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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 시 가등기말소 가능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단109155
판결 요약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예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해당 권리는 소멸합니다.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며, 제척기간에는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 사유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가등기말소 #권리소멸 #공유자지분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가등기 말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제척기간 경과로 완결권이 소멸한 경우 가등기말소청구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가단-109155 판결은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10년)이 도과하여 완결권이 소멸했다면 그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제척기간은 매매예약 성립일(예약일)로부터 기산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가단-109155 판결은 약정 없을 때 예약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고 지나면 소멸한다고 했습니다.
3. 제척기간에는 소멸시효처럼 중단사유가 인정되나요?
답변
소멸시효와 달리 제척기간에는 중단이 불가합니다.
근거
동 판결은 제척기간에는 시효 중단이 없으므로 피고 주장(유치권 등 장애로 중단 효력 주장)은 이유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4. 가등기 설정 이후 원권리자가 무자력(채무초과)인 경우 채권자가 대위하여 말소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원권리자가 무자력이라면 채권자는 대위권으로 가등기 말소청구 가능합니다.
근거
동 판결은 채무초과로 JJJ이 권리 행사 불가하므로, 대한민국은 대위하여 말소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매매예약완결권이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단109155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8. 11. 13.

판 결 선 고

2018. 12. 11.

주 문

1. 피고는 JJJ에게 OO시 OO면 OO리 산OO 임야 54744㎡ 중 JJJ 지분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1998. 11. 23. 접수 제23303호로 마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JJJ, KKK은 1991. 12. 3.경 OO시 OO면 OO리 산OO임야 5474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98. 11. 23.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8. 11. 21. 매매예약을 원인 으로 한 공유자전원지분 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가등기 중 JJJ 지분에 관한 가등기를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다. 원고는 1999. 8. 28.(도봉세무서), 2005. 8. 1.(서초세무서), 2005. 8. 25.(삼성세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JJJ 지분을 압류하였는데, 그와 관련된 JJJ의 국세 체납액은 아래표 기재와 같다.

라. 한편, JJJ은 현재 채무초과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매매예약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이 된 매매예약의 완결권에 관하여 행사기간을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그 예약일인 1998. 11. 21.로

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소멸하였다.

그런데 무자력 상태에 있는 JJJ이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피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JJJ에 대한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JJJ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① 피고가 매매예약을 매매계약으로 바꾸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사업자 등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서 본등기가 불가능하였는바, 권리행사에 대한 법률상 및 사실상의 장애가 있어서 제척기간의 시효가 진행될 수 없다. ② 위 체납된 국세 중 양도소득세는 JJJ이 양도차익을 받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여배로 올린 공시지가에 따라 인정과세된 것으로 원인무효이다.

③ 국세는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나. 판단

1) 피고의 ① 주장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피고가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② 주장에 관하여 본다.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데(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원고의 JJJ에 대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③ 주장에 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하면 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 국세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바, 원고가 1999. 8. 28., 2005. 8. 1., 2005. 8. 25. 이 사건 부동산 중 JJJ 지분을 압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JJJ에 대한 조세채권은 시효가 중단되었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2. 11.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단1091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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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 시 가등기말소 가능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단109155
판결 요약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예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해당 권리는 소멸합니다.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며, 제척기간에는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 사유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가등기말소 #권리소멸 #공유자지분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가등기 말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제척기간 경과로 완결권이 소멸한 경우 가등기말소청구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가단-109155 판결은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10년)이 도과하여 완결권이 소멸했다면 그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제척기간은 매매예약 성립일(예약일)로부터 기산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가단-109155 판결은 약정 없을 때 예약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고 지나면 소멸한다고 했습니다.
3. 제척기간에는 소멸시효처럼 중단사유가 인정되나요?
답변
소멸시효와 달리 제척기간에는 중단이 불가합니다.
근거
동 판결은 제척기간에는 시효 중단이 없으므로 피고 주장(유치권 등 장애로 중단 효력 주장)은 이유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4. 가등기 설정 이후 원권리자가 무자력(채무초과)인 경우 채권자가 대위하여 말소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원권리자가 무자력이라면 채권자는 대위권으로 가등기 말소청구 가능합니다.
근거
동 판결은 채무초과로 JJJ이 권리 행사 불가하므로, 대한민국은 대위하여 말소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매매예약완결권이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단109155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8. 11. 13.

판 결 선 고

2018. 12. 11.

주 문

1. 피고는 JJJ에게 OO시 OO면 OO리 산OO 임야 54744㎡ 중 JJJ 지분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1998. 11. 23. 접수 제23303호로 마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JJJ, KKK은 1991. 12. 3.경 OO시 OO면 OO리 산OO임야 5474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98. 11. 23.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8. 11. 21. 매매예약을 원인 으로 한 공유자전원지분 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가등기 중 JJJ 지분에 관한 가등기를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다. 원고는 1999. 8. 28.(도봉세무서), 2005. 8. 1.(서초세무서), 2005. 8. 25.(삼성세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JJJ 지분을 압류하였는데, 그와 관련된 JJJ의 국세 체납액은 아래표 기재와 같다.

라. 한편, JJJ은 현재 채무초과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매매예약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이 된 매매예약의 완결권에 관하여 행사기간을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그 예약일인 1998. 11. 21.로

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소멸하였다.

그런데 무자력 상태에 있는 JJJ이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피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JJJ에 대한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JJJ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① 피고가 매매예약을 매매계약으로 바꾸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사업자 등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서 본등기가 불가능하였는바, 권리행사에 대한 법률상 및 사실상의 장애가 있어서 제척기간의 시효가 진행될 수 없다. ② 위 체납된 국세 중 양도소득세는 JJJ이 양도차익을 받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여배로 올린 공시지가에 따라 인정과세된 것으로 원인무효이다.

③ 국세는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나. 판단

1) 피고의 ① 주장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피고가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② 주장에 관하여 본다.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데(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원고의 JJJ에 대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③ 주장에 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하면 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 국세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바, 원고가 1999. 8. 28., 2005. 8. 1., 2005. 8. 25. 이 사건 부동산 중 JJJ 지분을 압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JJJ에 대한 조세채권은 시효가 중단되었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2. 11.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단1091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