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봉사료 세무처리와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요건 판단

광주고등법원 2015누7462
판결 요약
종업원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처리한 경우, 실제 지급 불인정 증거가 없으면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고,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 연장도 불가합니다. 세무조사로 탈루 정황이 인정돼도 공동사업자가 아닌 자에게는 적용 불가하며, 신고 누락이나 허위 신고만으로는 위계적 사기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세무부과처분은 무효입니다.
#봉사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용카드매출전표 #부정행위
질의 응답
1. 식당 등에서 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지급했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 가능한가요?
답변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서 매출과 구분해 기재하고,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5-누-7462 판결은 종업원에게 지급된 봉사료는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1, 9항 등).
2. 봉사료 지급에 대해 세무조사에서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본다면 언제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10년까지 연장될 수 있나요?
답변
조세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적극적 위계·부정행위가 있어야 하며, 단순 허위·신고 누락만으로 10년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5-누-7462 판결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위계적·적극적인 부정행위여야 하며, 단순 신고 누락·허위신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공동사업자가 아닌 다른 과세기간 사업자에게도 사기 기타 부정행위가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사기 기타 부정행위가 인정된 경우라도, 해당 행위가 발생한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며 타 공동사업자나 다른 과세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5-누-7462 판결은 사기 기타 부정행위가 확인돼도 무조건 모든 사업자·과세기간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봉사료 지급에 관해 징수처분의 적법성을 다투고 싶은 경우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봉사료가 실제로 종업원에게 지급된 점,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가 매출과 구분 기재되었는지 등의 절차와 사실관계 입증이 중요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5-누-7462 판결은 실제 지급불인정 증거가 없거나 계좌 등으로 지급 내역이 입증되면, 징수처분의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5. 세무조사에서 5년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세금이 부과됐다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사기 기타 적극적 부정행위가 없고 단순 누락에 불과하다면 5년 부과제척기간 경과 시 부과처분은 무효가 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5-누-7462 판결은 부정행위 요건이 없고 5년이 지나 부과된 세금은 무효라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5두16975 원용).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봉사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세무조사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확인되었으나 이러한 행위를 공동사업자가 다른 과세기간에 대해 적용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746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외 *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2. 9.

판 결 선 고

2017. 2. 16.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 ○. ○.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부과처분 목록 기재 각 처분을 취

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제1심 공동원고 BB는 20○. ○. ○. 항소를 취하하였고, 제1심 공동원 고 CC은 20○. ○. ○. 소를 취하하였다).

이 유

1.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 ○. ○.부터 20○. ○. ○.까지 ○○에서 ⁠‘○○’라는 상호의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

순번 원고 운영기간

1 AA 20○. ○. ○. ~ 20○. ○. ○.

2 DD 20○. ○. ○. ~ 20○. ○. ○.

3 EE 20○. ○. ○. ~ 20○. ○. ○.

4 FF 20○. ○. ○. ~ 20○. ○. ○.

5 GG 20○. ○. ○. ~ 20○. ○. ○.

6 HH 20○. ○. ○. ~ 20○. ○. ○.

7 II 20○. ○. ○. ~ 20○. ○. ○.

였는데,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한 기간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나. 20○. ○. ○.경부터 20○. ○. ○.경까지는 JJ이 70%, BB가 30%의 각 지분 을 가지고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고, 20○. ○. ○.경부터 20○. ○. ○.경까지는 JJ이 70%, KK가 30%의 각 지분을 가지고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

영하였다.

다. JJ, BB, KK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이 사건 사업장의 20○○~20○○사업연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신고를 하면서, 봉사료○○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신고를하였다.

라. 피고는 20○○년 이 사건 사업장의 20○○~20○○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JJ, BB, KK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20○○ 사업연도에 발생한 수입금액 ○○원을 봉사료로 처리하고 이를 수입금액에서 누락하여 신고하였음을 확인하고, 그 무렵 JJ, BB, KK에게 부가가치세 ○○원, 개별소비세 ○○원, 근로소득세 ○○원을 각 경정․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마. 감사원은 20○. ○. ○.부터 20○. ○. ○.까지 '세무조사 운영실태‘ 감사를 실시

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장에서 매출액의 25%를 일률적으로 봉사료로 구분 기재되도록

신용카드 결제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고 봉사료지급대장을 사후에 작성하는 등 사기 기

타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등을 탈루하였으므로,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

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에 이 사건 사업장의 20○○~20○○ 사업연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에 대하여도 추가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요구를

하였다.

바. ○○은 피고에게 감사원의 위 시정요구를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 ○. ○. 이 사건 사업장의 20○○~20○○ 사업연도의 연대납세의무자들인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1. 부과처분 목록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근로소득세를 경정․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 원고 FF를 제외한 원고 AA, DD, EE, GG, HH, II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 ○.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 ○. ○. 원고 AA, DD, EE, GG, HH, II의 위 심사청구를 모두 기

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2, 6 내지 10,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세무조사에 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함

국세기본법 제81조의5는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다. 그런데 이 사건 세무조사는 당시 대표자인 JJ 등에 대하여만 통지나 조사가

이루어졌을 뿐, 이 사건 사업장을 JJ 등과 공동으로 운영한 바 없는 원고들에 대

하여는 통지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로써 원고들은 이 사건 세무조사와 관련

하여 변호사 등의 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못하였고 소명기회도 부여받지 못하였다.

2) 이 사건 사업장의 20○○~20○○ 사업연도의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

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로 보아야 함 이 사건 사업장의20○○~20○○ 사업연도의 봉사료(이하 ⁠‘이 사건 봉사료’라 한

다)는 원고들이 종업원들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바 없으므로 고용의 대가라 할 수 없고,

종업원들이 자유직업소득자로서 고객으로부터 심부름의 대가로서 지급받은 것이다. 원

고들은 국세청고시인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

항(국세청고시 제2001-17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시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는 방식으로 발행하고, 종업원들은 이 사건 봉사료를 수령한 후 봉사료 지

급대장에 서명하였으므로, 이 사건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

서 제외되는 봉사료로 보아야 한다.

3)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의 적용

대상이 아님 원고들은 피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주장하는 행위, 즉 고객의 의사와상관없이 신용카드 결제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봉사료 지급대장을 사후에 작성한바 없다. 더구나 원고들은 세무전문가의 조언을 받은 후 이 사건 봉사료를 세무 처리하였고, 20○○년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봉사료와 관련하여 지적을 받지도 않았으므로, 원고들에게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한 고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에게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1항은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

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

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9항은 ⁠‘사업자가 음식ㆍ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

다. 또한, 구 특별소비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다) 제1조 제1항은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ㆍ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특별소비세법 시행

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

11호는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ㆍ연주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

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

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

수증에 이를 구분 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과

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로서 그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부

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

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

하기가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

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

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도3411 판결 등 참조).

3)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봉사료와 관련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26

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바, 앞서 살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봉사료와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20○○ 사업연도에 발

행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가 매출액과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매출액 대비 봉사료의 비율이

결제년월과 신용카드사별로 일정하지 않은 점, ② 원고들이 위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

재된 봉사료 상당액을 종업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원고 AA가 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종업원들에게 종업원이 판

매한 금액의 ○○%를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원고 AA가 위와

같이 진술한 직후 ⁠‘만일 손님이 판매액 외에 추가로 금원을 담당 웨이터에게 줄 것을

요구하여 이를 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는 이를 전액 담당 웨이터에게 지급한다’고 진술

한 것을 비롯하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 AA의 위 진술은 ⁠‘종업

원들에게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봉사료 상당액 전부를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보

인다), ③ 원고들이 늦어도 20○. ○. ○.부터는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았고 그

로부터 이 사건 각 처분시까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원고들이 봉사료지급대

장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장의 종업원들에게 위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봉사료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④ 이 사건 세무조사(20○○년)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의 계산서(을 제4호증) 및 메뉴판(을

제5호증)에 봉사료와 관련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었고, 당시 제출된 20○○. ○○.자 봉사료

지급대장이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판명(을 제3호증)되었으나, 이는 모두 JJ, BB, KK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한 기간의 영업형태와 관련된 것이고, 원고들이 JJ, BB, KK와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한 바도 없는 점, ⑤ 원고 DD이 20○. ○. ○.부터

같은 달 ○○일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았으나, 위 세무조사에서 이 사건 봉사료와 관련한 문제점이 지적되지도 않았던 점 등을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과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봉사료와관련하여 원고들에게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러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나아가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장의 20○○~20○○사업연도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봉사료와 관련하여 구 국

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

데,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20○○~20○○ 사업년도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근로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 ○. ○.에

야 비로소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

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두16975 판

결 등 참조).

5) 따라서 무효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국세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

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

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7. 02. 16.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5누74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봉사료 세무처리와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요건 판단

광주고등법원 2015누7462
판결 요약
종업원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처리한 경우, 실제 지급 불인정 증거가 없으면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고,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 연장도 불가합니다. 세무조사로 탈루 정황이 인정돼도 공동사업자가 아닌 자에게는 적용 불가하며, 신고 누락이나 허위 신고만으로는 위계적 사기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세무부과처분은 무효입니다.
#봉사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용카드매출전표 #부정행위
질의 응답
1. 식당 등에서 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지급했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 가능한가요?
답변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서 매출과 구분해 기재하고,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5-누-7462 판결은 종업원에게 지급된 봉사료는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1, 9항 등).
2. 봉사료 지급에 대해 세무조사에서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본다면 언제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10년까지 연장될 수 있나요?
답변
조세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적극적 위계·부정행위가 있어야 하며, 단순 허위·신고 누락만으로 10년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5-누-7462 판결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위계적·적극적인 부정행위여야 하며, 단순 신고 누락·허위신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공동사업자가 아닌 다른 과세기간 사업자에게도 사기 기타 부정행위가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사기 기타 부정행위가 인정된 경우라도, 해당 행위가 발생한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며 타 공동사업자나 다른 과세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5-누-7462 판결은 사기 기타 부정행위가 확인돼도 무조건 모든 사업자·과세기간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봉사료 지급에 관해 징수처분의 적법성을 다투고 싶은 경우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봉사료가 실제로 종업원에게 지급된 점,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가 매출과 구분 기재되었는지 등의 절차와 사실관계 입증이 중요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5-누-7462 판결은 실제 지급불인정 증거가 없거나 계좌 등으로 지급 내역이 입증되면, 징수처분의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5. 세무조사에서 5년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세금이 부과됐다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사기 기타 적극적 부정행위가 없고 단순 누락에 불과하다면 5년 부과제척기간 경과 시 부과처분은 무효가 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5-누-7462 판결은 부정행위 요건이 없고 5년이 지나 부과된 세금은 무효라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5두16975 원용).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봉사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세무조사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확인되었으나 이러한 행위를 공동사업자가 다른 과세기간에 대해 적용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746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외 *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2. 9.

판 결 선 고

2017. 2. 16.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 ○. ○.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부과처분 목록 기재 각 처분을 취

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제1심 공동원고 BB는 20○. ○. ○. 항소를 취하하였고, 제1심 공동원 고 CC은 20○. ○. ○. 소를 취하하였다).

이 유

1.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 ○. ○.부터 20○. ○. ○.까지 ○○에서 ⁠‘○○’라는 상호의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

순번 원고 운영기간

1 AA 20○. ○. ○. ~ 20○. ○. ○.

2 DD 20○. ○. ○. ~ 20○. ○. ○.

3 EE 20○. ○. ○. ~ 20○. ○. ○.

4 FF 20○. ○. ○. ~ 20○. ○. ○.

5 GG 20○. ○. ○. ~ 20○. ○. ○.

6 HH 20○. ○. ○. ~ 20○. ○. ○.

7 II 20○. ○. ○. ~ 20○. ○. ○.

였는데,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한 기간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나. 20○. ○. ○.경부터 20○. ○. ○.경까지는 JJ이 70%, BB가 30%의 각 지분 을 가지고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고, 20○. ○. ○.경부터 20○. ○. ○.경까지는 JJ이 70%, KK가 30%의 각 지분을 가지고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

영하였다.

다. JJ, BB, KK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이 사건 사업장의 20○○~20○○사업연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신고를 하면서, 봉사료○○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신고를하였다.

라. 피고는 20○○년 이 사건 사업장의 20○○~20○○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JJ, BB, KK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20○○ 사업연도에 발생한 수입금액 ○○원을 봉사료로 처리하고 이를 수입금액에서 누락하여 신고하였음을 확인하고, 그 무렵 JJ, BB, KK에게 부가가치세 ○○원, 개별소비세 ○○원, 근로소득세 ○○원을 각 경정․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마. 감사원은 20○. ○. ○.부터 20○. ○. ○.까지 '세무조사 운영실태‘ 감사를 실시

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장에서 매출액의 25%를 일률적으로 봉사료로 구분 기재되도록

신용카드 결제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고 봉사료지급대장을 사후에 작성하는 등 사기 기

타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등을 탈루하였으므로,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

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에 이 사건 사업장의 20○○~20○○ 사업연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에 대하여도 추가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요구를

하였다.

바. ○○은 피고에게 감사원의 위 시정요구를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 ○. ○. 이 사건 사업장의 20○○~20○○ 사업연도의 연대납세의무자들인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1. 부과처분 목록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근로소득세를 경정․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 원고 FF를 제외한 원고 AA, DD, EE, GG, HH, II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 ○.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 ○. ○. 원고 AA, DD, EE, GG, HH, II의 위 심사청구를 모두 기

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2, 6 내지 10,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세무조사에 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함

국세기본법 제81조의5는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다. 그런데 이 사건 세무조사는 당시 대표자인 JJ 등에 대하여만 통지나 조사가

이루어졌을 뿐, 이 사건 사업장을 JJ 등과 공동으로 운영한 바 없는 원고들에 대

하여는 통지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로써 원고들은 이 사건 세무조사와 관련

하여 변호사 등의 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못하였고 소명기회도 부여받지 못하였다.

2) 이 사건 사업장의 20○○~20○○ 사업연도의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

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로 보아야 함 이 사건 사업장의20○○~20○○ 사업연도의 봉사료(이하 ⁠‘이 사건 봉사료’라 한

다)는 원고들이 종업원들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바 없으므로 고용의 대가라 할 수 없고,

종업원들이 자유직업소득자로서 고객으로부터 심부름의 대가로서 지급받은 것이다. 원

고들은 국세청고시인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

항(국세청고시 제2001-17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시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는 방식으로 발행하고, 종업원들은 이 사건 봉사료를 수령한 후 봉사료 지

급대장에 서명하였으므로, 이 사건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

서 제외되는 봉사료로 보아야 한다.

3)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의 적용

대상이 아님 원고들은 피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주장하는 행위, 즉 고객의 의사와상관없이 신용카드 결제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봉사료 지급대장을 사후에 작성한바 없다. 더구나 원고들은 세무전문가의 조언을 받은 후 이 사건 봉사료를 세무 처리하였고, 20○○년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봉사료와 관련하여 지적을 받지도 않았으므로, 원고들에게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한 고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에게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1항은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

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

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9항은 ⁠‘사업자가 음식ㆍ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

다. 또한, 구 특별소비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다) 제1조 제1항은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ㆍ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특별소비세법 시행

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

11호는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ㆍ연주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

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

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

수증에 이를 구분 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과

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로서 그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부

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

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

하기가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

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

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도3411 판결 등 참조).

3)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봉사료와 관련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26

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바, 앞서 살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봉사료와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20○○ 사업연도에 발

행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가 매출액과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매출액 대비 봉사료의 비율이

결제년월과 신용카드사별로 일정하지 않은 점, ② 원고들이 위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

재된 봉사료 상당액을 종업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원고 AA가 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종업원들에게 종업원이 판

매한 금액의 ○○%를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원고 AA가 위와

같이 진술한 직후 ⁠‘만일 손님이 판매액 외에 추가로 금원을 담당 웨이터에게 줄 것을

요구하여 이를 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는 이를 전액 담당 웨이터에게 지급한다’고 진술

한 것을 비롯하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 AA의 위 진술은 ⁠‘종업

원들에게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봉사료 상당액 전부를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보

인다), ③ 원고들이 늦어도 20○. ○. ○.부터는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았고 그

로부터 이 사건 각 처분시까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원고들이 봉사료지급대

장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장의 종업원들에게 위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봉사료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④ 이 사건 세무조사(20○○년)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의 계산서(을 제4호증) 및 메뉴판(을

제5호증)에 봉사료와 관련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었고, 당시 제출된 20○○. ○○.자 봉사료

지급대장이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판명(을 제3호증)되었으나, 이는 모두 JJ, BB, KK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한 기간의 영업형태와 관련된 것이고, 원고들이 JJ, BB, KK와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한 바도 없는 점, ⑤ 원고 DD이 20○. ○. ○.부터

같은 달 ○○일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았으나, 위 세무조사에서 이 사건 봉사료와 관련한 문제점이 지적되지도 않았던 점 등을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과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봉사료와관련하여 원고들에게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러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나아가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장의 20○○~20○○사업연도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봉사료와 관련하여 구 국

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

데,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20○○~20○○ 사업년도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근로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 ○. ○.에

야 비로소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

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두16975 판

결 등 참조).

5) 따라서 무효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국세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

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

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7. 02. 16.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5누74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