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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등기 본등기청구와 담보권 실행의 범위 인정 사례

2021다210799
판결 요약
담보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담보법상 절차에 따라 본등기를 청구하면 담보권 실행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으며,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과 무관하며 소멸시효도 본등기청구 기준 적용된다. 채권 귀속·승인 및 불가분적 채권자 관계도 함께 쟁점이 되었다.
#담보가등기 #본등기청구 #담보권 실행 #가등기담보법 #매매예약
질의 응답
1. 담보가등기권리자가 담보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청구하면 담보권 실행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네, 가등기담보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본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10799 판결은 가등기담보법상 귀속정산절차를 거쳐 본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이는 담보계약에 근거한 담보권 실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본등기청구가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와 동일하게 제척기간 제한을 받나요?
답변
아닙니다. 담보가등기는 매매예약이 아니라 담보권 실행수단이므로 제척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10799 판결은 매매예약 형식의 가등기라도 담보가등기라면 제척기간 적용 대상이 아니며, 청산기간 경과 후 본등기청구 가능이라고 판시했습니다.
3. 담보가등기권리자의 본등기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가등기담보의 본등기청구권 소멸시효는 본등기청구가 가능한 상태에서 기산하며, 10년 내 소 제기로 시효는 중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10799 판결은 담보가등기 설정 이후 10년 전 소제기로 소멸시효가 중단됨을 인정하였습니다.
4.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에 실질적 귀속이 인정되는 경우 누구 명의로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피담보채권 귀속과 행사에 대한 위임이 있으면, 실질적 귀속자 명의로 청구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10799 판결은 여러 채권자가 동의·위임한 경우 불가분적 채권자 관계 및 실질 귀속자에게 청구권 인정이라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가등기에기한본등기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판결]

【판시사항】

담보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에서 정한 귀속정산절차에 따라 가등기설정자에 대하여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담보가등기권리자의 본등기청구가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3조, 제4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1다106778 판결(공2013하, 1970)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율 담당변호사 이유정)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홍)

【원심판결】

대구고법 2021. 1. 13. 선고 2019나2397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가등기는 원고의 사위인 소외 1의 피고 2에 대한 2억 원의 대여금 채권과 소외 2, 소외 3, 소외 4(이하 ⁠‘소외 2 등’이라 한다)의 피고 2에 대한 5억 원의 대여금 채권(이하 위 두 채권을 합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담보가등기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담보법 제3조, 제4조에서 정한 귀속정산절차에 따라 가등기설정자에 대하여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담보가등기권리자의 본등기청구는 가등기담보법 제2조 제1호가 정하고 있는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1다106778 판결 취지 참조).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소멸한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에 따른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도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 1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임을 전제로 가등기담보법에서 정한 청산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다. 이 사건 가등기의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것은 통상의 매매예약이 아니라 장래의 담보권실행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등기형식에 불과하므로 제척기간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진 2007. 1. 23.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임을 전제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본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완성되지 않았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1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의 제척기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상사채권이 아닌 민사채권에 해당하고, 피고들이 2007. 1. 23.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승인하였는데, 원고가 그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인 2017. 1.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사소멸시효와 소멸시효 기산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이 사건 가등기가 부종성에 반하여 무효라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외 1과 소외 2 등이 피고들의 동의하에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귀속과 행사를 위임함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고, 원고와 소외 1, 소외 2 등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담보물권의 부종성이나 불가분적 채권자 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이흥구 오석준(주심)

출처 : 대법원 2024. 01. 11. 선고 2021다21079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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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등기 본등기청구와 담보권 실행의 범위 인정 사례

2021다210799
판결 요약
담보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담보법상 절차에 따라 본등기를 청구하면 담보권 실행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으며,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과 무관하며 소멸시효도 본등기청구 기준 적용된다. 채권 귀속·승인 및 불가분적 채권자 관계도 함께 쟁점이 되었다.
#담보가등기 #본등기청구 #담보권 실행 #가등기담보법 #매매예약
질의 응답
1. 담보가등기권리자가 담보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청구하면 담보권 실행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네, 가등기담보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본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10799 판결은 가등기담보법상 귀속정산절차를 거쳐 본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이는 담보계약에 근거한 담보권 실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본등기청구가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와 동일하게 제척기간 제한을 받나요?
답변
아닙니다. 담보가등기는 매매예약이 아니라 담보권 실행수단이므로 제척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10799 판결은 매매예약 형식의 가등기라도 담보가등기라면 제척기간 적용 대상이 아니며, 청산기간 경과 후 본등기청구 가능이라고 판시했습니다.
3. 담보가등기권리자의 본등기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가등기담보의 본등기청구권 소멸시효는 본등기청구가 가능한 상태에서 기산하며, 10년 내 소 제기로 시효는 중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10799 판결은 담보가등기 설정 이후 10년 전 소제기로 소멸시효가 중단됨을 인정하였습니다.
4.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에 실질적 귀속이 인정되는 경우 누구 명의로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피담보채권 귀속과 행사에 대한 위임이 있으면, 실질적 귀속자 명의로 청구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10799 판결은 여러 채권자가 동의·위임한 경우 불가분적 채권자 관계 및 실질 귀속자에게 청구권 인정이라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가등기에기한본등기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판결]

【판시사항】

담보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에서 정한 귀속정산절차에 따라 가등기설정자에 대하여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담보가등기권리자의 본등기청구가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3조, 제4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1다106778 판결(공2013하, 1970)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율 담당변호사 이유정)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홍)

【원심판결】

대구고법 2021. 1. 13. 선고 2019나2397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가등기는 원고의 사위인 소외 1의 피고 2에 대한 2억 원의 대여금 채권과 소외 2, 소외 3, 소외 4(이하 ⁠‘소외 2 등’이라 한다)의 피고 2에 대한 5억 원의 대여금 채권(이하 위 두 채권을 합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담보가등기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담보법 제3조, 제4조에서 정한 귀속정산절차에 따라 가등기설정자에 대하여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담보가등기권리자의 본등기청구는 가등기담보법 제2조 제1호가 정하고 있는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1다106778 판결 취지 참조).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소멸한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에 따른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도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 1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임을 전제로 가등기담보법에서 정한 청산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다. 이 사건 가등기의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것은 통상의 매매예약이 아니라 장래의 담보권실행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등기형식에 불과하므로 제척기간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진 2007. 1. 23.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임을 전제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본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완성되지 않았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1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의 제척기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상사채권이 아닌 민사채권에 해당하고, 피고들이 2007. 1. 23.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승인하였는데, 원고가 그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인 2017. 1.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사소멸시효와 소멸시효 기산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이 사건 가등기가 부종성에 반하여 무효라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외 1과 소외 2 등이 피고들의 동의하에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귀속과 행사를 위임함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고, 원고와 소외 1, 소외 2 등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담보물권의 부종성이나 불가분적 채권자 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이흥구 오석준(주심)

출처 : 대법원 2024. 01. 11. 선고 2021다21079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