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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청구 무변론 인용 기준

안산지원 2017가단60492
판결 요약
피고는 별지 부동산에 대해 1993. 5. 1. 수원지법 안산지원 접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무변론으로 원고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무변론 판결 #등기 말소절차 #부동산 소송
질의 응답
1.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청구가 무변론으로 인용될 수 있나요?
답변
피고가 변론하지 않은 경우, 청구가 정당하다면 무변론 판결로 가등기 말소 절차 이행 판결이 가능합니다.
근거
안산지원-2017-가단-60492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무변론으로 가등기 말소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가등기 말소 청구에서 본안 판단 없이 청구가 인용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가 답변 등 변론에 응하지 않아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청구를 바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안산지원-2017-가단-60492 판결은 피고의 변론 부재를 근거로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가등기 말소 청구를 인용하면 피고에게 어떤 의무가 발생하나요?
답변
피고는 해당 부동산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안산지원-2017-가단-60492 판결 주문 제1호에서 피고에게 해당 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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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1993. 5. 1. 접수 제2680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60492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유○열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 9. 20.

주 문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시장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1993. 5. 1. 접수 제2680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대법원 2017. 09. 20. 선고 안산지원 2017가단604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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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청구 무변론 인용 기준

안산지원 2017가단60492
판결 요약
피고는 별지 부동산에 대해 1993. 5. 1. 수원지법 안산지원 접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무변론으로 원고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무변론 판결 #등기 말소절차 #부동산 소송
질의 응답
1.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청구가 무변론으로 인용될 수 있나요?
답변
피고가 변론하지 않은 경우, 청구가 정당하다면 무변론 판결로 가등기 말소 절차 이행 판결이 가능합니다.
근거
안산지원-2017-가단-60492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무변론으로 가등기 말소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가등기 말소 청구에서 본안 판단 없이 청구가 인용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가 답변 등 변론에 응하지 않아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청구를 바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안산지원-2017-가단-60492 판결은 피고의 변론 부재를 근거로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가등기 말소 청구를 인용하면 피고에게 어떤 의무가 발생하나요?
답변
피고는 해당 부동산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안산지원-2017-가단-60492 판결 주문 제1호에서 피고에게 해당 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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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1993. 5. 1. 접수 제2680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60492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유○열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 9. 20.

주 문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시장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1993. 5. 1. 접수 제2680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대법원 2017. 09. 20. 선고 안산지원 2017가단604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