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관련형사사건 및 관련 행정사건(인천지법 1심)에서 이 사건 사업체를 실체가 없는 사업체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고, 본 소송에서 제출된 증거들은 모두 형사사건에서 제출된 것으로 이 사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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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합70291 |
|
원 고 |
JJJ |
|
피 고 |
GG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8. 9.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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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1. 23. |
주 문
1. 피고가 2015. 9. 1.,
가. 원고 전계풍에 대하여 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
나. 원고 김현성에 대하여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0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전계풍은 ‘QQ코퍼레이션’이라는 상호로 2004. 3. 30. 개업하여 사
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9. 11. 30. 폐업하였고, 원고 김현성은 ‘AA’이라는 상호로 2009. 11. 2. 개업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2. 3. 16. 폐업하였다(이하 위 각 사 업체를 각 ‘QQ’, ‘AA’이라고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사업체들’이라 한다).
나. BBB시스템 주식회사(이하 ‘BBB’이라고 한다)는 2007년 제2기 부터 2009년 제2기까지의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는 QQ를 통하여, 2009년 제2기 부터 2012년 제1기까지의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는 AA을 통하여 원자재 등을 구매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입거래’라고 한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5. 5. 15.부터 2015. 7. 25.까지 BBB에 대한 세무 조사를 실시하고서, 이 사건 사업체들이 실제로는 BBB의 부서 중 하나에 불과 하여 독립된 사업의 실체가 없는 위장사업체여서 이 사건 매입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 한다고 보고, 피고에게 그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5. 9. 1. 원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가산 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 12.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4. 27.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업체들은 독자적인 사무실과 창고를 보유하고 BBB과는 독립된 인적 조직을 갖추어 실제로 영업을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입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고, 이 사건 사업체들의 실제 사업자는 HHH으로 원고들은 HHH에게 사업자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 다.
나. 인정 사실
1)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5. 9.경 BBB이 위장매입처인 이 사건 사업체들을 통하여 원자재를 시가보다 고가에 매입함으로써 원가를 과다 계상하여 법인세를 탈루하고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BBB의 대표이사 인 HHH과 원고들 및 BBB을 각 검찰에 고발하였다.
2) 원고들은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HHH은 ‘이 사건 사업체들은 HHH이 서류상으로만 내세운 위장업체이고, BBB은 이 사건 사업체들에 납품한 것으로 되어 있는 거래처로부터 직접 물품을 구입한 것일 뿐 이 사건 사업체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별지 세금계산서합계표 기 재와 같이 2010. 1. 25.경부터 2012. 4. 25.경까지 영리 목적으로 합계 00,000,000,000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공소사실 등으로, BBB은 대표이사 HHH의 위 행위 등과 관련하여 양벌규정에 의하여 기소되었다.
3) HHH과 BBB은 이 사건 사업체들과 관련한 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허위 기재 제출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2017. 1. 20. 1심(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고합00)에서 각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7노00) 법원은 ‘이 사건 사업체들은 실제로 설립되어 운영되던 독립된 경제주체였고 명목상의 업체라고 볼 수 없으며, 자재 공급업체로부터 물품을 매입하거나 이를 BBB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스스로가 거래의 주체가 되어 물품 거래를 한 것으로 보여, HHH이 이 사 건 사업체들을 매입처로 기재하여 작성, 제출한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가 가공 거래에 대한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7. 8. 9.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7. 11. 23.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8, 12, 13, 3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업체들이 독립된 사업의 실체가 없는 위장사업체임을 전제로 이 사건 매입거래를 가공거래라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BBB과 이 사건 사업체들 사이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사유를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들(을 제3~5호증)은 모두 위 형사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 보이는바, 피고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BBB과 이 사건 업체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매입거래가 가공거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조세심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사업체들이 실체가 있는 독립된 거래주체이고 자신들이 실제 사업자라고 주장하고서도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피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매입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11.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02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관련형사사건 및 관련 행정사건(인천지법 1심)에서 이 사건 사업체를 실체가 없는 사업체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고, 본 소송에서 제출된 증거들은 모두 형사사건에서 제출된 것으로 이 사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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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합702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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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JJ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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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GG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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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9.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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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1. 23. |
주 문
1. 피고가 2015. 9. 1.,
가. 원고 전계풍에 대하여 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
나. 원고 김현성에 대하여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0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전계풍은 ‘QQ코퍼레이션’이라는 상호로 2004. 3. 30. 개업하여 사
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9. 11. 30. 폐업하였고, 원고 김현성은 ‘AA’이라는 상호로 2009. 11. 2. 개업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2. 3. 16. 폐업하였다(이하 위 각 사 업체를 각 ‘QQ’, ‘AA’이라고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사업체들’이라 한다).
나. BBB시스템 주식회사(이하 ‘BBB’이라고 한다)는 2007년 제2기 부터 2009년 제2기까지의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는 QQ를 통하여, 2009년 제2기 부터 2012년 제1기까지의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는 AA을 통하여 원자재 등을 구매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입거래’라고 한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5. 5. 15.부터 2015. 7. 25.까지 BBB에 대한 세무 조사를 실시하고서, 이 사건 사업체들이 실제로는 BBB의 부서 중 하나에 불과 하여 독립된 사업의 실체가 없는 위장사업체여서 이 사건 매입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 한다고 보고, 피고에게 그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5. 9. 1. 원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가산 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 12.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4. 27.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업체들은 독자적인 사무실과 창고를 보유하고 BBB과는 독립된 인적 조직을 갖추어 실제로 영업을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입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고, 이 사건 사업체들의 실제 사업자는 HHH으로 원고들은 HHH에게 사업자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 다.
나. 인정 사실
1)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5. 9.경 BBB이 위장매입처인 이 사건 사업체들을 통하여 원자재를 시가보다 고가에 매입함으로써 원가를 과다 계상하여 법인세를 탈루하고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BBB의 대표이사 인 HHH과 원고들 및 BBB을 각 검찰에 고발하였다.
2) 원고들은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HHH은 ‘이 사건 사업체들은 HHH이 서류상으로만 내세운 위장업체이고, BBB은 이 사건 사업체들에 납품한 것으로 되어 있는 거래처로부터 직접 물품을 구입한 것일 뿐 이 사건 사업체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별지 세금계산서합계표 기 재와 같이 2010. 1. 25.경부터 2012. 4. 25.경까지 영리 목적으로 합계 00,000,000,000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공소사실 등으로, BBB은 대표이사 HHH의 위 행위 등과 관련하여 양벌규정에 의하여 기소되었다.
3) HHH과 BBB은 이 사건 사업체들과 관련한 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허위 기재 제출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2017. 1. 20. 1심(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고합00)에서 각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7노00) 법원은 ‘이 사건 사업체들은 실제로 설립되어 운영되던 독립된 경제주체였고 명목상의 업체라고 볼 수 없으며, 자재 공급업체로부터 물품을 매입하거나 이를 BBB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스스로가 거래의 주체가 되어 물품 거래를 한 것으로 보여, HHH이 이 사 건 사업체들을 매입처로 기재하여 작성, 제출한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가 가공 거래에 대한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7. 8. 9.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7. 11. 23.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8, 12, 13, 3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업체들이 독립된 사업의 실체가 없는 위장사업체임을 전제로 이 사건 매입거래를 가공거래라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BBB과 이 사건 사업체들 사이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사유를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들(을 제3~5호증)은 모두 위 형사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 보이는바, 피고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BBB과 이 사건 업체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매입거래가 가공거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조세심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사업체들이 실체가 있는 독립된 거래주체이고 자신들이 실제 사업자라고 주장하고서도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피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매입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11.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02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