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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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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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1993. 5. 1. 접수 제2680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가단60492 가등기말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유○열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17. 9. 20. |
주 문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시장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1993. 5. 1. 접수 제2680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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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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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가단60492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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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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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유○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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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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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9. 20. |
주 문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시장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1993. 5. 1. 접수 제2680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