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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86조가 규정한 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현실의 권리관계를 표시하면 족하고, 현실의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한 그 등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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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가합33960 소유권이전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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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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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학교법인 aa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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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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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10.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소외 윤aa에게 그
지분 중 4754.05분의 838.9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 및 소
외 유bb, 유cc, 유호영, 유dd에게 그 지분 중 각 4754.05분의 559.27에 관
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별지 목록 제2항 내지 제38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윤
상희에게 그 지분 중 1101분의 194.31, 보조참가인 및 유bb, 유cc, 유호영, 유
호진에게 그 지분 중 1101분의 129.54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
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1)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
1)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보조참가인을 비롯한 망 유aa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건물 및 각 토지
의 전부가 아닌 그 중 일부 지분만을 상속받은 것이기는 하나, 편의상 특별히 지분의 특정이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그 지분을 특정하지 않고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라고만 부른다.
또한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 토지(별지 1. 목록 제2항 내지 제5항 기재 토지)는 망
유aa이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나머지 토지(별지 1. 목록 제6항 내지 제38항 기재 토지)는
그 전부를 소유하고 있어 그에 따라 상속지분을 계산하면 청구취지 기재와는 사뭇 달라지게 되나, 그
지분의 특정이 이 사건 청구의 당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취지대로만
판단한다.
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같다),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 내지 5,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관계
1) aa그룹은 보조참가인의 아버지인 망 유aa(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던
기업집단으로, 주식회사 효자건설, 주식회사 동인, 주식회사 효자원, 주식회사 효자산
업, 주식회사 서대문기업, 동육산업 주식회사(이하 그 명칭 중 ‘주식회사' 부분은 일괄
하여 생략한다)로 구성되어 있다.
2) 보조참가인은 망인의 유일한 아들로 효자건설의 최대주주임과 동시에 2009. 2.
18.부터 2011. 9. 30.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효자건설의 주식 27%, 효
자산업의 주식 36%, 동인의 주식 70%를 각 소유하고 있었다. 위 회사들은 순환출자로
상호 각 회사의 주식을 순차적으로 보유하고 있었기에 보조참가인은 위 회사들의 주식
중 일부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aa그룹 전체를 장악하며 운영할 수 있었다.
3) 망인은 2010. 3. 6.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윤aa, 자녀들인
보조참가인 및 유bb, 유cc, 유호영, 유dd이 있다(이하 보조참가인 이외의 망인의
상속인들을 부를 때는 ‘나머지 상속인들’이라고만 한다).
4) 한편, 피고는 이 사건에서 문제된 aa전문대학을 포함하여, aa대학교, aa고
등학교, aa중학교 등의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원고의 보조참가인 및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한 채권
1) 이 사건 건물 및 각 토지는 당초 망인의 소유였는데, 망인이 1999. 3. 15. 위 건
물 중 4754.05분의 1118.76 지분을, 위 각 토지 중 일부 토지(별지 1. 목록 제2항 내지
제5항 기재 토지)중 1101분의 259 지분을 각 효자건설에게 현물출자하여 위 각 지분
※운영권 양도합의
제1조(본건 합의 목적)
본 합의는 ‘을’이 ‘갑’에게 수익용 재산출연 등의 협조를 하는 것에 상응하여, ‘갑’의 ‘본건
학교’에 대한 운영권을 ‘을’에게 이전하고, 종국적으로 ‘을’이 별도의 법인에 의해 ‘본건 학
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에 있어 이와 관련한 절차 등의 제반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에 관하여는 1999. 7. 12.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효자건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
쳐졌다.
2) 망인이 2010. 3. 6. 사망하자 보조참가인 및 나머지 상속인들은 이 사건 건물 및
각 토지를 청구취지에 기재된 지분과 같이 상속받았다.2) 원고는 그 상속인들에게 위
건물 및 각 토지를 포함한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
세 등을 부과하였는데, 변론종결일 현재 이들이 연체하고 있는 국세는 별지 2. 표의 기
재와 같이 합계 33,301,102,700원이다.
다. 피고와 보조참가인 사이의 aa전문대학 운영권 양도에 관한 합의
1) 피고는, 1992. 9월경부터 2008. 2월경까지 피고의 이사장으로 재직한 소외 유영
구가 피고의 자산을 횡령하여 기본재산 부족으로 정상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는 2010. 4. 30. 보조참가인과, 보조참가인이 피고에게 수익용 재
산을 기부하는 대신 피고는 aa전문대학을 분리하여 보조참가인이 설립하거나 인수하 는 새로운 학교법인에 그 운영권을 이전하는 내용의 운영권 양도합의 및 그 합의에 부
수된 추가특약을 하였는바,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고, 합의상 ‘갑’은 피고를, ‘을’은
보조참가인을, ‘본건 학교’는 aa전문대학을 각 의미한다.
2) 청구취지에 기재된 보조참가인 및 나머지 참가인들의 상속지분을 합하면, 이 사건 건물의 경우
4754.05분의 3635.26이고,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 토지(별지 1. 목록 제2항 내지 제5항 기재 토지)
의 경우 1101분의 842.01로 그 각 지분과 효자건설의 지분을 합하면 전체 지분에 미달되거나 초과한
다. 그러나 계산의 편의 및 원고의 청구내용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사실인정하기로 한다.
있다.
제2조(‘을’의 출연 자금의 내역)
가. ‘을’이 ‘본건 학교’의 운영권 인수에 상응하여 출연하는 자산은 부동산 및 현금을 합하
여 한화 총 700억 원 상당으로 하며, 그 출연의 이행완료 기한은 2010. 5. 31.까지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그 완료기한은 상호 협의로 1차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갑’의 출연자금의 사용 및 운영권의 위임)
나. ‘갑’은 제2조에 따른 자산출연 이행시점(다만, ‘을’이 등기이전에 필요한 조치를 다 했음
에도 농지취득증명서 발급, 토지거래허가 등 절차적인 이유로 출연이행이 늦어지는 경
우 그 금액이 20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을’이 출연을 이행한 것으로 본
다. 이하 ‘자산출연 이행시점’이라고 할 때에는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을 기준으로 아래
의 사항을 ‘을’에게 위임하기로 한다.
1) ‘본건 학교’에 대한 독자적인 회계처리, 교직원의 채용 또는 해고, 채용한 교직원의 급여
등 처우 결정
2) ‘본건 학교’ 및 그에 부속된 시설에 대한 제3자에 대한 임대 등 사용수익조치 권한
6) ‘본건 학교’에 대한 운영권을 제3자에게 인계하거나 분리하여 양도하는 행위
다. ‘갑’이 감독관청의 허가를 얻어 ‘본건 학교’를 ‘갑’으로부터 완전히 분리하기 전까지,
‘갑’은 ‘본건 학교’에 대한 ‘을’의 운영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산출연 이행시점에, ‘갑’
은 ‘갑’의 이사 중 1명을 ‘을’이 지명하는 자로 선임한다.
제5조(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책임)
가. 일방당사자는 상대방이 본 합의서에 정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경우에는 상대방 에 대하여 21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위 유예기간이 종
료한 시점까지도 위반상태가 치유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방당사자는 본 합의를 위반한
당사자에 대하여 서면 통지를 함으로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후략)
※추가특약
제2조(‘본건 합의’ 제2조에 대한 특약사항)
가. ‘본건 합의’는 ‘을’이 ‘갑’에게 700억 원 상당의 자산을 출연하여 ‘본건 학교’에 대한 운
영권을 이전받을 목적으로 체결하였는바, ‘갑’과 ‘을’은 ‘본건 합의’에 따라 ‘을’이 ‘갑’에
게 출연한 700억 원 상당의 자산 중 200억 원(주소: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소재 효신
빌딩)은 ‘을’의 ‘본건 학교’ 운영을 위해 제공되는 수익용 자산으로 전환되는 부분임을
상호 확인하며, 향후 ‘본건 학교’가 ‘갑’ 재단으로부터 분할시, ‘본건 학교’가 소속되는
법인에 귀속시키기로 한다.
2) 그 후 피고와 보조참가인은 2010. 10월경 ‘합의서에 대한 추가특약서’를, 2011.
8. 5. ‘합의서’, ‘aa전문대학 분리합의서’ 및 ‘aa전문대학 분리합의서 추가특약서’를,
2011. 11. 8. ‘aa전문대학 운영 및 분리에 대한 추가합의서’를 순차로 작성하면서 구
체적인 재산출연방법과 aa전문대학 운영권의 이전방법을 변경 또는 구체화하였는데,
보조참가인은 2011. 8. 5. 합의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및 각 토지를 증여해 주기 로 약정하였다(이하, 피고와 보조참가인 사이에 이루어진 aa전문대학 운영권 양도를
위한 일련의 합의를 통틀어 ‘이 사건 양도합의’라 한다).
3) 나머지 상속인들은 이 사건 양도합의 과정에서 또 다른 상속재산인 aa시 장당
동 18-1 외 47 필지에 대하여, “위 각 토지의 각 소유자인 나머지 상속인들은 그 토지 에 대한 매매계약상 매도인의 지위 및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함에 동의함은 물론 이 에 대한 일체의 행위를 보조참가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피고에
게 교부하였다.
라. 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건물 및 각 토지에 대한 망인 명의 증여계약서 위조 및
그에 기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한편, 보조참가인과 피고가 이 사건 운영합의를 체결하기 위하여 준비 중이던
2010. 3. 6. 망인이 사망하자, 보조참가인은 망인이 생전에 이 사건 건물 및 각 토지를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처리하여 상속세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2010. 6월경 “이 사건
건물 및 각 토지를 2010. 3. 2.자로 피고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망인 명의의 증여계
약서를 위조하였고(이하 위와 같이 보조참가인이 위조한 망인 명의의 증여계약서를 ‘이
사건 증여계약서’라 한다), 이 법원 서대문등기소에 위 증여계약서를 첨부하여 피고 명
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다. 이에 2011. 6. 11. 위 등기소 접수 제20700호로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분쟁 소유권이전등기’
라 한다)가 마쳐졌다.
마. 이 사건과 관련된 형사사건 및 행정사건의 경과
1) 보조참가인은, 사실은 이 사건 건물 및 각 토지를 비롯한 망인의 상속재산을 피
고에게 무상으로 출연한 것이 아니라 피고로부터 aa전문대학의 운영권을 양수하는
대가로 제공한 것임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 따라 상속세 면제를 받기 위하
여 이 사건 증여계약서를 위조하고 허위로 신고하여 상속세 100억 5,307만 7,935원을
포탈하였다는 등 여러 범죄사실로 이 법원 2013고합197호로 기소되었는데, 위 형사소
송에서 보조참가인의 조세포탈범행이 모두 인정되어 2014. 2. 5. 징역 5년에 벌금 210
억 원을 선고받았다(위 형사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2) 또한 보조참가인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양도합의에 따라 피고의 정관의 설
치학교 부분에서 aa전문대학을 삭제하고, aa전문대학의 기본재산목록에서 일부 재
산을 분리하여 이를 보조참가인이 인수한 학교법인 aaaa학원(이하 ‘aaaa학원’
이라 한다)에 증여하는 내용의 정관변경허가 신청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소송(이
법원 2014가합3665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절차이행)을 제기하여 2015. 2. 6. 승소판결 을 받았다. 이에 피고가 항소(서울고등법원 2015나2012862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절차
이행)하였으나, aa전문대학의 기본재산 중 일부에 대한 청구만 기각되었을 뿐 제1심 과 동일한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3) 한편, aaaa학원은 피고로부터 aa전문대학을 인수하여 운영하기 위해 정관 을 변경한 다음 교육부장관에게 그 정관변경에 대한 인가신청을 하였는데, 교육부장관 은 2016. 7. 26. 위 학원에 “aaaa학원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정관변경 인가여부를
검토하기 어려우니 대학설립계획서(학교헌장 포함), 교사확보 세부계획서, 교지확보 세
부계획서(현황 및 추가확보계획), 수익용 기본재산확보 세부계획(현황 및 추가확보계
획), 교원확보 세부계획(현황 및 추가확보계획), 대학재정운영계획서, aaaa학원의
aa전문대학 경영에 대한 확인서류, 기타 관련 법령 등에 의한 제출 필요서류 등을
보완․제출하라”는 내용의 보완요청을 하였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보조참가인 및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등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
하여 이들의 피고에 대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 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은 금전채권이므로 채권
자대위권 행사를 위하여는 보조참가인 및 나머지 상속인들이 무자력 상태에 있음이 입
증되어야 하는데 이들은 무자력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보조참가인 및 나
머지 상속인들은 변론종결일 현재 별지 3. 표의 기재와 같이 소극재산의 가액이 적극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 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보조참가인 및 나머지 상속인들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
물 및 각 토지에 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이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는바 원고는 이들에 대한 조세채권 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들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① 보조참가인은 망인이 사망한 이후 이 사건 증여계약서를 위조하여 피고에게 분
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는 aa전문대학 운영권 양도의 대
가로 이 사건 건물 및 각 토지를 양수한 것이므로 분쟁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은 이 사건 양도합의이지 등기부에 기재된 바와 같이 증여가 아니다.
그렇다면 분쟁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 및 각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인 보조참가인과 나머지 상속인들에
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줄 의무가 있다.
② 보조참가인은 사실 이 사건 양도합의에 따라 피고로부터 aa전문대학의 운영
권을 인수하는 대가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및 각 토지를 양도한 것임에도, 망인의
재산을 피고에게 출연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창출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
따라 상속세를 면제받을 목적으로 망인 사망 이후에 이 사건 증여계약서를 위조한 다
음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피고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분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
다.
또한 피고 이사장은 유ff의 횡령으로 기본재산이 부족하게 되자 그 손실을 보
전하기 위하여 보조참가인에게 aa전문대학의 운영권을 양도하는 대가로 이 사건 건
물 및 각 토지를 양수받는 배임행위를 저질러 피고에게 손해를 입혔는데, 이러한 사정 을 잘 알고 있는 보조참가인은 이와 같은 피고 이사장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
사건 양도합의를 체결하고 피고에게 분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양도합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고 분쟁소유
권이전등기도 무효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 및 각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인 보조참
가인과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줄 의
무가 있다.
③ 피고는 이 사건 양도합의에 따라 보조참가인에게 aa전문대학의 운영권을 이
전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보조참가인이 그 운영권을 양수받기 위하여 인수한 삼산승
영학원이 aa전문대학 운영을 위하여 정관을 변경한 다음 교육부장관에게 그 정관변
경에 대한 인가신청을 하였으나 교육부장관이 이를 반려하였는데, 행정행위의 공정력 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교육부장관의 반려로 인하여 피고의 이 사건 양도합의상 명
지전문대학 운영권 이전의무는 이행불능이 된 것이다.
가사 피고의 위 의무가 이행불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2016. 7.
5.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행거절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양도합의에 따라 이미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약 500억 원 상당의 재산을 이전받
았음에도 피고가 aa전문대학 운영권 이전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사정변경이 생
겼고, 이에 위 양도합의를 해제하지 않는다면 피고만 부당한 이득을 누리게 되는 신의
칙에 반하는 결과가 벌어진다.
그렇다면, 보조참가인은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양도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보조참가인이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어 원고가 보조참가인을 대위하여
위 양도합의를 해제하는바,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건물 및 각 토지에 관하
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줄 의무가 있다.
2) 피고 및 보조참가인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는바,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① 비록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양도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서를
위조하여 분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는 하였으나, 나머지 상속인들이 위 양도합의
당시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건물 및 각 토지의 처분권한을 위임하였고, 보조참가인 은 그러한 위임에 기하여 피고에게 위 건물 및 각 토지를 양도한 것이므로, 결국 분쟁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유효하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양도합의 당시 보조참가인이 상속세 등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이에 가담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보
조참가인과 위 양도합의를 체결한 것을 배임으로 볼 별다른 사정이 없고, 가사 이를
배임행위로 보더라도 보조참가인이 이에 적극 가담한 바도 없다.
③ 단순히 교육부장관이 aaaa학원의 정관변경에 대한 인가신청을 반려하였다 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양도합의가 이행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는
보조참가인에게 위 양도합의에 대한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
라, 위 양도합의의 이행이 충분히 가능한 이상 위 양도합의 당시 예상치 못했던 사정
변경 내지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서, 보조참가인에게는 이 사건 양도합의에 대한 해제권이 없다.
나. 판단
1) 등기절차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가 위조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등기명의자가 진정한 소유
권취득자인 이상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에 부합하여 무효의 등기라 할 수 없고(대법
원 1965. 5. 25. 선고 65다365 판결 참조), 민법 제186조가 규정한 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현실의 권리관계를 표시하면 족하고, 그 권리취득의 경위 또는 형식 방법에 있어서 현실과 차이가 있다 하여도 현실의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한 그 등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어서 등기원인을 실제의 권리취득의 경위와 달리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791 판
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보조참가인은 망인의 사망 이후에 이
사건 건물 및 각 토지를 피고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망인 명의의 이 사건 증여계약서 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고, 그 신청에 따라 위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분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 즉 망인의 사망으로 보조참가인 및 나머지 상속
인들이 이 사건 건물 및 각 토지를 상속받게 되므로 결국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증여
계약서를 위조할 당시 위 건물 및 각 토지의 적법한 소유권자는 보조참가인 및 나머지
상속인들이었던 점, 그런데 나머지 상속인들은 이 사건 양도합의 당시 보조참가인이
상속재산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aa전문대학의 운영권을 취득하는 것을 알 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합의권한 및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권한을 보조참가인에게
위임하였는바, 그렇다면 보조참가인은 위 양도합의 당시 이 사건 건물 및 각 토지를
비롯한 상속재산을 처분할 적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러한 권
한에 기하여 피고와 위 양도합의를 체결한 점[원고는, 나머지 상속인들이 작성한 위임
장(을가 제2호증)에는 이들이 aa시 aa동 18-1 외 47필지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 및 각 토지에 대하여는 그 위임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보조참가인은 망
인의 유일한 아들이었기에 망인이 재산을 보조참가인에게만 상속할 것으로 생각한 나
머지 상속인들은 당시 망인의 전체 재산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
는바, 그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비록 위 위임장에는 aa시 소재 토지만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위임의 내용은 결국 나머지 상속인들이 망인의 재산에 대한 처분을
보조참가인에게 위임한다는 것으로 새기는 것이 옳다]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를 처분할 적법한 권한이 있는 보조참가인이 피고와 이 사건 양도합의를
체결하고, 그 양도합의의 내용대로 피고에게 분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이어서,
비록 보조참가인이 등기신청과정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서를 제출하고 그 등기원인이
실체와는 달리 기재되는 등 등기절차에 일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분쟁 소유권이전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원인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먼저 피고가 보조참가인의 조세포탈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무효라는 취지의 주
장에 관하여 살핀다.
보조참가인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서를 위조하여 상속세를 포탈
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
다. 그러나 갑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보조참가인과 이 사건 양도합의를 할
당시 보조참가인의 조세포탈목적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이에 더하여 그러한 범죄
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 는 피고 이사장이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양도합의의 대가로 명품가방, 백화점
상품권, 진주목걸이 등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고,
가사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보조참가인의 조세포탈범행에 대한 가
담의 대가라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만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보조참가인의 조세포탈행위에 가담하였다면,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 이
사장이나 실무자가 그 조세포탈범행의 공동정범이나 적어도 방조범으로 처벌을 받았어
야 할 것임에도 이들은 기소되지도 않은 점(피고의 직원인 유형석이 관련 형사사건에
서 보조참가인과 함께 기소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양도합의 체결 과정에서 보
조참가인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배임수재죄로 기소
된 것이다), 피고가 유상․쌍무계약인 이 사건 양도합의에 따라 이 사건 건물 및 각 토
지 등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이 밝혀지자, 위 부동산 소재지의
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및 동대문구, 고양시 덕양구, aa시 등은 피고에게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이 포함된 취득세, 등록세 등 약 48억 원의 세금을 새롭게 부과
하였는바, 만일 보조참가인이 조세포탈목적을 알았다면, 유ff의 횡령 등으로 재정상
태가 극도로 악화된 피고가 굳이 위와 같이 추후에 세금이 부과될 위험을 안고 그 범
행에 가담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는 보조참가인의 조세포탈목적 을 몰랐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편승 내지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봄이 타
당하다.
여기에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정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러한 계약이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다16334, 16341(반소) 판결 등 참조]의 취지를 아울러 보태어 보면,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보조참가인이 피고 이사장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이사장이 보조참가인과 이 사건 양도합의를 체결한 것 이 피고에게 손해를 끼치는 배임행위가 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별다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배임행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보조참가인이 그와 같은 피고 대표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해제권 대위행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양도합의가 피고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어 보조참가
인에게 해제권이 발생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와
같은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보조참가인이 aa전문대학을 운영하기 위하여 인수한 aaaa학원이 교
육부장관에게 aa전문대학 운영을 위한 정관변경을 인가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교육부장관이 일정한 사항을 보완하라며 이를 반려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데, 그와 같은 교육부장관의 보완요청은 aaaa학원의 aa전문대학 운영을 위한 정
관변경 인가신청을 확정적으로 불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aaaa학원이 제출한 자
료만으로는 인가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우니 추가로 보완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검토하여
인가여부를 다시 결정하겠다는 내용으로, aaaa학원이 필요한 자료를 충실히 보완
한다면 인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양도합의에 대한 이행거절의 의사를 분명히 밝혀 보
조참가인에게 해제권이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계약상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채권자는
이행의 최고 없이 채무자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나, 채무자 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여부는 계약 이행에 관한 당
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하는데
(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다11821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 사건 2016. 7. 5.자 준
비서면에서 “만일 이 사건 소송에서 분쟁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다면 보조참가인의
재산양도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양도합의가 유지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주장 을 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승소하여 분쟁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
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위 양도합의는 유지될 수 없다는 원
론적인 의견을 개진한 것일 뿐이어서 이를 두고 피고가 이 사건 양도합의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마지막으로 사정변경에 따라 해제권이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은 결국 피고가 이 사건 양도합의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임을 전
제로 그럼에도 피고가 보조참가인 및 나머지 상속인들의 재산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해제권이 발생한다는 것이나,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 또한 이
사건 양도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일정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만일 피고의 의무가 이행불능이 된다면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양도합의를 해제하고 원
상회복으로 이미 피고에게 이전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피고만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은 아니니,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라) 소결론
그러므로 이행지체에 따른 해제권의 인정 여부는 별론, 이행불능이나 이행거절 또 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해제권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합339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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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86조가 규정한 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현실의 권리관계를 표시하면 족하고, 현실의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한 그 등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가합33960 소유권이전등기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학교법인 aa학원 |
|
변 론 종 결 |
2016.09.29. |
|
판 결 선 고 |
2016.10.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소외 윤aa에게 그
지분 중 4754.05분의 838.9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 및 소
외 유bb, 유cc, 유호영, 유dd에게 그 지분 중 각 4754.05분의 559.27에 관
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별지 목록 제2항 내지 제38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윤
상희에게 그 지분 중 1101분의 194.31, 보조참가인 및 유bb, 유cc, 유호영, 유
호진에게 그 지분 중 1101분의 129.54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
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1)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
1)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보조참가인을 비롯한 망 유aa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건물 및 각 토지
의 전부가 아닌 그 중 일부 지분만을 상속받은 것이기는 하나, 편의상 특별히 지분의 특정이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그 지분을 특정하지 않고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라고만 부른다.
또한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 토지(별지 1. 목록 제2항 내지 제5항 기재 토지)는 망
유aa이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나머지 토지(별지 1. 목록 제6항 내지 제38항 기재 토지)는
그 전부를 소유하고 있어 그에 따라 상속지분을 계산하면 청구취지 기재와는 사뭇 달라지게 되나, 그
지분의 특정이 이 사건 청구의 당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취지대로만
판단한다.
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같다),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 내지 5,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관계
1) aa그룹은 보조참가인의 아버지인 망 유aa(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던
기업집단으로, 주식회사 효자건설, 주식회사 동인, 주식회사 효자원, 주식회사 효자산
업, 주식회사 서대문기업, 동육산업 주식회사(이하 그 명칭 중 ‘주식회사' 부분은 일괄
하여 생략한다)로 구성되어 있다.
2) 보조참가인은 망인의 유일한 아들로 효자건설의 최대주주임과 동시에 2009. 2.
18.부터 2011. 9. 30.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효자건설의 주식 27%, 효
자산업의 주식 36%, 동인의 주식 70%를 각 소유하고 있었다. 위 회사들은 순환출자로
상호 각 회사의 주식을 순차적으로 보유하고 있었기에 보조참가인은 위 회사들의 주식
중 일부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aa그룹 전체를 장악하며 운영할 수 있었다.
3) 망인은 2010. 3. 6.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윤aa, 자녀들인
보조참가인 및 유bb, 유cc, 유호영, 유dd이 있다(이하 보조참가인 이외의 망인의
상속인들을 부를 때는 ‘나머지 상속인들’이라고만 한다).
4) 한편, 피고는 이 사건에서 문제된 aa전문대학을 포함하여, aa대학교, aa고
등학교, aa중학교 등의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원고의 보조참가인 및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한 채권
1) 이 사건 건물 및 각 토지는 당초 망인의 소유였는데, 망인이 1999. 3. 15. 위 건
물 중 4754.05분의 1118.76 지분을, 위 각 토지 중 일부 토지(별지 1. 목록 제2항 내지
제5항 기재 토지)중 1101분의 259 지분을 각 효자건설에게 현물출자하여 위 각 지분
※운영권 양도합의
제1조(본건 합의 목적)
본 합의는 ‘을’이 ‘갑’에게 수익용 재산출연 등의 협조를 하는 것에 상응하여, ‘갑’의 ‘본건
학교’에 대한 운영권을 ‘을’에게 이전하고, 종국적으로 ‘을’이 별도의 법인에 의해 ‘본건 학
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에 있어 이와 관련한 절차 등의 제반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에 관하여는 1999. 7. 12.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효자건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
쳐졌다.
2) 망인이 2010. 3. 6. 사망하자 보조참가인 및 나머지 상속인들은 이 사건 건물 및
각 토지를 청구취지에 기재된 지분과 같이 상속받았다.2) 원고는 그 상속인들에게 위
건물 및 각 토지를 포함한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
세 등을 부과하였는데, 변론종결일 현재 이들이 연체하고 있는 국세는 별지 2. 표의 기
재와 같이 합계 33,301,102,700원이다.
다. 피고와 보조참가인 사이의 aa전문대학 운영권 양도에 관한 합의
1) 피고는, 1992. 9월경부터 2008. 2월경까지 피고의 이사장으로 재직한 소외 유영
구가 피고의 자산을 횡령하여 기본재산 부족으로 정상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는 2010. 4. 30. 보조참가인과, 보조참가인이 피고에게 수익용 재
산을 기부하는 대신 피고는 aa전문대학을 분리하여 보조참가인이 설립하거나 인수하 는 새로운 학교법인에 그 운영권을 이전하는 내용의 운영권 양도합의 및 그 합의에 부
수된 추가특약을 하였는바,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고, 합의상 ‘갑’은 피고를, ‘을’은
보조참가인을, ‘본건 학교’는 aa전문대학을 각 의미한다.
2) 청구취지에 기재된 보조참가인 및 나머지 참가인들의 상속지분을 합하면, 이 사건 건물의 경우
4754.05분의 3635.26이고,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 토지(별지 1. 목록 제2항 내지 제5항 기재 토지)
의 경우 1101분의 842.01로 그 각 지분과 효자건설의 지분을 합하면 전체 지분에 미달되거나 초과한
다. 그러나 계산의 편의 및 원고의 청구내용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사실인정하기로 한다.
있다.
제2조(‘을’의 출연 자금의 내역)
가. ‘을’이 ‘본건 학교’의 운영권 인수에 상응하여 출연하는 자산은 부동산 및 현금을 합하
여 한화 총 700억 원 상당으로 하며, 그 출연의 이행완료 기한은 2010. 5. 31.까지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그 완료기한은 상호 협의로 1차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갑’의 출연자금의 사용 및 운영권의 위임)
나. ‘갑’은 제2조에 따른 자산출연 이행시점(다만, ‘을’이 등기이전에 필요한 조치를 다 했음
에도 농지취득증명서 발급, 토지거래허가 등 절차적인 이유로 출연이행이 늦어지는 경
우 그 금액이 20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을’이 출연을 이행한 것으로 본
다. 이하 ‘자산출연 이행시점’이라고 할 때에는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을 기준으로 아래
의 사항을 ‘을’에게 위임하기로 한다.
1) ‘본건 학교’에 대한 독자적인 회계처리, 교직원의 채용 또는 해고, 채용한 교직원의 급여
등 처우 결정
2) ‘본건 학교’ 및 그에 부속된 시설에 대한 제3자에 대한 임대 등 사용수익조치 권한
6) ‘본건 학교’에 대한 운영권을 제3자에게 인계하거나 분리하여 양도하는 행위
다. ‘갑’이 감독관청의 허가를 얻어 ‘본건 학교’를 ‘갑’으로부터 완전히 분리하기 전까지,
‘갑’은 ‘본건 학교’에 대한 ‘을’의 운영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산출연 이행시점에, ‘갑’
은 ‘갑’의 이사 중 1명을 ‘을’이 지명하는 자로 선임한다.
제5조(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책임)
가. 일방당사자는 상대방이 본 합의서에 정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경우에는 상대방 에 대하여 21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위 유예기간이 종
료한 시점까지도 위반상태가 치유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방당사자는 본 합의를 위반한
당사자에 대하여 서면 통지를 함으로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후략)
※추가특약
제2조(‘본건 합의’ 제2조에 대한 특약사항)
가. ‘본건 합의’는 ‘을’이 ‘갑’에게 700억 원 상당의 자산을 출연하여 ‘본건 학교’에 대한 운
영권을 이전받을 목적으로 체결하였는바, ‘갑’과 ‘을’은 ‘본건 합의’에 따라 ‘을’이 ‘갑’에
게 출연한 700억 원 상당의 자산 중 200억 원(주소: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소재 효신
빌딩)은 ‘을’의 ‘본건 학교’ 운영을 위해 제공되는 수익용 자산으로 전환되는 부분임을
상호 확인하며, 향후 ‘본건 학교’가 ‘갑’ 재단으로부터 분할시, ‘본건 학교’가 소속되는
법인에 귀속시키기로 한다.
2) 그 후 피고와 보조참가인은 2010. 10월경 ‘합의서에 대한 추가특약서’를, 2011.
8. 5. ‘합의서’, ‘aa전문대학 분리합의서’ 및 ‘aa전문대학 분리합의서 추가특약서’를,
2011. 11. 8. ‘aa전문대학 운영 및 분리에 대한 추가합의서’를 순차로 작성하면서 구
체적인 재산출연방법과 aa전문대학 운영권의 이전방법을 변경 또는 구체화하였는데,
보조참가인은 2011. 8. 5. 합의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및 각 토지를 증여해 주기 로 약정하였다(이하, 피고와 보조참가인 사이에 이루어진 aa전문대학 운영권 양도를
위한 일련의 합의를 통틀어 ‘이 사건 양도합의’라 한다).
3) 나머지 상속인들은 이 사건 양도합의 과정에서 또 다른 상속재산인 aa시 장당
동 18-1 외 47 필지에 대하여, “위 각 토지의 각 소유자인 나머지 상속인들은 그 토지 에 대한 매매계약상 매도인의 지위 및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함에 동의함은 물론 이 에 대한 일체의 행위를 보조참가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피고에
게 교부하였다.
라. 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건물 및 각 토지에 대한 망인 명의 증여계약서 위조 및
그에 기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한편, 보조참가인과 피고가 이 사건 운영합의를 체결하기 위하여 준비 중이던
2010. 3. 6. 망인이 사망하자, 보조참가인은 망인이 생전에 이 사건 건물 및 각 토지를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처리하여 상속세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2010. 6월경 “이 사건
건물 및 각 토지를 2010. 3. 2.자로 피고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망인 명의의 증여계
약서를 위조하였고(이하 위와 같이 보조참가인이 위조한 망인 명의의 증여계약서를 ‘이
사건 증여계약서’라 한다), 이 법원 서대문등기소에 위 증여계약서를 첨부하여 피고 명
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다. 이에 2011. 6. 11. 위 등기소 접수 제20700호로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분쟁 소유권이전등기’
라 한다)가 마쳐졌다.
마. 이 사건과 관련된 형사사건 및 행정사건의 경과
1) 보조참가인은, 사실은 이 사건 건물 및 각 토지를 비롯한 망인의 상속재산을 피
고에게 무상으로 출연한 것이 아니라 피고로부터 aa전문대학의 운영권을 양수하는
대가로 제공한 것임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 따라 상속세 면제를 받기 위하
여 이 사건 증여계약서를 위조하고 허위로 신고하여 상속세 100억 5,307만 7,935원을
포탈하였다는 등 여러 범죄사실로 이 법원 2013고합197호로 기소되었는데, 위 형사소
송에서 보조참가인의 조세포탈범행이 모두 인정되어 2014. 2. 5. 징역 5년에 벌금 210
억 원을 선고받았다(위 형사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2) 또한 보조참가인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양도합의에 따라 피고의 정관의 설
치학교 부분에서 aa전문대학을 삭제하고, aa전문대학의 기본재산목록에서 일부 재
산을 분리하여 이를 보조참가인이 인수한 학교법인 aaaa학원(이하 ‘aaaa학원’
이라 한다)에 증여하는 내용의 정관변경허가 신청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소송(이
법원 2014가합3665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절차이행)을 제기하여 2015. 2. 6. 승소판결 을 받았다. 이에 피고가 항소(서울고등법원 2015나2012862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절차
이행)하였으나, aa전문대학의 기본재산 중 일부에 대한 청구만 기각되었을 뿐 제1심 과 동일한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3) 한편, aaaa학원은 피고로부터 aa전문대학을 인수하여 운영하기 위해 정관 을 변경한 다음 교육부장관에게 그 정관변경에 대한 인가신청을 하였는데, 교육부장관 은 2016. 7. 26. 위 학원에 “aaaa학원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정관변경 인가여부를
검토하기 어려우니 대학설립계획서(학교헌장 포함), 교사확보 세부계획서, 교지확보 세
부계획서(현황 및 추가확보계획), 수익용 기본재산확보 세부계획(현황 및 추가확보계
획), 교원확보 세부계획(현황 및 추가확보계획), 대학재정운영계획서, aaaa학원의
aa전문대학 경영에 대한 확인서류, 기타 관련 법령 등에 의한 제출 필요서류 등을
보완․제출하라”는 내용의 보완요청을 하였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보조참가인 및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등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
하여 이들의 피고에 대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 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은 금전채권이므로 채권
자대위권 행사를 위하여는 보조참가인 및 나머지 상속인들이 무자력 상태에 있음이 입
증되어야 하는데 이들은 무자력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보조참가인 및 나
머지 상속인들은 변론종결일 현재 별지 3. 표의 기재와 같이 소극재산의 가액이 적극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 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보조참가인 및 나머지 상속인들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
물 및 각 토지에 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이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는바 원고는 이들에 대한 조세채권 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들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① 보조참가인은 망인이 사망한 이후 이 사건 증여계약서를 위조하여 피고에게 분
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는 aa전문대학 운영권 양도의 대
가로 이 사건 건물 및 각 토지를 양수한 것이므로 분쟁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은 이 사건 양도합의이지 등기부에 기재된 바와 같이 증여가 아니다.
그렇다면 분쟁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 및 각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인 보조참가인과 나머지 상속인들에
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줄 의무가 있다.
② 보조참가인은 사실 이 사건 양도합의에 따라 피고로부터 aa전문대학의 운영
권을 인수하는 대가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및 각 토지를 양도한 것임에도, 망인의
재산을 피고에게 출연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창출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
따라 상속세를 면제받을 목적으로 망인 사망 이후에 이 사건 증여계약서를 위조한 다
음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피고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분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
다.
또한 피고 이사장은 유ff의 횡령으로 기본재산이 부족하게 되자 그 손실을 보
전하기 위하여 보조참가인에게 aa전문대학의 운영권을 양도하는 대가로 이 사건 건
물 및 각 토지를 양수받는 배임행위를 저질러 피고에게 손해를 입혔는데, 이러한 사정 을 잘 알고 있는 보조참가인은 이와 같은 피고 이사장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
사건 양도합의를 체결하고 피고에게 분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양도합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고 분쟁소유
권이전등기도 무효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 및 각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인 보조참
가인과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줄 의
무가 있다.
③ 피고는 이 사건 양도합의에 따라 보조참가인에게 aa전문대학의 운영권을 이
전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보조참가인이 그 운영권을 양수받기 위하여 인수한 삼산승
영학원이 aa전문대학 운영을 위하여 정관을 변경한 다음 교육부장관에게 그 정관변
경에 대한 인가신청을 하였으나 교육부장관이 이를 반려하였는데, 행정행위의 공정력 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교육부장관의 반려로 인하여 피고의 이 사건 양도합의상 명
지전문대학 운영권 이전의무는 이행불능이 된 것이다.
가사 피고의 위 의무가 이행불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2016. 7.
5.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행거절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양도합의에 따라 이미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약 500억 원 상당의 재산을 이전받
았음에도 피고가 aa전문대학 운영권 이전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사정변경이 생
겼고, 이에 위 양도합의를 해제하지 않는다면 피고만 부당한 이득을 누리게 되는 신의
칙에 반하는 결과가 벌어진다.
그렇다면, 보조참가인은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양도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보조참가인이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어 원고가 보조참가인을 대위하여
위 양도합의를 해제하는바,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건물 및 각 토지에 관하
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줄 의무가 있다.
2) 피고 및 보조참가인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는바,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① 비록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양도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서를
위조하여 분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는 하였으나, 나머지 상속인들이 위 양도합의
당시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건물 및 각 토지의 처분권한을 위임하였고, 보조참가인 은 그러한 위임에 기하여 피고에게 위 건물 및 각 토지를 양도한 것이므로, 결국 분쟁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유효하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양도합의 당시 보조참가인이 상속세 등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이에 가담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보
조참가인과 위 양도합의를 체결한 것을 배임으로 볼 별다른 사정이 없고, 가사 이를
배임행위로 보더라도 보조참가인이 이에 적극 가담한 바도 없다.
③ 단순히 교육부장관이 aaaa학원의 정관변경에 대한 인가신청을 반려하였다 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양도합의가 이행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는
보조참가인에게 위 양도합의에 대한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
라, 위 양도합의의 이행이 충분히 가능한 이상 위 양도합의 당시 예상치 못했던 사정
변경 내지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서, 보조참가인에게는 이 사건 양도합의에 대한 해제권이 없다.
나. 판단
1) 등기절차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가 위조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등기명의자가 진정한 소유
권취득자인 이상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에 부합하여 무효의 등기라 할 수 없고(대법
원 1965. 5. 25. 선고 65다365 판결 참조), 민법 제186조가 규정한 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현실의 권리관계를 표시하면 족하고, 그 권리취득의 경위 또는 형식 방법에 있어서 현실과 차이가 있다 하여도 현실의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한 그 등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어서 등기원인을 실제의 권리취득의 경위와 달리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791 판
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보조참가인은 망인의 사망 이후에 이
사건 건물 및 각 토지를 피고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망인 명의의 이 사건 증여계약서 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고, 그 신청에 따라 위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분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 즉 망인의 사망으로 보조참가인 및 나머지 상속
인들이 이 사건 건물 및 각 토지를 상속받게 되므로 결국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증여
계약서를 위조할 당시 위 건물 및 각 토지의 적법한 소유권자는 보조참가인 및 나머지
상속인들이었던 점, 그런데 나머지 상속인들은 이 사건 양도합의 당시 보조참가인이
상속재산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aa전문대학의 운영권을 취득하는 것을 알 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합의권한 및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권한을 보조참가인에게
위임하였는바, 그렇다면 보조참가인은 위 양도합의 당시 이 사건 건물 및 각 토지를
비롯한 상속재산을 처분할 적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러한 권
한에 기하여 피고와 위 양도합의를 체결한 점[원고는, 나머지 상속인들이 작성한 위임
장(을가 제2호증)에는 이들이 aa시 aa동 18-1 외 47필지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 및 각 토지에 대하여는 그 위임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보조참가인은 망
인의 유일한 아들이었기에 망인이 재산을 보조참가인에게만 상속할 것으로 생각한 나
머지 상속인들은 당시 망인의 전체 재산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
는바, 그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비록 위 위임장에는 aa시 소재 토지만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위임의 내용은 결국 나머지 상속인들이 망인의 재산에 대한 처분을
보조참가인에게 위임한다는 것으로 새기는 것이 옳다]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를 처분할 적법한 권한이 있는 보조참가인이 피고와 이 사건 양도합의를
체결하고, 그 양도합의의 내용대로 피고에게 분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이어서,
비록 보조참가인이 등기신청과정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서를 제출하고 그 등기원인이
실체와는 달리 기재되는 등 등기절차에 일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분쟁 소유권이전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원인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먼저 피고가 보조참가인의 조세포탈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무효라는 취지의 주
장에 관하여 살핀다.
보조참가인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서를 위조하여 상속세를 포탈
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
다. 그러나 갑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보조참가인과 이 사건 양도합의를 할
당시 보조참가인의 조세포탈목적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이에 더하여 그러한 범죄
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 는 피고 이사장이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양도합의의 대가로 명품가방, 백화점
상품권, 진주목걸이 등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고,
가사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보조참가인의 조세포탈범행에 대한 가
담의 대가라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만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보조참가인의 조세포탈행위에 가담하였다면,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 이
사장이나 실무자가 그 조세포탈범행의 공동정범이나 적어도 방조범으로 처벌을 받았어
야 할 것임에도 이들은 기소되지도 않은 점(피고의 직원인 유형석이 관련 형사사건에
서 보조참가인과 함께 기소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양도합의 체결 과정에서 보
조참가인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배임수재죄로 기소
된 것이다), 피고가 유상․쌍무계약인 이 사건 양도합의에 따라 이 사건 건물 및 각 토
지 등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이 밝혀지자, 위 부동산 소재지의
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및 동대문구, 고양시 덕양구, aa시 등은 피고에게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이 포함된 취득세, 등록세 등 약 48억 원의 세금을 새롭게 부과
하였는바, 만일 보조참가인이 조세포탈목적을 알았다면, 유ff의 횡령 등으로 재정상
태가 극도로 악화된 피고가 굳이 위와 같이 추후에 세금이 부과될 위험을 안고 그 범
행에 가담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는 보조참가인의 조세포탈목적 을 몰랐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편승 내지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봄이 타
당하다.
여기에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정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러한 계약이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다16334, 16341(반소) 판결 등 참조]의 취지를 아울러 보태어 보면,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보조참가인이 피고 이사장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이사장이 보조참가인과 이 사건 양도합의를 체결한 것 이 피고에게 손해를 끼치는 배임행위가 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별다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배임행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보조참가인이 그와 같은 피고 대표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해제권 대위행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양도합의가 피고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어 보조참가
인에게 해제권이 발생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와
같은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보조참가인이 aa전문대학을 운영하기 위하여 인수한 aaaa학원이 교
육부장관에게 aa전문대학 운영을 위한 정관변경을 인가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교육부장관이 일정한 사항을 보완하라며 이를 반려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데, 그와 같은 교육부장관의 보완요청은 aaaa학원의 aa전문대학 운영을 위한 정
관변경 인가신청을 확정적으로 불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aaaa학원이 제출한 자
료만으로는 인가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우니 추가로 보완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검토하여
인가여부를 다시 결정하겠다는 내용으로, aaaa학원이 필요한 자료를 충실히 보완
한다면 인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양도합의에 대한 이행거절의 의사를 분명히 밝혀 보
조참가인에게 해제권이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계약상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채권자는
이행의 최고 없이 채무자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나, 채무자 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여부는 계약 이행에 관한 당
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하는데
(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다11821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 사건 2016. 7. 5.자 준
비서면에서 “만일 이 사건 소송에서 분쟁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다면 보조참가인의
재산양도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양도합의가 유지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주장 을 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승소하여 분쟁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
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위 양도합의는 유지될 수 없다는 원
론적인 의견을 개진한 것일 뿐이어서 이를 두고 피고가 이 사건 양도합의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마지막으로 사정변경에 따라 해제권이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은 결국 피고가 이 사건 양도합의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임을 전
제로 그럼에도 피고가 보조참가인 및 나머지 상속인들의 재산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해제권이 발생한다는 것이나,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 또한 이
사건 양도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일정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만일 피고의 의무가 이행불능이 된다면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양도합의를 해제하고 원
상회복으로 이미 피고에게 이전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피고만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은 아니니,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라) 소결론
그러므로 이행지체에 따른 해제권의 인정 여부는 별론, 이행불능이나 이행거절 또 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해제권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합339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