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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와 체납자의 아들이고, 피고는 체납자로부터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증여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위 증여계약이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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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구지방법원 2017가합20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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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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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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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5.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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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6. 21. |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체결된 별표 1 순번 1 내지 11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65,201,39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와 AAA 사이에 2012. 10. 31. 체결된 285,000,000원의 증여
계약 및 2012. 11. 20. 체결된 215,600,000원의 증여계약을 479,910,800원의 한도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79,910,8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채권
1) 피고의 부(父)인 AAA는 2012. 9. 24. BBB에게 경산시 DD면 EE리 000 전 826㎡ 및 같은 리 000 전 827㎡(이하 ‘제1토지’라 한다)를 00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2. 11. 1.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AAA는 2012. 9. 25. CCC에게 경산시 DD면 EE리 000 대 60㎡ 및 같은 리 000 전 2,258㎡(이하 ‘제2토지’라 한다)를 00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2.
11. 20.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AAA는 2012. 12. 18. FFFF시설공단에게 경산시 DD면 EE리 000 답 53㎡(이하 ‘제3토지’라 한다)를 00,0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4) AAA는 2012. 12.경부터 2013. 5.경까지 GGG세무서장에게 제1, 2, 3토지가 8년간 자경 농지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9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다.
5) GGG세무서장은 2014. 6. 1. AAA에게 AAA가 제1, 2, 3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고, 자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2014. 6. 30.까지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납부하라는 고지를 하였다.
6) 2018. 5. 2. 기준으로 AAA가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양도소득세 및 그 가산금의 합계는 000,000,800원(= 양도소득세 000,000,000원 + 가산금 000,000,000원)이다.
나. AAA의 피고에 대한 증여
피고는, 제1토지의 매수인 BBB으로부터 제1토지의 매매대금 잔금 중 일부인000,000,000원을 별표 2 순번 1과 같이 지급받고, AAA가 제2토지의 매수인 CCC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를 별표 2 순번 2 내지 11과 같이 AAA로부터 지급받는 방법으로 위 각 돈을 AAA로부터 증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10, 11, 13, 14, 16, 17, 19, 22, 23,
26, 33, 3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GGG세무서는 2014. 4.경 AAA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또는 늦어도 2014. 12.경 정리보류 처분 당시에는 제1, 2토지에 관한 매도대금의 사용처를 알았을 것이므로,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7. 2. 1. 제기된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의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국세징수법 제30조가 규정하는 사해행위 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가 정하는 사해행위 취소의 소의 일종이고, 그 행사에 있어서 민법의 규정과 달리하도록 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14079 판결,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28001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다24487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의 제척기간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데,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하며, 이때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0. 9. 29.선고 2000다3262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6042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AAA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의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르면 세무조사 종사 직원은 세무조사 당시 1,000만 원 이상의 납세고지가 예상되는 경우 재산처분대금의 사용처 조사를 포함한 재산현황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체납처분담당자는 1,000만 원 이상의 양도소득세 체납자에 대하여 무재산으로 정리보류를 하는 경우 매도대금 사용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9, 24,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서대구세무서가 2014. 4.경 AAA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작성한 재산현황 조사서 재산처분대금 사용처란에는 “보증을 잘못 서서 보증 빚으로 부동산 매각 대금을 거의 갚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GGG세무서가 2014. 7. 31. AAA에 대한 정리보류 결의 당시 작성한 조사보고서의 매도대금사용처 조사 해당사항란에는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HH지방국세청은 2016. 3. 2.에 이르러 비로소 AAA에 대한 추적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2016. 12. 8.경 제1,2토지의 매수인인 BBB, CCC으로부터 위 토지 매매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는 진술을 확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14. 4.경 세무조사 당시 또는 늦어도 2014. 12.경 정리보류 당시에 제1, 2토지의 매매대금이 피고에게 별표 2 기재와 같이 지급되었다는 사실과 사해행위의 존재를 아는 등 원고가 AAA의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이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AAA는 피고에게 2012. 10. 31. 285,000,000원(별표 1 순번 1)을, 2012. 11. 20. 215,600,000원을 각 증여하였고,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AAA에게 가지는 조세채권액 479,910,8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479,910,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2012. 10. 31.자 증여계약 취소 주장에 관하여
(1) 피보전채권의 발생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 채권도 피보전채권에 포함되므로(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2018. 5. 2. 기준으로 AAA가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양도소득세 및 그 가산금의 합계 479,910,800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에 해당 여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무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 중에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되어야 하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만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며(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압류금지재산은 공동담보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2. 10. 31.을 기준으로 AAA는 다음과 같이 적극재산 합계 425,988,000원(=
200,000,000원 + 215,600,000원 + 10,388,000원), 소극재산 303,357,210원이었는데, 위 2012. 10. 31.자 증여를 통하여 적극재산이 140,988,000원(= 425,988,000원 -
285,000,000원)이 되어 소극재산보다 적어지게 되었음이 인정된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AAA 소유인 대구 달서구 파호동 89 삼성명가타운 221동 306호의 가액을 적극재산 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AAA는 2012. 5. 15. 한국주택금융공사에게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목적 으로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위 아
파트에 관한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임대차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부기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아파트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7에 따라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될 수 없어 이를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AAA의 2012. 10. 31.자 증여는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사해의사 존재 여부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판단함에 있어 사해행위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사해행위라고 주장되는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그 행위 이후의 채무자의 변제 노력 등도 사해의사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다른 사정과 더불어 간접사실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다31940 판결,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다57884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72172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2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2012. 10. 31.자 증여는 AAA가 자신의 아들인 피고에게 제1, 2토지의 매매대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증여한 것인 점, ② AAA는 위 증여가 있기 약 5개월 전에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자신 소유인 위 아파트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목적으로 제공한 점, ③ AAA의 처 JJJ는 2014. 4.경 GGG세무서 직원에게 ‘AAA가 달서구 삼성명가타운에서 거주하면서 출퇴근하여 농사를 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AAA 역시 8년간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음을 이유로 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이 부인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AAA는 2014. 6.경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이후에도 양도소득세 납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AA는 위 2012. 10. 31.자 증여를 통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여진다.
나) 2012. 11. 20.자 증여계약 취소 주장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와 AAA 사이에 2012. 11. 20.자 증여계약과 관련한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점, ② 별표 2 순번 2 내지 11과 같이 2013. 3. 26.부터 2013. 6. 3.까지 사이에 AAA로부터 피고 명의의 계좌로 금원이 입금되었는데,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증여계약일인 2012. 11. 20.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③ 원고는 피고와 AAA 사이에 215,600,000원의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나, 별표 2 순번 2 내지 11과 같이 피고가 AAA로부터 지급받은 금전은 180,201,396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와 AAA 사이에 2012. 11. 20. 215,600,000원의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와 AAA 사이에 체결된 2012. 10. 31.자 증여계약(별표 1 순번1)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28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AAA는 피고에게 별표 1 순번 1 내지 11과 같이 합계 465,201,390원을 증여 하였고,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465,201,3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2012. 10. 31.자 증여계약 취소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은 주위적 청구원인과 중복되므로, 여기에서 다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나머지 증여계약(별표 1 순번 2 내지 11) 취소 주장에 관하여
AAA가 피고에게 별표 1 순번 2 내지 11와 같이 돈을 증여한 사실과 피보전채권의 발생, AAA에게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 10. 31.을 기준으로 AAA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 보다 많아지게 되었는데, 그 이후 AAA는 별표 2 순번 2 내지 11과 같이 현금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책임재산을 더욱 감소시켰으므로, 별표 1 순번 2 내지 11의 증여계약는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와 AAA 사이의 별표 1 순번 2 내지 11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위적 청구원인에 따른 원상회복부분은 285,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이고, 별표 1 순번 2 내지 11 금액의 합계는180,201,390원으로 총 465,201,390원(= 285,000,000원 + 180,201,390원)인데, 2018. 5. 2. 기준으로 AAA가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양도소득세 및 그 가산금의 합계는 479,910,800원으로 위 금액을 상회한다. 따라서 예비적 청구원인에 따라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180,201,39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별표 1 순번 1 내지 11의 증여계약이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AAA의 아들이고, 피고는 AAA로부터 제1, 2토지의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증여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위 증여계약이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피고와 AAA 사이의 별표 1 순번 1 내지 11 증여계약은 모두 사해행위로서 취소
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465,201,390원(= 285,000,000원 + 180,201,390원)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8. 06. 21.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7가합2009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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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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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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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5.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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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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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체결된 별표 1 순번 1 내지 11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65,201,39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와 AAA 사이에 2012. 10. 31. 체결된 285,000,000원의 증여
계약 및 2012. 11. 20. 체결된 215,600,000원의 증여계약을 479,910,800원의 한도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79,910,8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채권
1) 피고의 부(父)인 AAA는 2012. 9. 24. BBB에게 경산시 DD면 EE리 000 전 826㎡ 및 같은 리 000 전 827㎡(이하 ‘제1토지’라 한다)를 00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2. 11. 1.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AAA는 2012. 9. 25. CCC에게 경산시 DD면 EE리 000 대 60㎡ 및 같은 리 000 전 2,258㎡(이하 ‘제2토지’라 한다)를 00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2.
11. 20.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AAA는 2012. 12. 18. FFFF시설공단에게 경산시 DD면 EE리 000 답 53㎡(이하 ‘제3토지’라 한다)를 00,0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4) AAA는 2012. 12.경부터 2013. 5.경까지 GGG세무서장에게 제1, 2, 3토지가 8년간 자경 농지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9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다.
5) GGG세무서장은 2014. 6. 1. AAA에게 AAA가 제1, 2, 3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고, 자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2014. 6. 30.까지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납부하라는 고지를 하였다.
6) 2018. 5. 2. 기준으로 AAA가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양도소득세 및 그 가산금의 합계는 000,000,800원(= 양도소득세 000,000,000원 + 가산금 000,000,000원)이다.
나. AAA의 피고에 대한 증여
피고는, 제1토지의 매수인 BBB으로부터 제1토지의 매매대금 잔금 중 일부인000,000,000원을 별표 2 순번 1과 같이 지급받고, AAA가 제2토지의 매수인 CCC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를 별표 2 순번 2 내지 11과 같이 AAA로부터 지급받는 방법으로 위 각 돈을 AAA로부터 증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10, 11, 13, 14, 16, 17, 19, 22, 23,
26, 33, 3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GGG세무서는 2014. 4.경 AAA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또는 늦어도 2014. 12.경 정리보류 처분 당시에는 제1, 2토지에 관한 매도대금의 사용처를 알았을 것이므로,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7. 2. 1. 제기된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의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국세징수법 제30조가 규정하는 사해행위 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가 정하는 사해행위 취소의 소의 일종이고, 그 행사에 있어서 민법의 규정과 달리하도록 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14079 판결,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28001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다24487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의 제척기간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데,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하며, 이때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0. 9. 29.선고 2000다3262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6042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AAA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의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르면 세무조사 종사 직원은 세무조사 당시 1,000만 원 이상의 납세고지가 예상되는 경우 재산처분대금의 사용처 조사를 포함한 재산현황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체납처분담당자는 1,000만 원 이상의 양도소득세 체납자에 대하여 무재산으로 정리보류를 하는 경우 매도대금 사용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9, 24,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서대구세무서가 2014. 4.경 AAA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작성한 재산현황 조사서 재산처분대금 사용처란에는 “보증을 잘못 서서 보증 빚으로 부동산 매각 대금을 거의 갚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GGG세무서가 2014. 7. 31. AAA에 대한 정리보류 결의 당시 작성한 조사보고서의 매도대금사용처 조사 해당사항란에는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HH지방국세청은 2016. 3. 2.에 이르러 비로소 AAA에 대한 추적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2016. 12. 8.경 제1,2토지의 매수인인 BBB, CCC으로부터 위 토지 매매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는 진술을 확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14. 4.경 세무조사 당시 또는 늦어도 2014. 12.경 정리보류 당시에 제1, 2토지의 매매대금이 피고에게 별표 2 기재와 같이 지급되었다는 사실과 사해행위의 존재를 아는 등 원고가 AAA의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이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AAA는 피고에게 2012. 10. 31. 285,000,000원(별표 1 순번 1)을, 2012. 11. 20. 215,600,000원을 각 증여하였고,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AAA에게 가지는 조세채권액 479,910,8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479,910,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2012. 10. 31.자 증여계약 취소 주장에 관하여
(1) 피보전채권의 발생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 채권도 피보전채권에 포함되므로(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2018. 5. 2. 기준으로 AAA가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양도소득세 및 그 가산금의 합계 479,910,800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에 해당 여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무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 중에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되어야 하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만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며(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압류금지재산은 공동담보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2. 10. 31.을 기준으로 AAA는 다음과 같이 적극재산 합계 425,988,000원(=
200,000,000원 + 215,600,000원 + 10,388,000원), 소극재산 303,357,210원이었는데, 위 2012. 10. 31.자 증여를 통하여 적극재산이 140,988,000원(= 425,988,000원 -
285,000,000원)이 되어 소극재산보다 적어지게 되었음이 인정된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AAA 소유인 대구 달서구 파호동 89 삼성명가타운 221동 306호의 가액을 적극재산 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AAA는 2012. 5. 15. 한국주택금융공사에게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목적 으로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위 아
파트에 관한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임대차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부기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아파트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7에 따라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될 수 없어 이를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AAA의 2012. 10. 31.자 증여는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사해의사 존재 여부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판단함에 있어 사해행위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사해행위라고 주장되는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그 행위 이후의 채무자의 변제 노력 등도 사해의사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다른 사정과 더불어 간접사실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다31940 판결,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다57884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72172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2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2012. 10. 31.자 증여는 AAA가 자신의 아들인 피고에게 제1, 2토지의 매매대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증여한 것인 점, ② AAA는 위 증여가 있기 약 5개월 전에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자신 소유인 위 아파트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목적으로 제공한 점, ③ AAA의 처 JJJ는 2014. 4.경 GGG세무서 직원에게 ‘AAA가 달서구 삼성명가타운에서 거주하면서 출퇴근하여 농사를 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AAA 역시 8년간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음을 이유로 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이 부인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AAA는 2014. 6.경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이후에도 양도소득세 납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AA는 위 2012. 10. 31.자 증여를 통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여진다.
나) 2012. 11. 20.자 증여계약 취소 주장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와 AAA 사이에 2012. 11. 20.자 증여계약과 관련한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점, ② 별표 2 순번 2 내지 11과 같이 2013. 3. 26.부터 2013. 6. 3.까지 사이에 AAA로부터 피고 명의의 계좌로 금원이 입금되었는데,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증여계약일인 2012. 11. 20.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③ 원고는 피고와 AAA 사이에 215,600,000원의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나, 별표 2 순번 2 내지 11과 같이 피고가 AAA로부터 지급받은 금전은 180,201,396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와 AAA 사이에 2012. 11. 20. 215,600,000원의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와 AAA 사이에 체결된 2012. 10. 31.자 증여계약(별표 1 순번1)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28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AAA는 피고에게 별표 1 순번 1 내지 11과 같이 합계 465,201,390원을 증여 하였고,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465,201,3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2012. 10. 31.자 증여계약 취소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은 주위적 청구원인과 중복되므로, 여기에서 다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나머지 증여계약(별표 1 순번 2 내지 11) 취소 주장에 관하여
AAA가 피고에게 별표 1 순번 2 내지 11와 같이 돈을 증여한 사실과 피보전채권의 발생, AAA에게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 10. 31.을 기준으로 AAA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 보다 많아지게 되었는데, 그 이후 AAA는 별표 2 순번 2 내지 11과 같이 현금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책임재산을 더욱 감소시켰으므로, 별표 1 순번 2 내지 11의 증여계약는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와 AAA 사이의 별표 1 순번 2 내지 11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위적 청구원인에 따른 원상회복부분은 285,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이고, 별표 1 순번 2 내지 11 금액의 합계는180,201,390원으로 총 465,201,390원(= 285,000,000원 + 180,201,390원)인데, 2018. 5. 2. 기준으로 AAA가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양도소득세 및 그 가산금의 합계는 479,910,800원으로 위 금액을 상회한다. 따라서 예비적 청구원인에 따라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180,201,39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별표 1 순번 1 내지 11의 증여계약이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AAA의 아들이고, 피고는 AAA로부터 제1, 2토지의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증여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위 증여계약이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피고와 AAA 사이의 별표 1 순번 1 내지 11 증여계약은 모두 사해행위로서 취소
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465,201,390원(= 285,000,000원 + 180,201,390원)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8. 06. 21.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7가합2009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