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300962 판결]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에서 법원이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등기의 말소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1410, 241427 판결(공2020하, 1765)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석)
피고 5 외 3인
창원지법 2023. 10. 13. 선고 2022나67163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원고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재량에 따라 합리적 방법으로 분할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등기의무자, 즉 등기부상의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가 아닌 자를 상대로 등기의 말소절차 이행을 명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1410, 241427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 3은, 2022. 1. 12. 소외 1 앞으로 이 사건 토지 중 1/36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를 마쳐주고, 2022. 5. 6. 소외 2 회사 앞으로 이 사건 토지 중 2/36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각 가등기의 말소등기와 관련하여 피고 3은 등기의무자가 아니므로, 피고 3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3에게 위 각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명하였다. 원심의 위 판단에는 등기의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에 대한 부분은 하나의 공유물분할판결로 함께 확정되어야 하므로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그리고 원고의 피고 7, 피고 8에 대한 청구와 위 피고들의 인수참가인 피고 2에 대한 청구 사이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이 적용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7, 피고 8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김선수(주심) 노태악 서경환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300962 판결]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에서 법원이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등기의 말소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1410, 241427 판결(공2020하, 1765)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석)
피고 5 외 3인
창원지법 2023. 10. 13. 선고 2022나67163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원고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재량에 따라 합리적 방법으로 분할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등기의무자, 즉 등기부상의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가 아닌 자를 상대로 등기의 말소절차 이행을 명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1410, 241427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 3은, 2022. 1. 12. 소외 1 앞으로 이 사건 토지 중 1/36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를 마쳐주고, 2022. 5. 6. 소외 2 회사 앞으로 이 사건 토지 중 2/36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각 가등기의 말소등기와 관련하여 피고 3은 등기의무자가 아니므로, 피고 3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3에게 위 각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명하였다. 원심의 위 판단에는 등기의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에 대한 부분은 하나의 공유물분할판결로 함께 확정되어야 하므로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그리고 원고의 피고 7, 피고 8에 대한 청구와 위 피고들의 인수참가인 피고 2에 대한 청구 사이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이 적용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7, 피고 8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김선수(주심) 노태악 서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