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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거래 및 위장사업체 해당 여부 판단과 처분 취소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0291
판결 요약
이 사건은 거래처와의 거래가 실체 없는 가공거래로 인정되는지와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쟁점입니다. 기존 형사·행정사건에서 해당 사업체가 실체 없는 사업체가 아니며 거래도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는 확정판결이 있었고, 제출된 증거로도 이를 달리 인정할 수 없어 피고의 과세처분이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가공거래 #위장사업체 #세무조사 #부가가치세 취소 #사업체 실체 판단
질의 응답
1. 세무서가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는데, 기존 형사재판에서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판결이 확정된 경우 과세처분이 유효한가요?
답변
관련 형사사건에서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확정 판결된 경우, 동일한 증거만으로는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0291 판결은 형사사건에서 실체 있는 거래로 확정된 경우, 같은 증거만으로는 세무서의 가공거래 인정 및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체 실체가 있다고 형사사건에서 판단됐는데 세무관청이 달리 증명 없이 가공거래라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별도의 추가 증거 없이 형사사건과 동일한 증거만으로는 가공거래로 인정되지 않아 과세처분은 취소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0291 판결은 형사와 동일한 증거라면 가공거래 인정이 부족함을 이유로 처분 취소를 명했습니다.
3. 형사사건 무죄확정 후 과세취소소송에서 신의칙 위반 등 피고 주장은 무슨 의미가 있나요?
답변
형사·행정 사건에서 이미 실체를 인정받은 경우 과세의 전제가 무너진 것이어 신의칙 위반 주장과 무관하게 처분은 위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0291 판결은 신의칙이 문제될 필요 없이 과세전제사실이 부정되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관련형사사건 및 관련 행정사건(인천지법 1심)에서 이 사건 사업체를 실체가 없는 사업체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고, 본 소송에서 제출된 증거들은 모두 형사사건에서 제출된 것으로 이 사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70291

원 고

JJJ

피 고

GG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9. 21.

판 결 선 고

2018. 11. 23.

주 문

1. 피고가 2015. 9. 1.,

  가. 원고 전계풍에 대하여 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

  나. 원고 김현성에 대하여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0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전계풍은 ⁠‘QQ코퍼레이션’이라는 상호로 2004. 3. 30. 개업하여 사

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9. 11. 30. 폐업하였고, 원고 김현성은 ⁠‘AA’이라는 상호로 2009. 11. 2. 개업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2. 3. 16. 폐업하였다(이하 위 각 사 업체를 각 ⁠‘QQ’, ⁠‘AA’이라고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사업체들’이라 한다).

나. BBB시스템 주식회사(이하 ⁠‘BBB’이라고 한다)는 2007년 제2기 부터 2009년 제2기까지의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는 QQ를 통하여, 2009년 제2기 부터 2012년 제1기까지의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는 AA을 통하여 원자재 등을 구매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입거래’라고 한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5. 5. 15.부터 2015. 7. 25.까지 BBB에 대한 세무 조사를 실시하고서, 이 사건 사업체들이 실제로는 BBB의 부서 중 하나에 불과 하여 독립된 사업의 실체가 없는 위장사업체여서 이 사건 매입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 한다고 보고, 피고에게 그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5. 9. 1. 원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가산 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 12.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4. 27.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업체들은 독자적인 사무실과 창고를 보유하고 BBB과는 독립된 인적 조직을 갖추어 실제로 영업을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입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고, 이 사건 사업체들의 실제 사업자는 HHH으로 원고들은 HHH에게 사업자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 다.

나. 인정 사실

  1)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5. 9.경 BBB이 위장매입처인 이 사건 사업체들을 통하여 원자재를 시가보다 고가에 매입함으로써 원가를 과다 계상하여 법인세를 탈루하고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BBB의 대표이사 인 HHH과 원고들 및 BBB을 각 검찰에 고발하였다.

2) 원고들은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HHH은 ⁠‘이 사건 사업체들은 HHH이 서류상으로만 내세운 위장업체이고, BBB은 이 사건 사업체들에 납품한 것으로 되어 있는 거래처로부터 직접 물품을 구입한 것일 뿐 이 사건 사업체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별지 세금계산서합계표 기 재와 같이 2010. 1. 25.경부터 2012. 4. 25.경까지 영리 목적으로 합계 00,000,000,000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공소사실 등으로, BBB은 대표이사 HHH의 위 행위 등과 관련하여 양벌규정에 의하여 기소되었다.

3) HHH과 BBB은 이 사건 사업체들과 관련한 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허위 기재 제출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2017. 1. 20. 1심(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고합00)에서 각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7노00) 법원은 ⁠‘이 사건 사업체들은 실제로 설립되어 운영되던 독립된 경제주체였고 명목상의 업체라고 볼 수 없으며, 자재 공급업체로부터 물품을 매입하거나 이를 BBB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스스로가 거래의 주체가 되어 물품 거래를 한 것으로 보여, HHH이 이 사 건 사업체들을 매입처로 기재하여 작성, 제출한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가 가공 거래에 대한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7. 8. 9.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7. 11. 23.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8, 12, 13, 3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업체들이 독립된 사업의 실체가 없는 위장사업체임을 전제로 이 사건 매입거래를 가공거래라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BBB과 이 사건 사업체들 사이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사유를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들(을 제3~5호증)은 모두 위 형사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 보이는바, 피고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BBB과 이 사건 업체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매입거래가 가공거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조세심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사업체들이 실체가 있는 독립된 거래주체이고 자신들이 실제 사업자라고 주장하고서도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피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매입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11.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02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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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거래 및 위장사업체 해당 여부 판단과 처분 취소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0291
판결 요약
이 사건은 거래처와의 거래가 실체 없는 가공거래로 인정되는지와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쟁점입니다. 기존 형사·행정사건에서 해당 사업체가 실체 없는 사업체가 아니며 거래도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는 확정판결이 있었고, 제출된 증거로도 이를 달리 인정할 수 없어 피고의 과세처분이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가공거래 #위장사업체 #세무조사 #부가가치세 취소 #사업체 실체 판단
질의 응답
1. 세무서가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는데, 기존 형사재판에서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판결이 확정된 경우 과세처분이 유효한가요?
답변
관련 형사사건에서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확정 판결된 경우, 동일한 증거만으로는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0291 판결은 형사사건에서 실체 있는 거래로 확정된 경우, 같은 증거만으로는 세무서의 가공거래 인정 및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체 실체가 있다고 형사사건에서 판단됐는데 세무관청이 달리 증명 없이 가공거래라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별도의 추가 증거 없이 형사사건과 동일한 증거만으로는 가공거래로 인정되지 않아 과세처분은 취소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0291 판결은 형사와 동일한 증거라면 가공거래 인정이 부족함을 이유로 처분 취소를 명했습니다.
3. 형사사건 무죄확정 후 과세취소소송에서 신의칙 위반 등 피고 주장은 무슨 의미가 있나요?
답변
형사·행정 사건에서 이미 실체를 인정받은 경우 과세의 전제가 무너진 것이어 신의칙 위반 주장과 무관하게 처분은 위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0291 판결은 신의칙이 문제될 필요 없이 과세전제사실이 부정되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관련형사사건 및 관련 행정사건(인천지법 1심)에서 이 사건 사업체를 실체가 없는 사업체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고, 본 소송에서 제출된 증거들은 모두 형사사건에서 제출된 것으로 이 사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70291

원 고

JJJ

피 고

GG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9. 21.

판 결 선 고

2018. 11. 23.

주 문

1. 피고가 2015. 9. 1.,

  가. 원고 전계풍에 대하여 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

  나. 원고 김현성에 대하여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0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전계풍은 ⁠‘QQ코퍼레이션’이라는 상호로 2004. 3. 30. 개업하여 사

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9. 11. 30. 폐업하였고, 원고 김현성은 ⁠‘AA’이라는 상호로 2009. 11. 2. 개업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2. 3. 16. 폐업하였다(이하 위 각 사 업체를 각 ⁠‘QQ’, ⁠‘AA’이라고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사업체들’이라 한다).

나. BBB시스템 주식회사(이하 ⁠‘BBB’이라고 한다)는 2007년 제2기 부터 2009년 제2기까지의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는 QQ를 통하여, 2009년 제2기 부터 2012년 제1기까지의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는 AA을 통하여 원자재 등을 구매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입거래’라고 한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5. 5. 15.부터 2015. 7. 25.까지 BBB에 대한 세무 조사를 실시하고서, 이 사건 사업체들이 실제로는 BBB의 부서 중 하나에 불과 하여 독립된 사업의 실체가 없는 위장사업체여서 이 사건 매입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 한다고 보고, 피고에게 그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5. 9. 1. 원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가산 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 12.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4. 27.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업체들은 독자적인 사무실과 창고를 보유하고 BBB과는 독립된 인적 조직을 갖추어 실제로 영업을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입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고, 이 사건 사업체들의 실제 사업자는 HHH으로 원고들은 HHH에게 사업자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 다.

나. 인정 사실

  1)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5. 9.경 BBB이 위장매입처인 이 사건 사업체들을 통하여 원자재를 시가보다 고가에 매입함으로써 원가를 과다 계상하여 법인세를 탈루하고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BBB의 대표이사 인 HHH과 원고들 및 BBB을 각 검찰에 고발하였다.

2) 원고들은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HHH은 ⁠‘이 사건 사업체들은 HHH이 서류상으로만 내세운 위장업체이고, BBB은 이 사건 사업체들에 납품한 것으로 되어 있는 거래처로부터 직접 물품을 구입한 것일 뿐 이 사건 사업체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별지 세금계산서합계표 기 재와 같이 2010. 1. 25.경부터 2012. 4. 25.경까지 영리 목적으로 합계 00,000,000,000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공소사실 등으로, BBB은 대표이사 HHH의 위 행위 등과 관련하여 양벌규정에 의하여 기소되었다.

3) HHH과 BBB은 이 사건 사업체들과 관련한 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허위 기재 제출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2017. 1. 20. 1심(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고합00)에서 각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7노00) 법원은 ⁠‘이 사건 사업체들은 실제로 설립되어 운영되던 독립된 경제주체였고 명목상의 업체라고 볼 수 없으며, 자재 공급업체로부터 물품을 매입하거나 이를 BBB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스스로가 거래의 주체가 되어 물품 거래를 한 것으로 보여, HHH이 이 사 건 사업체들을 매입처로 기재하여 작성, 제출한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가 가공 거래에 대한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7. 8. 9.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7. 11. 23.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8, 12, 13, 3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업체들이 독립된 사업의 실체가 없는 위장사업체임을 전제로 이 사건 매입거래를 가공거래라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BBB과 이 사건 사업체들 사이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사유를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들(을 제3~5호증)은 모두 위 형사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 보이는바, 피고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BBB과 이 사건 업체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매입거래가 가공거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조세심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사업체들이 실체가 있는 독립된 거래주체이고 자신들이 실제 사업자라고 주장하고서도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피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매입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11.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02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