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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청구 무변론 인용 기준

안산지원 2017가단60492
판결 요약
피고는 별지 부동산에 대해 1993. 5. 1. 수원지법 안산지원 접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무변론으로 원고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무변론 판결 #등기 말소절차 #부동산 소송
질의 응답
1.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청구가 무변론으로 인용될 수 있나요?
답변
피고가 변론하지 않은 경우, 청구가 정당하다면 무변론 판결로 가등기 말소 절차 이행 판결이 가능합니다.
근거
안산지원-2017-가단-60492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무변론으로 가등기 말소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가등기 말소 청구에서 본안 판단 없이 청구가 인용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가 답변 등 변론에 응하지 않아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청구를 바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안산지원-2017-가단-60492 판결은 피고의 변론 부재를 근거로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가등기 말소 청구를 인용하면 피고에게 어떤 의무가 발생하나요?
답변
피고는 해당 부동산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안산지원-2017-가단-60492 판결 주문 제1호에서 피고에게 해당 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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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1993. 5. 1. 접수 제2680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60492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유○열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 9. 20.

주 문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시장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1993. 5. 1. 접수 제2680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대법원 2017. 09. 20. 선고 안산지원 2017가단604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