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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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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원고의 최초 민원 제보 후 10개월여 경과된 후에야 담당 공무원이 최초 답변을 수정하여 민원 제보에 일부 부합 직무집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의 또는 과실로 직무를 유기하였다거나 직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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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가단18016 피해보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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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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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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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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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11.2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30. 국민신문고에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2011. 8.경 방위사업청과의 물품구매계약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 또는 조기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의 민원 제보를 하였다.
나. 원고의 민원 제보를 접수한 관할 세무서의 공무원은 2013. 9. 13. ① 세금계산서 지연 발행 민원에 대해서는 선수금을 받고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경우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3항에 따라 해당 세금계산서를 지연 발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② 조기 발행 민원에 대해서는 소외 회사와 방위사업청 사이의 물품구매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검수조건이 성취된 때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세금계산서를 조기 발행,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다. 이후에도 원고는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2014. 7. 18.까지 6회에 걸쳐 국민신문고에 제보의 형태로 올렸으나 위 민원 제보 처리를 담당한 공무원은 위 나.항의 최초 답변과 동일한 취지의 답변을 반복하다가 2014. 7. 말경에 ‘방위사업청과의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면밀히 확인한바, 선금을 청구하는 경우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3. 6. 28 기획재정부령 제35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 2에 해당되어 각 부분의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제보한 내용과 같이 전자세금계산서가 지연발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에 따라 소외 회사에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를 수정신고 납부하도록 조치하였다’는 내용의 수정 답변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소외 회사의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행 사실 등을 신고하였음에도 피고 산하 세무서 소속 담당 공무원들은 직무유기 또는 직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가산세 수정 납부 조치를 지연하였고, 원고는 이를 기다리는 동안 다른 직장 취직이나 자격증 준비기회를 잃었으며, 이미 취직하였던 회사에서도 퇴직하였고, 정의감 상실 및 패배감에 시달리고 있으며, 가정불화가 일어나는 등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8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국가는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국가배상의 요건으로서의 소속 공무원의 직무 집행상 과실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해당 직무 집행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라야 할 것이며, 이때에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피침해이익의 종류 및 성질, 침해행위가 되는 직무 집행의 형태와 원인, 손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서 피고 산하 세무서 소속 공무원이 원고의 민원 제보 사례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 관련 규정을 변경 인정함으로써 최초 답변 내용을 번복하여 마지막 답변에서 원고가 민원 제보에서 주장하였던 바와 같은 전자세금계산서의 지연 발행 사실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답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본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와 같은 사례에 적용되는 법규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확립된 기준이 정해져 있었음에도 위 세무 공무원이 그러한 확립된 기준에 어긋나는 견해를 고집하여 잘못된 답변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위 공무원은 일반 민원에 대한 답변 형태로 업무처리 결과를 원고에게 알려준 데 불과하고 그 회신에 결과에 따라 원고가 법률상 보장된 권리를 잃게 되었다거나 그 권리행사에 지장이 초래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원고가 제시한 민원 제보 자료에 비추어 담당공무원의 자료 조사와 답변 내용이 크게 불성실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최초 민원 제보 후 10개월여 경과된 후에야 담당 공무원이 최초 답변을 수정하여 원고 민원 제보에 일부 부합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행을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민원 처리 담당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직무를 유기하였다거나 직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설령 이 사건에서 피고 산하 세무서 소속 공무원의 직무 집행상 과실이 인정되고 그로 인하여 소외 회사의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행에 대한 가산세 부과 또는 신고 납부가 10개월여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갑 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취업 또는 자격증 취득 기회 상실, 퇴직, 정의감 상실, 가정불화 등이 피고 소속 공무원의 위와 같은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정신적 고통은 이 사건 공무원의 위 민원 답변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그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의 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