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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해지 없이 주식 유상증자 시 증여의제 과세 타당한가

대법원 2017두38614
판결 요약
기존 명의신탁을 해지할 수 있음에도 유지한 채 유상증자를 받은 행위는 과점주주로서의 2차 납세의무를 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유상증자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질의 응답
1. 명의신탁을 유지한 상태에서 유상증자를 받으면 증여의제 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존 명의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유지한 채 유상증자를 받는 경우, 과점주주로서의 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인정되어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38614 판결은, 명의신탁을 해지하지 않고 유상증자를 받은 것은 납세의무 회피의도가 있다고 판단해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자의 납세의무 회피 의도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명의신탁 유지의 동기가 2차 납세의무 등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증여의제 과세의 주요 판단 요소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38614 판결은 명의신탁을 해지하지 않고 주식을 유지하며 유상증자에 참여한 동기를 중시해 증여의제 과세 처분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 과점주주 명의신탁 관련 세무처분에서 실제로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는지요?
답변
법원은 명의신탁을 해지하지 않고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정을 근거로 납세의무 회피 목적을 인정하여 증여의제 과세처분을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38614 판결에서 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가 적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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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판결 전문

요지

기존 명의신탁을 해지할 수 있음에도 유지하여 유상증자를 받는 것은 과점주주로서의 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38614(2017.06.20)

원고, 피상고인

심** 외6

피고, 상고인

00세무서장 외6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7.2.14.선고 2016누63806 판결

판 결 선 고

2017.06.2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6. 20. 선고 대법원 2017두386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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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두38614
판결 요약
기존 명의신탁을 해지할 수 있음에도 유지한 채 유상증자를 받은 행위는 과점주주로서의 2차 납세의무를 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유상증자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질의 응답
1. 명의신탁을 유지한 상태에서 유상증자를 받으면 증여의제 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존 명의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유지한 채 유상증자를 받는 경우, 과점주주로서의 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인정되어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38614 판결은, 명의신탁을 해지하지 않고 유상증자를 받은 것은 납세의무 회피의도가 있다고 판단해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자의 납세의무 회피 의도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명의신탁 유지의 동기가 2차 납세의무 등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증여의제 과세의 주요 판단 요소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38614 판결은 명의신탁을 해지하지 않고 주식을 유지하며 유상증자에 참여한 동기를 중시해 증여의제 과세 처분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 과점주주 명의신탁 관련 세무처분에서 실제로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는지요?
답변
법원은 명의신탁을 해지하지 않고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정을 근거로 납세의무 회피 목적을 인정하여 증여의제 과세처분을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38614 판결에서 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가 적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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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38614(2017.06.20)

원고, 피상고인

심** 외6

피고, 상고인

00세무서장 외6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7.2.14.선고 2016누63806 판결

판 결 선 고

2017.06.2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6. 20. 선고 대법원 2017두386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