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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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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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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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3669 판결 등 참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7-누-47450 |
|
원고, 항소인 |
AAA |
|
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국승 |
|
변 론 종 결 |
2017. 7. 13 |
|
판 결 선 고 |
2017. 8. 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22,593,863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8.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474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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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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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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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22,593,863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8.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474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