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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청구 인용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40126
판결 요약
매매 담보를 이유로 설정된 근저당권이더라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가 인용됩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매매 대금 담보의 목적, 시효 기산점에 대한 별도 입증이 없는 경우 원고의 청구가 인정됩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근저당권말소 #매매담보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이 매매대금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말소할 수 있나요?
답변
매매 담보를 이유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더라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말소등기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40126 판결은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 말소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누구에게 입증책임이 있나요?
답변
피고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경우, 시효 기산점이나 특수한 약정에 대해 구체적 입증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40126 판결에서 피고가 시효의 기산점, 채권 내용 변화에 대한 입증 없이 패소하였습니다.
3. 매매의 담보로 설정된 근저당권이라 해도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주장에 고려되는 점은?
답변
매매 목적이든 설정 경위와 관계없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우선적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40126 판결은 설정 목적과 상관없이 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멸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매매를 대신해 설정해 놓은 이 사건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40126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심AA

변 론 종 결

2022. 12. 9.

판 결 선 고

2023. 1. 13.

주 문

1. 피고는 박BB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지원 2008. 6.10.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박BB에 대하여 국세채권을 68,872,880원을 가진 채권자로서 박BB은 무자력자이므로 박BB을 대위하여 박BB이 피고에게 설정해 준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말소를 구하고, 매매계약의 담보조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피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은 별지목록 기재 토지를 매매한 뒤 농지취득자격을 얻지 못해 등기를 하지 못해 매매대금의 지급을 대신해 설정해 놓은 것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다툰다.

2. 판단

  을 1 내지 4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매매를 대신해 설정해 놓은 것이라고 믿기 어렵고(을2, 3호증의 원본은 육안으로 보아도 2008.이 아닌 최근 작성된 것임이 명백하다), 가사 피고 주장대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대신해 설정되었다고 하여도 그 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원고의 주장과 다르다고 볼 입증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01. 13.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401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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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청구 인용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40126
판결 요약
매매 담보를 이유로 설정된 근저당권이더라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가 인용됩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매매 대금 담보의 목적, 시효 기산점에 대한 별도 입증이 없는 경우 원고의 청구가 인정됩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근저당권말소 #매매담보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이 매매대금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말소할 수 있나요?
답변
매매 담보를 이유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더라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말소등기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40126 판결은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 말소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누구에게 입증책임이 있나요?
답변
피고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경우, 시효 기산점이나 특수한 약정에 대해 구체적 입증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40126 판결에서 피고가 시효의 기산점, 채권 내용 변화에 대한 입증 없이 패소하였습니다.
3. 매매의 담보로 설정된 근저당권이라 해도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주장에 고려되는 점은?
답변
매매 목적이든 설정 경위와 관계없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우선적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40126 판결은 설정 목적과 상관없이 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멸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매매를 대신해 설정해 놓은 이 사건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40126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심AA

변 론 종 결

2022. 12. 9.

판 결 선 고

2023. 1. 13.

주 문

1. 피고는 박BB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지원 2008. 6.10.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박BB에 대하여 국세채권을 68,872,880원을 가진 채권자로서 박BB은 무자력자이므로 박BB을 대위하여 박BB이 피고에게 설정해 준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말소를 구하고, 매매계약의 담보조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피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은 별지목록 기재 토지를 매매한 뒤 농지취득자격을 얻지 못해 등기를 하지 못해 매매대금의 지급을 대신해 설정해 놓은 것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다툰다.

2. 판단

  을 1 내지 4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매매를 대신해 설정해 놓은 것이라고 믿기 어렵고(을2, 3호증의 원본은 육안으로 보아도 2008.이 아닌 최근 작성된 것임이 명백하다), 가사 피고 주장대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대신해 설정되었다고 하여도 그 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원고의 주장과 다르다고 볼 입증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01. 13.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401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