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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 시효중단과 배당우선순위 쟁점 판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12432
판결 요약
조세채권은 압류 등으로 시효가 중단되면 소멸하지 않고, 배당에 있어 일반 채권보다 우선 변제됩니다. 본 사건에서 국세채권은 예금채권 압류로 시효 중단되어 우선 배당이 인정되었습니다.
#조세채권 #압류 #소멸시효 #우선순위 #경매 배당이의
질의 응답
1. 압류로 인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조세채권은 계속 유효한가요?
답변
조세채권압류 등 사유로 시효가 중단된 경우 소멸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단-12432 판결은 피고가 2004. 11. 3. 예금채권 압류로 시효가 중단되어 국세채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국세 압류가 소액예금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나요?
답변
예금채권이 소액이라도 압류 효력은 인정됩니다(단, 적용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예금채권이 1,577원에 불과해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하였습니다(국세징수법 시행령 2008.2.22. 개정 규정이 최초 압류부터 적용됨).
3. 압류 이후 5년이 지나면 조세채권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되나요?
답변
압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계속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단-12432 판결은 압류 후에도 효력 존속 동안 시효중단이 계속되어 원고의 시효완성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합니다.
4. 조세채권 시효중단이 인정된 경우, 근저당권자보다 배당에서 우선 순위가 있나요?
답변
국세징수권소멸하지 않은 경우 조세채권이 근저당권 등 일반 채권보다 배당에서 우선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조세채권이 유효하므로 원고(근저당권자) 채권에 우선해 국가에 배당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조세채권은 압류 등의 사유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바, 쟁점 조세채권은 국세징수권이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원고 채권에 우선하여 배당하는 것이 맞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단12432 배당이의

원 고

안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8.11.06

판 결 선 고

2013.11.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타경○○○○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6. 1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2,008,89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58,727,325원을 90,736,215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김BB 소유의 서울 ○○구 ○○동 56-339, 4층 401호 등에 관하여2015. 9. 24. 채권최고액 18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원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타경○○○○호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위 법원은 2018. 6. 15. 실제배당할 금액91,038,465원에 대하여 피고의 조세채권 32,008,890원(2003년 정기분 및 수시분 부가가치세 32,008,890원) 등 선순위 채권에 우선배당하고 피고에게 나머지 58,727,325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 32,008,890원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8. 6. 1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김BB의 체납세액이 없다는 취지의 납세증명서(갑 제3호증)를 발급하여 주었으므로 이에 반하여 배당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을 제1,2,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갑 제3호증은 누군가에 의하여 위조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다시 피고의 조세채권은 2003년경 부과된 것이어서 1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을 제4호증의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4. 11. 3. 위 조세채권에 기하여 김BB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는 다시 김BB의 예금채권액이 1,577원에 불과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사유만으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국세징수법 제31조가 소액금융재산에 대하여압류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는 2008. 2. 22. 국세징수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최초로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라. 원고는 위 압류 이후 다시 5년이 경과하여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하나, 압류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원고는 피고가 김BB의 예금계좌를 압류하여 9,214,651원을 추심할 수 있으므로 적어도 위 돈 상당액은 배당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을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돈을 추심할 수 있거나 수령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AA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20.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124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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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 시효중단과 배당우선순위 쟁점 판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12432
판결 요약
조세채권은 압류 등으로 시효가 중단되면 소멸하지 않고, 배당에 있어 일반 채권보다 우선 변제됩니다. 본 사건에서 국세채권은 예금채권 압류로 시효 중단되어 우선 배당이 인정되었습니다.
#조세채권 #압류 #소멸시효 #우선순위 #경매 배당이의
질의 응답
1. 압류로 인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조세채권은 계속 유효한가요?
답변
조세채권압류 등 사유로 시효가 중단된 경우 소멸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단-12432 판결은 피고가 2004. 11. 3. 예금채권 압류로 시효가 중단되어 국세채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국세 압류가 소액예금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나요?
답변
예금채권이 소액이라도 압류 효력은 인정됩니다(단, 적용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예금채권이 1,577원에 불과해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하였습니다(국세징수법 시행령 2008.2.22. 개정 규정이 최초 압류부터 적용됨).
3. 압류 이후 5년이 지나면 조세채권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되나요?
답변
압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계속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단-12432 판결은 압류 후에도 효력 존속 동안 시효중단이 계속되어 원고의 시효완성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합니다.
4. 조세채권 시효중단이 인정된 경우, 근저당권자보다 배당에서 우선 순위가 있나요?
답변
국세징수권소멸하지 않은 경우 조세채권이 근저당권 등 일반 채권보다 배당에서 우선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조세채권이 유효하므로 원고(근저당권자) 채권에 우선해 국가에 배당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조세채권은 압류 등의 사유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바, 쟁점 조세채권은 국세징수권이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원고 채권에 우선하여 배당하는 것이 맞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단12432 배당이의

원 고

안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8.11.06

판 결 선 고

2013.11.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타경○○○○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6. 1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2,008,89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58,727,325원을 90,736,215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김BB 소유의 서울 ○○구 ○○동 56-339, 4층 401호 등에 관하여2015. 9. 24. 채권최고액 18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원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타경○○○○호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위 법원은 2018. 6. 15. 실제배당할 금액91,038,465원에 대하여 피고의 조세채권 32,008,890원(2003년 정기분 및 수시분 부가가치세 32,008,890원) 등 선순위 채권에 우선배당하고 피고에게 나머지 58,727,325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 32,008,890원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8. 6. 1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김BB의 체납세액이 없다는 취지의 납세증명서(갑 제3호증)를 발급하여 주었으므로 이에 반하여 배당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을 제1,2,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갑 제3호증은 누군가에 의하여 위조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다시 피고의 조세채권은 2003년경 부과된 것이어서 1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을 제4호증의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4. 11. 3. 위 조세채권에 기하여 김BB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는 다시 김BB의 예금채권액이 1,577원에 불과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사유만으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국세징수법 제31조가 소액금융재산에 대하여압류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는 2008. 2. 22. 국세징수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최초로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라. 원고는 위 압류 이후 다시 5년이 경과하여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하나, 압류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원고는 피고가 김BB의 예금계좌를 압류하여 9,214,651원을 추심할 수 있으므로 적어도 위 돈 상당액은 배당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을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돈을 추심할 수 있거나 수령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AA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20.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124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