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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추정 시 수증자 입증책임 및 특별사정 인정 기준

대법원 2018두45077
판결 요약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금액이 수증자 명의 계좌에 입금되어 증여가 추정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즉, 단순 입금만으로 추정이 되면, 비증여 사정 증명은 납세자가 책임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증여세 #입금 #예금계좌 #수증자 #증여추정
질의 응답
1. 수증자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증여로 추정될 때 납세자가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예금계좌에 입금된 자금이 증여가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을 납세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5077 판결은 증여로 추정된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2. 단순히 가족이나 타인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전부 증여로 인정되나요?
답변
예금 내역만으로 일단 증여가 추정되고, 증여가 아니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5077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납세자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입금된 금전이 차용(대여)이나 타계약에 따른 것임을 주장할 때 입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차용이나 거래 대금 등 증여 이외 사유라면 명확한 증거나 계약관계 등으로 스스로 소명해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5077 판결의 취지는 증여를 부정할 특별한 자료의 제출 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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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금원이 수증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져 증여로 추정된 경우 증여가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18. 09. 13. 선고 대법원 2018두450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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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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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수증자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증여로 추정될 때 납세자가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예금계좌에 입금된 자금이 증여가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을 납세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5077 판결은 증여로 추정된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2. 단순히 가족이나 타인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전부 증여로 인정되나요?
답변
예금 내역만으로 일단 증여가 추정되고, 증여가 아니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5077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납세자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입금된 금전이 차용(대여)이나 타계약에 따른 것임을 주장할 때 입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차용이나 거래 대금 등 증여 이외 사유라면 명확한 증거나 계약관계 등으로 스스로 소명해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5077 판결의 취지는 증여를 부정할 특별한 자료의 제출 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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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18. 09. 13. 선고 대법원 2018두450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