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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 체납채권 압류 후 추심권 행사 인정 기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137662
판결 요약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으로 채권을 압류·통지한 경우, 체납액 한도 내에서 채무자에 대한 추심권을 취득하며, 채무자는 이행기가 도래하면 세무서장에게 변제의무가 있습니다. 채무자는 직불지급, 손해배상 등 상계주장 시 인정받을 증거가 부족하면 항변이 배척될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 #체납채권 #채권압류 #세무서장 #채권추심권
질의 응답
1. 국세 체납 처분으로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는 누구에게 채무를 변제해야 하나요?
답변
국세징수법에 따라 채권이 압류·통지된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존 채권자가 아니라 세무서장 등 대위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가단-137662는 체납처분에 따라 세무서장이 채권을 대위하게 되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대위채권자에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이 압류된 경우 세무서장의 추심권 행사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해당 채권에 대한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가단-137662는 원고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를 대위하므로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직불합의·상계 등으로 채무를 공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직불합의, 하자나 손해로 인한 상계 주장은 그 존재와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명확히 제출되어야 법원에서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가단-137662에서는 채무자의 직불금·손해배상 상계 주장에 대하여 인정할 증거 부족을 이유로 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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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를 대위하므로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단137662 추심금

원 고

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17. 11. 22.

판 결 선 고

2017. 12.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제1항 기초사실 기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세무서장에 의하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한편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참조).

피고는 원고에게 BBB의 매출채권 중 체납액인 xxx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BBB에 대한 석재대금 채무는 xxx원이나 여기에서 직불합의에 따라 하청업체에 직접 지급한 xxx원을 공제하고, BBB가 납기를 어기거나 하자 있는 자재를 납품함으로써 발생한 CCC 현장 손해 xxx원, DDD 현장 하자 손해 xxx원을 상계하면 남은 채무는 xxx원이라고 주장한다.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주장의 직불금이나 손해배상금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항변은 이유가 없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2. 13.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1376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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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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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권이 압류된 경우 세무서장의 추심권 행사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해당 채권에 대한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가단-137662는 원고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를 대위하므로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직불합의·상계 등으로 채무를 공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직불합의, 하자나 손해로 인한 상계 주장은 그 존재와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명확히 제출되어야 법원에서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가단-137662에서는 채무자의 직불금·손해배상 상계 주장에 대하여 인정할 증거 부족을 이유로 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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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고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를 대위하므로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단137662 추심금

원 고

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17. 11. 22.

판 결 선 고

2017. 12.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제1항 기초사실 기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세무서장에 의하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한편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참조).

피고는 원고에게 BBB의 매출채권 중 체납액인 xxx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BBB에 대한 석재대금 채무는 xxx원이나 여기에서 직불합의에 따라 하청업체에 직접 지급한 xxx원을 공제하고, BBB가 납기를 어기거나 하자 있는 자재를 납품함으로써 발생한 CCC 현장 손해 xxx원, DDD 현장 하자 손해 xxx원을 상계하면 남은 채무는 xxx원이라고 주장한다.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주장의 직불금이나 손해배상금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항변은 이유가 없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2. 13.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1376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