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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 특례법 위반 주장 기각 사례 – 부당이득금

대법원 2017다252642
판결 요약
상고인의 주장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상고가 기각됐으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상고심절차 #상고기각 #부당이득금 #상고비용 #대법원 기각
질의 응답
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고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특례법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고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52642 판결은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상고 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상고가 기각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상고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52642 판결은 상고기각과 상고비용을 패소자 부담으로 판결하였습니다.
3. 상고가 기각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기존 2심 판결이 확정되어 더 이상 상고심에서 다투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52642 판결 주문에서 상고 기각을 명시하여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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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어 상고를 기각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다252642 부당이득금

원 고 ⁠(상고인)

○○

피 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12. 0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2. 07. 선고 대법원 2017다2526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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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다252642
판결 요약
상고인의 주장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상고가 기각됐으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상고심절차 #상고기각 #부당이득금 #상고비용 #대법원 기각
질의 응답
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고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특례법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고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52642 판결은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상고 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상고가 기각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상고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52642 판결은 상고기각과 상고비용을 패소자 부담으로 판결하였습니다.
3. 상고가 기각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기존 2심 판결이 확정되어 더 이상 상고심에서 다투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52642 판결 주문에서 상고 기각을 명시하여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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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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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다252642 부당이득금

원 고 ⁠(상고인)

○○

피 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12. 0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2. 07. 선고 대법원 2017다2526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