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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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주택의 양도일 당시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임대사업자등록 등을 마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임대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부인한 당해 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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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17누743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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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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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CCC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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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7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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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1.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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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2. 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98,532,8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 2항의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6면 4행의 ‘장기임대주택’ 다음에 “에”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양도주택의 매매계약에 따르면 당초 양도예정일인 2015. 10. 11.경 원고와 BBB(이하 ‘원고 부부’라 한다)는 1주택도 소유하지 못하였을 것이나, 원고 부부가 이 사건 양도주택 매수인의 잔금 지급 연기요구와 이 사건 거주주택 매도인의 잔금 조기 지급요구를 모두 받아들임으로써 이 사건 양도주택에 관한 소득세법상의 양도일인 2015. 11. 17.경을 기준으로 원고가 형식적으로 이 사건 임대주택 및 이 사건 거주주택을 보유하는 것으로 되었으므로, 이 사건 양도주택의 양도는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규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가, 나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는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하고(제1항),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제11항).”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령제155조 제1항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 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제1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제2호) 등의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1세대를 구성하는 원고 부부는 2015. 10. 27.경 이 사건 임대주택의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양도주택과 이 사건 거주주택 및 이 사건 임대주택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양도주택의 양도일인 2015. 11. 17.경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정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라는 1세대 1주택의 특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2.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43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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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17누743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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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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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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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7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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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1.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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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2. 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98,532,8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 2항의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6면 4행의 ‘장기임대주택’ 다음에 “에”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양도주택의 매매계약에 따르면 당초 양도예정일인 2015. 10. 11.경 원고와 BBB(이하 ‘원고 부부’라 한다)는 1주택도 소유하지 못하였을 것이나, 원고 부부가 이 사건 양도주택 매수인의 잔금 지급 연기요구와 이 사건 거주주택 매도인의 잔금 조기 지급요구를 모두 받아들임으로써 이 사건 양도주택에 관한 소득세법상의 양도일인 2015. 11. 17.경을 기준으로 원고가 형식적으로 이 사건 임대주택 및 이 사건 거주주택을 보유하는 것으로 되었으므로, 이 사건 양도주택의 양도는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규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가, 나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는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하고(제1항),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제11항).”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령제155조 제1항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 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제1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제2호) 등의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1세대를 구성하는 원고 부부는 2015. 10. 27.경 이 사건 임대주택의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양도주택과 이 사건 거주주택 및 이 사건 임대주택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양도주택의 양도일인 2015. 11. 17.경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정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라는 1세대 1주택의 특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2.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43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