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장의 귀속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에 대한 상당한 의문을 가질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20540 과세처분취소청구 |
원 고 |
AAA |
피 고 |
oo세무서장 외 1명 |
변 론 종 결 |
2022.12.23. |
판 결 선 고 |
2023.01.20. |
주 문
1. 원고에 대하여, 피고 oo세무서장이 2021. 2. 5.에 한 2018년 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과, 피고 oo세무서장이 2021. 4. 15.에 한 2018년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7. 25. 냉난방기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aaa공조(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개업하였다가, 2021. 4. 15. 이를 폐업한 자이다.
나. 피고 oo세무서장은 이 사건 사업장이 bbb공조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xxx,xxx,xxx원의 2018년 2기분 세금계산서 4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21. 2. 5. 청구인에게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을 경정・고지하고, 그 과세자료를 피고 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 oo세무서장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기로 하여, 2021. 4. 15. 원고에게 2018년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위 나항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위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1. 7.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1. 29.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 주체, 수익의 귀속처, 임대차보증금 수수의 경위 및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운영자는 원고가 아닌 BBB임에도 원고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실질과세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를 기초로 갑 제2 내지 13, 15 내지 18, 20 내지 31호증, 을 제6,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CCC, BBB, DDD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의 귀속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에 대한 상당한 의문을 가질 수 있는바, 원고를 상대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① BBB는 2010. 4. 20. cc공조를 개업하여 2016. 6. 30. 폐업하였는데, 위 폐업 후 1달이 지나지 않은 2016. 7. 25.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사업장이 위 cc공조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냉・난방기)으로 개업되었다. 또한 위 사업장의 임대차보증금은 BBB가 종래 cc공조 운영 당시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으로 갈음하였고, BBB의 처 명의로 개설된 cc공조의 팩스번호도 위 사업장이 승계하였는바, 이는 세금 체납 등으로 인해 자신의 이름으로 거래를 하기 어려운 이종사촌 BBB를 위하여 명의를 대여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한다.
② 이 사건 사업장의 원고 명의 사업용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BBB의 가족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돈이 송금된 사실, 위 사업용계좌의 잔액이 부족할 경우 BBB의 가족들이 일부 금원을 위 사업용계좌에 송금하기도 한 사실이 확인된다. 게다가 이 사건 사업장의 원고 명의 농협통장의 등록과 해지시 기재된 휴대폰 번호는 BBB의 것이고, BBB는 원고 명의의 국민카드, NH농협카드 등을 점유하면서 자신의 휴대폰 요금결제,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 경비 등에 사용하였다(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용계좌에서 확인되는 수익을 개인적으로 상당량 사용하였다는 자료를 찾기는 힘들다). 또한 원고는 BBB의 원고 명의 은행계좌로의 송금액 중 상당부분의 송금 이유에 대하여 자동차 할부금, 카드론 대출금 및 국세 등으로 구체적인 소명을 하고 있다.
③ BBB, 이 사건 사업장의 임대인, 거래 상대방, 근로자 및 회계사 등은 위 사업장의 실제 경영자가 BBB이고, 원고의 계좌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BBB와 거래를 하였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하거나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고, 위 임대인, 거래 상대방과의 문자메시지 내역도 위 진술이나 증언의 취지에 부합한다.
2) 신의성실 원칙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에도 실사업자가 별도로 존재함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인바,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 실체법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과세관청은 실지조사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그 실질을 조사하여 과세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도 부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은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6300 판결 등 취지 참조). 원고가 BBB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어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실사업자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점을 스스로 밝히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세관청의 실지조사권에 비추어 그 행태가 과세관청에 대한 심한 배신행위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3. 01. 20.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05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장의 귀속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에 대한 상당한 의문을 가질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20540 과세처분취소청구 |
원 고 |
AAA |
피 고 |
oo세무서장 외 1명 |
변 론 종 결 |
2022.12.23. |
판 결 선 고 |
2023.01.20. |
주 문
1. 원고에 대하여, 피고 oo세무서장이 2021. 2. 5.에 한 2018년 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과, 피고 oo세무서장이 2021. 4. 15.에 한 2018년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7. 25. 냉난방기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aaa공조(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개업하였다가, 2021. 4. 15. 이를 폐업한 자이다.
나. 피고 oo세무서장은 이 사건 사업장이 bbb공조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xxx,xxx,xxx원의 2018년 2기분 세금계산서 4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21. 2. 5. 청구인에게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을 경정・고지하고, 그 과세자료를 피고 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 oo세무서장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기로 하여, 2021. 4. 15. 원고에게 2018년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위 나항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위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1. 7.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1. 29.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 주체, 수익의 귀속처, 임대차보증금 수수의 경위 및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운영자는 원고가 아닌 BBB임에도 원고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실질과세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를 기초로 갑 제2 내지 13, 15 내지 18, 20 내지 31호증, 을 제6,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CCC, BBB, DDD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의 귀속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에 대한 상당한 의문을 가질 수 있는바, 원고를 상대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① BBB는 2010. 4. 20. cc공조를 개업하여 2016. 6. 30. 폐업하였는데, 위 폐업 후 1달이 지나지 않은 2016. 7. 25.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사업장이 위 cc공조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냉・난방기)으로 개업되었다. 또한 위 사업장의 임대차보증금은 BBB가 종래 cc공조 운영 당시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으로 갈음하였고, BBB의 처 명의로 개설된 cc공조의 팩스번호도 위 사업장이 승계하였는바, 이는 세금 체납 등으로 인해 자신의 이름으로 거래를 하기 어려운 이종사촌 BBB를 위하여 명의를 대여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한다.
② 이 사건 사업장의 원고 명의 사업용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BBB의 가족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돈이 송금된 사실, 위 사업용계좌의 잔액이 부족할 경우 BBB의 가족들이 일부 금원을 위 사업용계좌에 송금하기도 한 사실이 확인된다. 게다가 이 사건 사업장의 원고 명의 농협통장의 등록과 해지시 기재된 휴대폰 번호는 BBB의 것이고, BBB는 원고 명의의 국민카드, NH농협카드 등을 점유하면서 자신의 휴대폰 요금결제,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 경비 등에 사용하였다(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용계좌에서 확인되는 수익을 개인적으로 상당량 사용하였다는 자료를 찾기는 힘들다). 또한 원고는 BBB의 원고 명의 은행계좌로의 송금액 중 상당부분의 송금 이유에 대하여 자동차 할부금, 카드론 대출금 및 국세 등으로 구체적인 소명을 하고 있다.
③ BBB, 이 사건 사업장의 임대인, 거래 상대방, 근로자 및 회계사 등은 위 사업장의 실제 경영자가 BBB이고, 원고의 계좌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BBB와 거래를 하였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하거나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고, 위 임대인, 거래 상대방과의 문자메시지 내역도 위 진술이나 증언의 취지에 부합한다.
2) 신의성실 원칙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에도 실사업자가 별도로 존재함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인바,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 실체법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과세관청은 실지조사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그 실질을 조사하여 과세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도 부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은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6300 판결 등 취지 참조). 원고가 BBB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어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실사업자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점을 스스로 밝히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세관청의 실지조사권에 비추어 그 행태가 과세관청에 대한 심한 배신행위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3. 01. 20.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05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