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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 취소청구 기각 확정판결의 효력범위와 과세처분 무효확인 청구

서울고등법원 2017누47450
판결 요약
과세처분 취소청구가 확정 판결로 기각된 경우, 그 판결의 기판력은 같은 과세처분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도 미칩니다. 다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도 동일 쟁점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과세처분 무효 #기판력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행정소송
질의 응답
1.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기각 확정 판결을 받았으면, 동일한 무효확인 소송도 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이미 취소청구 기각 판결이 확정된 경우, 동일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도 기판력이 미쳐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47450 판결은 과세처분 취소소송 기각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과세처분 무효확인청구 소송에도 미친다고 명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2두3669 판결 취지 원용).
2. 과세처분 취소청구와 무효확인 소송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답변
두 소송 모두 과세처분의 효력을 대상으로 하므로, 취소청구가 기각되고 확정될 경우, 무효확인 소송에서도 같은 쟁점이 다시 다뤄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47450 판결은 취소청구 기각의 기판력이 무효확인 소송에도 미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과세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 일단 기각 확정 판결이 나면, 다시 소익이나 무효사유를 주장해 소송을 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취소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47450 판결 및 대법원 2002두3669 판결은 기판력은 취소청구와 무효확인 청구 모두에 미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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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3669 판결 등 참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7-누-47450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7. 7. 13

판 결 선 고

2017. 8.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22,593,863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8.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474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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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누47450
판결 요약
과세처분 취소청구가 확정 판결로 기각된 경우, 그 판결의 기판력은 같은 과세처분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도 미칩니다. 다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도 동일 쟁점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과세처분 무효 #기판력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행정소송
질의 응답
1.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기각 확정 판결을 받았으면, 동일한 무효확인 소송도 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이미 취소청구 기각 판결이 확정된 경우, 동일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도 기판력이 미쳐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47450 판결은 과세처분 취소소송 기각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과세처분 무효확인청구 소송에도 미친다고 명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2두3669 판결 취지 원용).
2. 과세처분 취소청구와 무효확인 소송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답변
두 소송 모두 과세처분의 효력을 대상으로 하므로, 취소청구가 기각되고 확정될 경우, 무효확인 소송에서도 같은 쟁점이 다시 다뤄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47450 판결은 취소청구 기각의 기판력이 무효확인 소송에도 미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과세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 일단 기각 확정 판결이 나면, 다시 소익이나 무효사유를 주장해 소송을 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취소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47450 판결 및 대법원 2002두3669 판결은 기판력은 취소청구와 무효확인 청구 모두에 미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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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3669 판결 등 참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7-누-47450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7. 7. 13

판 결 선 고

2017. 8.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22,593,863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8.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474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