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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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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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명의신탁을 해지할 수 있음에도 유지하여 유상증자를 받는 것은 과점주주로서의 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2017두38614(2017.06.20) |
|
원고, 피상고인 |
심** 외6 |
|
피고, 상고인 |
00세무서장 외6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2017.2.14.선고 2016누63806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7.06.20.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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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7두38614(2017.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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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심** 외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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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00세무서장 외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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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2017.2.14.선고 2016누6380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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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06.20.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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