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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연대보증인 변제로 말소절차 청구 기각 사례

원주지원 2018가단3181
판결 요약
연대보증인이 근저당 피담보채무를 전부 변제했다는 점에 대한 원고의 입증 부족으로, 근저당권 말소등기압류 해지의사 표시 청구가 모두 기각된 사례입니다.
#근저당권 말소 #연대보증 변제 #부동산 등기 #채권변제 #근저당권 설정
질의 응답
1. 연대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면 근저당권 말소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연대보증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전부 변제한 사실이 명확히 증명되어야만 근저당권 말소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원주지원 2018가단3181 판결은 연대보증인 변제 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해 근저당권 말소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말소청구 소송에서 중요한 입증책임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의 전부 변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소유권자(원고)에게 있습니다. 입증이 부족하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원주지원 2018가단3181은 변제 사실의 입증 부족을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채무 변제를 근거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증거가 부족할 때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관련 증거만으로는 변제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으면 말소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원주지원 2018가단3181은 원고 측 제출 증거만으로는 변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히고 기각 판결하였습니다.
4. 근저당권 말소를 위한 실무상 주의할 사항이 있나요?
답변
근저당권 말소를 위해선 채무 전부 변제 사실객관적·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근거
원주지원 2018가단3181은 입증 부족 시 청구가 기각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연대보증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전부 변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단3181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외 1

변 론 종 결

2018.11.6

판 결 선 고

2018.11.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 BBB은 원고에게 00 00군 00면 00리 산00-0 임야 99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2009. 2. 23. 접수 제273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이에 기초한 근저당권 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

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BB은 2009. 2.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DDD, 근저당권자 피고 BBB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2013. 12. 19.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근저당권부

채권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9. 2. 20. 피고 BBB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피고 BBB 에게 그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CCC가 그

당시 원고의 피고 BBB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BBB은 서울중

앙지방법원 2010카단00000호로 위 대여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CCC가 소유

- 3 -

한 서울 00구 00동 000-0 대 13,935㎡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0. 1. 19. 위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CCC는 2013. 9. 25. DDD 주식회사에 자신 이 소유한 위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그 매매대금 중 일부로 원고의 피고 BBB에 대한

채무를 전부 변제하고, 위 가압류등기를 말소하였다. 따라서 피고 BB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위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갑 제2, 3, 7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연대보증인인 CCC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전부 변제한 사실을 인

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

출처 : 대법원 2018. 11. 27. 선고 원주지원 2018가단31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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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연대보증인 변제로 말소절차 청구 기각 사례

원주지원 2018가단3181
판결 요약
연대보증인이 근저당 피담보채무를 전부 변제했다는 점에 대한 원고의 입증 부족으로, 근저당권 말소등기압류 해지의사 표시 청구가 모두 기각된 사례입니다.
#근저당권 말소 #연대보증 변제 #부동산 등기 #채권변제 #근저당권 설정
질의 응답
1. 연대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면 근저당권 말소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연대보증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전부 변제한 사실이 명확히 증명되어야만 근저당권 말소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원주지원 2018가단3181 판결은 연대보증인 변제 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해 근저당권 말소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말소청구 소송에서 중요한 입증책임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의 전부 변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소유권자(원고)에게 있습니다. 입증이 부족하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원주지원 2018가단3181은 변제 사실의 입증 부족을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채무 변제를 근거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증거가 부족할 때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관련 증거만으로는 변제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으면 말소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원주지원 2018가단3181은 원고 측 제출 증거만으로는 변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히고 기각 판결하였습니다.
4. 근저당권 말소를 위한 실무상 주의할 사항이 있나요?
답변
근저당권 말소를 위해선 채무 전부 변제 사실객관적·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근거
원주지원 2018가단3181은 입증 부족 시 청구가 기각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연대보증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전부 변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단3181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외 1

변 론 종 결

2018.11.6

판 결 선 고

2018.11.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 BBB은 원고에게 00 00군 00면 00리 산00-0 임야 99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2009. 2. 23. 접수 제273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이에 기초한 근저당권 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

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BB은 2009. 2.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DDD, 근저당권자 피고 BBB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2013. 12. 19.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근저당권부

채권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9. 2. 20. 피고 BBB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피고 BBB 에게 그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CCC가 그

당시 원고의 피고 BBB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BBB은 서울중

앙지방법원 2010카단00000호로 위 대여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CCC가 소유

- 3 -

한 서울 00구 00동 000-0 대 13,935㎡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0. 1. 19. 위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CCC는 2013. 9. 25. DDD 주식회사에 자신 이 소유한 위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그 매매대금 중 일부로 원고의 피고 BBB에 대한

채무를 전부 변제하고, 위 가압류등기를 말소하였다. 따라서 피고 BB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위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갑 제2, 3, 7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연대보증인인 CCC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전부 변제한 사실을 인

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

출처 : 대법원 2018. 11. 27. 선고 원주지원 2018가단31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