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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제척기간 경과한 가등기 말소 청구 인용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147768
판결 요약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지난 가등기는 무효로, 법원은 그 말소등기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무변론으로 소송비용도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가등기말소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10년
질의 응답
1.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가등기는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가등기는 무효가 되어, 말소등기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147768 판결은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인 10년이 경과한 가등기는 무효라 하였습니다.
2. 제척기간이 지나 무효가 된 가등기의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예,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무효가 된 가등기는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147768 판결에서 가등기가 무효임이 인정되면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동산 가등기 말소 소송에서 패소하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패소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147768 판결 주문 제2항에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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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가등기는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한 무효의 가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5147768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07.20.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xx지방법원 xx등기소 2012. 7. 13. 접수 제xxx0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07. 2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1477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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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말소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10년
질의 응답
1.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가등기는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가등기는 무효가 되어, 말소등기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147768 판결은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인 10년이 경과한 가등기는 무효라 하였습니다.
2. 제척기간이 지나 무효가 된 가등기의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예,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무효가 된 가등기는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147768 판결에서 가등기가 무효임이 인정되면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동산 가등기 말소 소송에서 패소하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패소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147768 판결 주문 제2항에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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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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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5147768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07.20.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xx지방법원 xx등기소 2012. 7. 13. 접수 제xxx0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07. 2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1477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