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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은 압류 등의 사유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바, 쟁점 조세채권은 국세징수권이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원고 채권에 우선하여 배당하는 것이 맞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가단12432 배당이의 |
|
원 고 |
안AA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18.11.06 |
|
판 결 선 고 |
2013.11.20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타경○○○○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6. 1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2,008,89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58,727,325원을 90,736,215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김BB 소유의 서울 ○○구 ○○동 56-339, 4층 401호 등에 관하여2015. 9. 24. 채권최고액 18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원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타경○○○○호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위 법원은 2018. 6. 15. 실제배당할 금액91,038,465원에 대하여 피고의 조세채권 32,008,890원(2003년 정기분 및 수시분 부가가치세 32,008,890원) 등 선순위 채권에 우선배당하고 피고에게 나머지 58,727,325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 32,008,890원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8. 6. 1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김BB의 체납세액이 없다는 취지의 납세증명서(갑 제3호증)를 발급하여 주었으므로 이에 반하여 배당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을 제1,2,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갑 제3호증은 누군가에 의하여 위조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다시 피고의 조세채권은 2003년경 부과된 것이어서 1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을 제4호증의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4. 11. 3. 위 조세채권에 기하여 김BB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는 다시 김BB의 예금채권액이 1,577원에 불과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사유만으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국세징수법 제31조가 소액금융재산에 대하여압류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는 2008. 2. 22. 국세징수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최초로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라. 원고는 위 압류 이후 다시 5년이 경과하여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하나, 압류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원고는 피고가 김BB의 예금계좌를 압류하여 9,214,651원을 추심할 수 있으므로 적어도 위 돈 상당액은 배당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을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돈을 추심할 수 있거나 수령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AA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20.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124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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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은 압류 등의 사유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바, 쟁점 조세채권은 국세징수권이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원고 채권에 우선하여 배당하는 것이 맞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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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가단12432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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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안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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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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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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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11.20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타경○○○○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6. 1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2,008,89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58,727,325원을 90,736,215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김BB 소유의 서울 ○○구 ○○동 56-339, 4층 401호 등에 관하여2015. 9. 24. 채권최고액 18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원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타경○○○○호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위 법원은 2018. 6. 15. 실제배당할 금액91,038,465원에 대하여 피고의 조세채권 32,008,890원(2003년 정기분 및 수시분 부가가치세 32,008,890원) 등 선순위 채권에 우선배당하고 피고에게 나머지 58,727,325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 32,008,890원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8. 6. 1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김BB의 체납세액이 없다는 취지의 납세증명서(갑 제3호증)를 발급하여 주었으므로 이에 반하여 배당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을 제1,2,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갑 제3호증은 누군가에 의하여 위조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다시 피고의 조세채권은 2003년경 부과된 것이어서 1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을 제4호증의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4. 11. 3. 위 조세채권에 기하여 김BB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는 다시 김BB의 예금채권액이 1,577원에 불과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사유만으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국세징수법 제31조가 소액금융재산에 대하여압류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는 2008. 2. 22. 국세징수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최초로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라. 원고는 위 압류 이후 다시 5년이 경과하여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하나, 압류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원고는 피고가 김BB의 예금계좌를 압류하여 9,214,651원을 추심할 수 있으므로 적어도 위 돈 상당액은 배당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을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돈을 추심할 수 있거나 수령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AA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20.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124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