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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 추계조사 요건 및 잔금청산일 기준 인정 여부

대법원 2017두63351
판결 요약
세무서가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미비·허위인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로 산정하는 것이 정당하며,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하는 것도 적법하다고 대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세무서 추계조사 #소득금액 산정 #장부 미비 #증빙서류 허위 #잔금청산일
질의 응답
1. 장부나 증빙이 미비하거나 허위일 때 세무서가 추계조사로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나요?
답변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세무서는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3351 판결은 장부나 증빙이 미비·허위이면 세무서의 추계조사 산정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 소득 산정 시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인정되나요?
답변
실질적인 처분권 취득 및 사용·수익이 있었다면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3351 판결에서는 자산의 처분권을 취득하여 사용·수익한 사실에 비추어 잔금청산일 기준 수입금액 산정의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3. 상고를 제기했으나 본 사안에서 대법원이 기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허용되지 않는 상고 이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3351 판결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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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하고 자산에 관한 실질적인 처분권을 취득하여 사용·수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수입금액 산정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63351(2017.12.22)

원 고

아@@@ 

피 고

oo세무서장외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12.2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12. 22

출처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대법원 2017두633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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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두63351
판결 요약
세무서가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미비·허위인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로 산정하는 것이 정당하며,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하는 것도 적법하다고 대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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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장부나 증빙이 미비하거나 허위일 때 세무서가 추계조사로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나요?
답변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세무서는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3351 판결은 장부나 증빙이 미비·허위이면 세무서의 추계조사 산정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 소득 산정 시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인정되나요?
답변
실질적인 처분권 취득 및 사용·수익이 있었다면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3351 판결에서는 자산의 처분권을 취득하여 사용·수익한 사실에 비추어 잔금청산일 기준 수입금액 산정의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3. 상고를 제기했으나 본 사안에서 대법원이 기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허용되지 않는 상고 이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3351 판결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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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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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63351(2017.12.22)

원 고

아@@@ 

피 고

oo세무서장외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12.2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12. 22

출처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대법원 2017두633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