015재노22 결정]

【전문】

【피 고 인】

【재심청구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신세기 담당변호사 오병국 외 1인

【재심대상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20. 선고 2008노825 판결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이 법원은 2008. 2. 19. ⁠‘피고인이 배우자 있는 사람과 2004. 8. 7.경 1회 및 2004. 11. 8.경부터 2004. 11. 10.경 사이에 1회 각 상간하여 간통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이 법원 2008노825호로 항소하여 위 법원이 2009. 5. 20.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9. 8. 20.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의 존재 여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르면,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략을 상실하나, 해당 법률 또는 법률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그리고 위 법 제47조 제4항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형법 제1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고,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만 신법에 의한다.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법과 형법의 규정,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은 헌법재판소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결정 후에 한하여 소급효가 미치도록 함으로써 합헌결정에 담긴 당대의 법감정과 시대 상황에 대한 고려를 존중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유죄의 확정판결은 그 범행이 종전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하고, 한편 종전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 이후로 위헌결정에 따라 해당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효력을 상실한 것을 두고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2011헌가31호 등으로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으나, 2008. 10. 30. 2007헌가17호 등으로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 형법 제241조는 그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범행이 2008. 10. 31. 이후가 아니라 그 전인 2004. 8. 7.경 및 2004. 11. 8.경부터 2004. 11. 10.경 사이에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의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임동규(재판장) 박성준 김동건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05. 08. 선고 2015재노2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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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2015년)에도 불구하고, 종전 합헌결정(2008년) 이전에 범행이 이뤄지고 그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엔 재심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재심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는 위헌 결정의 소급효가 합헌결정 이후 범행에만 미친다는 취지입니다.
#간통죄 #위헌결정 #재심청구 #형법241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질의 응답
1. 간통죄 위헌 결정 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심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종전 합헌결정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해 확정된 유죄판결은 위헌결정에 따른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재노22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종전 합헌결정 다음 날 이후 범행에 한해 재심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위헌법률 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합헌결정 다음 날 이후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만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재노22 결정은 위헌결정의 소급효는 종전 합헌결정 다음 날 이후 범행에만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과거 간통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위헌 결정 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본인 범행이 2008.10.31. 이후에 발생했다면 재심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나, 그 전이라면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2015재노22 결정에서는 2008.10.30. 합헌결정 이후인 2008.10.31.부터 위헌 결정의 소급효가 발생하며, 피고인은 그 이전 범행이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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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간통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8. 자 2015재노22 결정]

【전문】

【피 고 인】

【재심청구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신세기 담당변호사 오병국 외 1인

【재심대상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20. 선고 2008노825 판결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이 법원은 2008. 2. 19. ⁠‘피고인이 배우자 있는 사람과 2004. 8. 7.경 1회 및 2004. 11. 8.경부터 2004. 11. 10.경 사이에 1회 각 상간하여 간통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이 법원 2008노825호로 항소하여 위 법원이 2009. 5. 20.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9. 8. 20.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의 존재 여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르면,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략을 상실하나, 해당 법률 또는 법률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그리고 위 법 제47조 제4항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형법 제1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고,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만 신법에 의한다.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법과 형법의 규정,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은 헌법재판소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결정 후에 한하여 소급효가 미치도록 함으로써 합헌결정에 담긴 당대의 법감정과 시대 상황에 대한 고려를 존중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유죄의 확정판결은 그 범행이 종전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하고, 한편 종전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 이후로 위헌결정에 따라 해당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효력을 상실한 것을 두고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2011헌가31호 등으로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으나, 2008. 10. 30. 2007헌가17호 등으로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 형법 제241조는 그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범행이 2008. 10. 31. 이후가 아니라 그 전인 2004. 8. 7.경 및 2004. 11. 8.경부터 2004. 11. 10.경 사이에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의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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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05. 08. 선고 2015재노2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