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이 있으나, 원고 승계참가인이 위 구상금채권을 압류할 당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으로 상계 가능하였으므로,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나7220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스AAA |
피 고 |
김BB |
변 론 종 결 |
2022. 04. 07. |
판 결 선 고 |
2022. 05. 12.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반소피고)의 본소를 각하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3. 이 법원에서의 인수참가신청에 따른 원고(반소피고)인수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 인수참가인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인수참가인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에게 19,232,142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원고는 피고에게 42,081,732원과 이에 대하여 2021.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이 법원에서 반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인수참가취지
원고 대신 원고인수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외에는 원고의 본소 청구취지와 같다(참가인은 이 법원에서 피고의 신청에 따라 인수참가 하였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CCCCCC 주식회사(이하 ‘CCCCCCC’이라 한다)가 서울 강동구 암사동 000 일대에 시공한 DDDDD암사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시행업무를 위탁한 회사이고, EEEEEE 주식회사(이하 ‘EEEEEE’이라 한다)는 원고로부터 위 시행업무를 수탁한 회사이며, 피고는 이 사건 상가 122호를 분양받은 자이다.
나. 피고는 2017. 7. 3. 원고, EEEEEE, CCCCCCC(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과 이 사건 상가 122호를 분양받는 아래와 같은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생략)
다. 원고 등은 2017. 9. 21. FFFFF 주식회사(이하 ‘FFFFF’이라 한다)와 FFFFF이 이 사건 상가의 수분양자에게 분양대금 중 중도금을 대출하여 주고, 원고 등이 위 대출원리금 상환의무 등을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협약에 따라 FFFFF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의 중도금 306,400,000원을 지급하였다(이 사건 분양계약 제1조 제1항에 따라 2017. 10. 30., 2018. 7. 2., 2018. 12. 31., 2019. 5. 30. 각 76,600,000원씩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중도금 대출이자 17,391,849원, 중도금 대출 연체이자 1,840,293원 합계 19,232,142원을 피고 대신 FFFFF에 지급하였다(이자는 2018. 3.30.경부터 2019. 11. 25.경까지 지급하고, 대출이자는 2020. 3. 31. 이후 지급하였다).
바. FFFFF은 피고가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는 등 이 사건 협약상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자, 원고에게 피고의 중도금 대출원리금 등의 대위변제를 청구하였고, 원고는 2020. 4. 10. FFFFF에 피고의 중도금 대출원리금 등을 대위변제하였다.
사. 원고는 피고에게 2020. 3. 10., 2020. 3. 25., 2020. 4. 2. 총 3회에 걸쳐 대출금 상환 및 잔금납부의 이행을 최고하면서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않을 시에는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되고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몰취됨을 안내하였다.
아. 피고는 원고의 위 최고에 대하여 잔금납입 유예를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2020. 4. 13.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피고가 납부한 계약금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통보하였고, 위 통보는 2020. 4. 14.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자. 피고가 국세를 체납하자(체납액: 670,893,290원), 참가인은 2021. 7. 26. 원고가 본소 청구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압류하였고, 그 무렵 압류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차. 피고는 2017. 9. 25.경 주식회사 GGGGGG에 이 사건 분양계약상 지위를 양도하였다가, 2018. 3. 8. 이를 다시 양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9호증, 을 1, 2, 4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및 참가인의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 또는 참가인에게 원고가 FFFFF에 대납한 중도금 대출 이자 및 연체이자 합계 19,232,142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이 사건 분양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또는 참가인에게 위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지급명령신청서 참조).
② 원고가 피고가 부담할 중도금 대출이자를 대신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또는 참가인에게 구상금으로(2020. 10. 6.자 준비서면 참조)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2021. 5. 25.자 준비서면 참조) 위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4044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본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분양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2020. 4. 14.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원고가 대출이자를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 사건 이 사건 분양계약 제8조 제4항)은 이 사건 분양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분양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적법하게 해제됨에 따라 대출이자 부담약정 또한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었고, 피고는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대납한 대출이자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3169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분양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참가인에게 19,232,142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제8조 제6항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대납한 대출이자를 한국자산신탁의 지정계좌에 지급하여야 하므로 참가인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도 이 사건 분양계약의 당사자로서 EEEEEE과 더불어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 권한이 있는 점(제2조 제1항), ② 이 사건 분양계약은 ‘이 사건 계약의 각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EEEEEE, 원고, CCCCCCC 사이에 관리형토지신탁약정이 체결된 것을 인지하고, EEEEEE이 분양공급자(매도인)의 지위에 있으나 신탁재산의 보전 및 분양대금 완납자에 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 업무만을 수행하고 본 사업관련 실질적 사업주체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위탁자인 원고에게 있음을 인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제6조 제1항), ③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분양계약 제8조 제6항의 문언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원고가 대납한 피고의 대출이자를 피고가 상환하는 방법에 관한 규정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제8조 제6항은 불공정한 약관으로서 무효이거나 설명의무 위반으로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분양계약 제8조 제6항과 관계없이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의 참가인에 대한 지급의무가 인정되므로 (위 대법원 2008다31690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납부한 계약금 전액이 위약금으로 몰취되었고 위 조항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데,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통상손해는 물론 특별손해까지도 예정액에 포함되고 채권자의 손해가 예정액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초과 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다60954 판결 등 참조), 참가인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의 청구는 손해배상 청구가 아니라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이므로(위 대법원 2008다31690 판결 등 참조), 참가인의 청구가 손해배상 청구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할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납부일부터 반환일(계약금의 경우 계약금 몰취의사가 포함된 원고의 2020. 4. 13.자 해제 통보가 피고에게 도달한 2020. 4. 14., 중도금의 경우 원고가 FFFFF에 대출원리금 등을 대위변제한 2020. 4. 10.)까지 상법에 정해진 연 6%의 이자 상당액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2)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가 있고, 이 경우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여기서 가산되는 이자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아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그 이자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율이 우선 적용되고 약정이율이 없으면 민사 또는 상사 법정이율이 적용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등 참조).
3) 위약금으로 몰취되는 계약금의 경우 상대방에게 반환한 후 다시 이를 돌려받아 몰취하는 것이 아니라 반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몰취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실정이고, 당사자의 인식 역시 마찬가지이므로(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50746, 50753 판결 등 참조), 계약금이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일인 2020. 4. 14. 몰취되어 원고에게 귀속되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납부일(피고 주장으로는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일 수일 전인 2017. 6. 30.)부터 2020. 4. 14.까지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
4) 중도금의 경우 위 2)항의 법리에 따라,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는 이자에 관하여 원․피고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중도금을 받은 날(2017. 10. 30., 2018. 7. 2., 2018. 12. 31., 2019. 5. 30. 각 76,600,000원씩, 1.라.항 참조)부터 반환일(원고가 FFFFF에 대출원리금 등을 대위변제한 2020. 4. 10.)까지 상사 법정이율인 연 6%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참가인은 중도금을 EEEEEE의 국민은행 계좌로 받았고, 그 계좌의 금리는 연 0.1%이므로 그 금리에 따른 원고의 반환의무만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위 2)항의 법리에 따르면 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한편 참가인의 채권과 피고의 채권은 모두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된 2020. 4. 14.에 발생함과 동시에 이행기에 도달하였으므로 상계적상일은 2020. 4. 14.이 되고, 피고의 상계의사표시가 담긴 2021. 2. 25.자 항소이유서가 2021. 2. 26.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참가인의 채권액(19,232,142원)은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전액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상계항변은 이유 있다[상계적상일(2020. 4. 14.)이 참가인의 채권압류일(2021. 7. 26.) 이후 피고가 그 통지를 받은 날(압류 효력 발생일)에 앞서므로, 피고는 상계항변으로 참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다 455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라. 소결
결국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5.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항소심에서의 반소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반소의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한 때에는 반소제기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2항).
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비로소 4.다.항과 같은 상계항변을 함과 아울러 원고에 대하여 위 상계항변의 반대채권을 이행할 것을 반소로서 구하고 있는데, 피고의 원고에 대한 반대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제1심에서 전혀 심리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의 반소는 원고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고, 원고가 피고의 반소에 대하여 명확히 부동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원고의 2021. 5. 25.자 준비서면 참조), 피고의 반소는 민사소송법 제412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와 피고의 반소는 부적법하여 각 각하하고, 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의 본소에 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본소를 각하한다. 또한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의 반소를 각하하고, 이 법원에서의 인수참가신청에 따른 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5. 1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72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이 있으나, 원고 승계참가인이 위 구상금채권을 압류할 당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으로 상계 가능하였으므로,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나7220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스AAA |
피 고 |
김BB |
변 론 종 결 |
2022. 04. 07. |
판 결 선 고 |
2022. 05. 12.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반소피고)의 본소를 각하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3. 이 법원에서의 인수참가신청에 따른 원고(반소피고)인수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 인수참가인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인수참가인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에게 19,232,142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원고는 피고에게 42,081,732원과 이에 대하여 2021.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이 법원에서 반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인수참가취지
원고 대신 원고인수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외에는 원고의 본소 청구취지와 같다(참가인은 이 법원에서 피고의 신청에 따라 인수참가 하였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CCCCCC 주식회사(이하 ‘CCCCCCC’이라 한다)가 서울 강동구 암사동 000 일대에 시공한 DDDDD암사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시행업무를 위탁한 회사이고, EEEEEE 주식회사(이하 ‘EEEEEE’이라 한다)는 원고로부터 위 시행업무를 수탁한 회사이며, 피고는 이 사건 상가 122호를 분양받은 자이다.
나. 피고는 2017. 7. 3. 원고, EEEEEE, CCCCCCC(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과 이 사건 상가 122호를 분양받는 아래와 같은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생략)
다. 원고 등은 2017. 9. 21. FFFFF 주식회사(이하 ‘FFFFF’이라 한다)와 FFFFF이 이 사건 상가의 수분양자에게 분양대금 중 중도금을 대출하여 주고, 원고 등이 위 대출원리금 상환의무 등을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협약에 따라 FFFFF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의 중도금 306,400,000원을 지급하였다(이 사건 분양계약 제1조 제1항에 따라 2017. 10. 30., 2018. 7. 2., 2018. 12. 31., 2019. 5. 30. 각 76,600,000원씩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중도금 대출이자 17,391,849원, 중도금 대출 연체이자 1,840,293원 합계 19,232,142원을 피고 대신 FFFFF에 지급하였다(이자는 2018. 3.30.경부터 2019. 11. 25.경까지 지급하고, 대출이자는 2020. 3. 31. 이후 지급하였다).
바. FFFFF은 피고가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는 등 이 사건 협약상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자, 원고에게 피고의 중도금 대출원리금 등의 대위변제를 청구하였고, 원고는 2020. 4. 10. FFFFF에 피고의 중도금 대출원리금 등을 대위변제하였다.
사. 원고는 피고에게 2020. 3. 10., 2020. 3. 25., 2020. 4. 2. 총 3회에 걸쳐 대출금 상환 및 잔금납부의 이행을 최고하면서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않을 시에는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되고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몰취됨을 안내하였다.
아. 피고는 원고의 위 최고에 대하여 잔금납입 유예를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2020. 4. 13.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피고가 납부한 계약금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통보하였고, 위 통보는 2020. 4. 14.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자. 피고가 국세를 체납하자(체납액: 670,893,290원), 참가인은 2021. 7. 26. 원고가 본소 청구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압류하였고, 그 무렵 압류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차. 피고는 2017. 9. 25.경 주식회사 GGGGGG에 이 사건 분양계약상 지위를 양도하였다가, 2018. 3. 8. 이를 다시 양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9호증, 을 1, 2, 4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및 참가인의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 또는 참가인에게 원고가 FFFFF에 대납한 중도금 대출 이자 및 연체이자 합계 19,232,142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이 사건 분양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또는 참가인에게 위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지급명령신청서 참조).
② 원고가 피고가 부담할 중도금 대출이자를 대신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또는 참가인에게 구상금으로(2020. 10. 6.자 준비서면 참조)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2021. 5. 25.자 준비서면 참조) 위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4044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본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분양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2020. 4. 14.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원고가 대출이자를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 사건 이 사건 분양계약 제8조 제4항)은 이 사건 분양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분양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적법하게 해제됨에 따라 대출이자 부담약정 또한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었고, 피고는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대납한 대출이자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3169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분양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참가인에게 19,232,142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제8조 제6항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대납한 대출이자를 한국자산신탁의 지정계좌에 지급하여야 하므로 참가인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도 이 사건 분양계약의 당사자로서 EEEEEE과 더불어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 권한이 있는 점(제2조 제1항), ② 이 사건 분양계약은 ‘이 사건 계약의 각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EEEEEE, 원고, CCCCCCC 사이에 관리형토지신탁약정이 체결된 것을 인지하고, EEEEEE이 분양공급자(매도인)의 지위에 있으나 신탁재산의 보전 및 분양대금 완납자에 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 업무만을 수행하고 본 사업관련 실질적 사업주체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위탁자인 원고에게 있음을 인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제6조 제1항), ③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분양계약 제8조 제6항의 문언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원고가 대납한 피고의 대출이자를 피고가 상환하는 방법에 관한 규정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제8조 제6항은 불공정한 약관으로서 무효이거나 설명의무 위반으로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분양계약 제8조 제6항과 관계없이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의 참가인에 대한 지급의무가 인정되므로 (위 대법원 2008다31690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납부한 계약금 전액이 위약금으로 몰취되었고 위 조항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데,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통상손해는 물론 특별손해까지도 예정액에 포함되고 채권자의 손해가 예정액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초과 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다60954 판결 등 참조), 참가인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의 청구는 손해배상 청구가 아니라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이므로(위 대법원 2008다31690 판결 등 참조), 참가인의 청구가 손해배상 청구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할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납부일부터 반환일(계약금의 경우 계약금 몰취의사가 포함된 원고의 2020. 4. 13.자 해제 통보가 피고에게 도달한 2020. 4. 14., 중도금의 경우 원고가 FFFFF에 대출원리금 등을 대위변제한 2020. 4. 10.)까지 상법에 정해진 연 6%의 이자 상당액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2)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가 있고, 이 경우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여기서 가산되는 이자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아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그 이자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율이 우선 적용되고 약정이율이 없으면 민사 또는 상사 법정이율이 적용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등 참조).
3) 위약금으로 몰취되는 계약금의 경우 상대방에게 반환한 후 다시 이를 돌려받아 몰취하는 것이 아니라 반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몰취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실정이고, 당사자의 인식 역시 마찬가지이므로(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50746, 50753 판결 등 참조), 계약금이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일인 2020. 4. 14. 몰취되어 원고에게 귀속되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납부일(피고 주장으로는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일 수일 전인 2017. 6. 30.)부터 2020. 4. 14.까지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
4) 중도금의 경우 위 2)항의 법리에 따라,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는 이자에 관하여 원․피고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중도금을 받은 날(2017. 10. 30., 2018. 7. 2., 2018. 12. 31., 2019. 5. 30. 각 76,600,000원씩, 1.라.항 참조)부터 반환일(원고가 FFFFF에 대출원리금 등을 대위변제한 2020. 4. 10.)까지 상사 법정이율인 연 6%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참가인은 중도금을 EEEEEE의 국민은행 계좌로 받았고, 그 계좌의 금리는 연 0.1%이므로 그 금리에 따른 원고의 반환의무만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위 2)항의 법리에 따르면 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한편 참가인의 채권과 피고의 채권은 모두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된 2020. 4. 14.에 발생함과 동시에 이행기에 도달하였으므로 상계적상일은 2020. 4. 14.이 되고, 피고의 상계의사표시가 담긴 2021. 2. 25.자 항소이유서가 2021. 2. 26.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참가인의 채권액(19,232,142원)은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전액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상계항변은 이유 있다[상계적상일(2020. 4. 14.)이 참가인의 채권압류일(2021. 7. 26.) 이후 피고가 그 통지를 받은 날(압류 효력 발생일)에 앞서므로, 피고는 상계항변으로 참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다 455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라. 소결
결국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5.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항소심에서의 반소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반소의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한 때에는 반소제기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2항).
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비로소 4.다.항과 같은 상계항변을 함과 아울러 원고에 대하여 위 상계항변의 반대채권을 이행할 것을 반소로서 구하고 있는데, 피고의 원고에 대한 반대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제1심에서 전혀 심리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의 반소는 원고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고, 원고가 피고의 반소에 대하여 명확히 부동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원고의 2021. 5. 25.자 준비서면 참조), 피고의 반소는 민사소송법 제412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와 피고의 반소는 부적법하여 각 각하하고, 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의 본소에 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본소를 각하한다. 또한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의 반소를 각하하고, 이 법원에서의 인수참가신청에 따른 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5. 1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72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