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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조치

전주지방법원 2017가단27954
판결 요약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해당 약정 자체가 취소되었고, 이전된 부동산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단입니다. 피고들은 소송비용도 부담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사해행위취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상속분 #협의분할무효
질의 응답
1.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이 사해행위로 인정될 때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재판부는 해당 분할약정을 취소하고, 이미 등기된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 등기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7-가단-27954 사건은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하며, 이전된 부동산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후, 법원이 이를 취소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답변
법원은 해당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7-가단-27954 판결은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3.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무효가 된 경우 상속지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무효가 되면 협의 이전의 상속분에 따라 재분할 또는 상속지분이 확정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7-가단-27954 판결은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 취소 후 각 상속지분에 따라 등기 말소를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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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문

1. 피고 노○○과 소외 노○○(○○○○○○-○○○○○○○○)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1항 부동산

  에 관하여 2017. 8. 21. 체결한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을 취소한다.

2. 피고 오○○와 노○○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2항, 3항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21. 체결한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을 취소한다.

3. 피고들과 노○○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4항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21. 체결

   한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을 취소한다.

4. 피고 노○○은 노○○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1항 부동산의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7. 9. 4. 접수 제889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

  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5. 피고 오○○는 노○○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2항, 3항 각 부동산의 각 11분의 2 지

  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7. 9. 4. 접수 제88979호로 마친 소유권이

  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6. 피고들은 노○○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4항 부동산의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전주

   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7. 9. 4. 접수 제8898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

   기절차를 이행하라.

7.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8. 04. 26.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7가단279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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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이 사해행위로 인정될 때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재판부는 해당 분할약정을 취소하고, 이미 등기된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 등기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7-가단-27954 사건은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하며, 이전된 부동산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후, 법원이 이를 취소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답변
법원은 해당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7-가단-27954 판결은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3.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무효가 된 경우 상속지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무효가 되면 협의 이전의 상속분에 따라 재분할 또는 상속지분이 확정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7-가단-27954 판결은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 취소 후 각 상속지분에 따라 등기 말소를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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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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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1. 피고 노○○과 소외 노○○(○○○○○○-○○○○○○○○)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1항 부동산

  에 관하여 2017. 8. 21. 체결한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을 취소한다.

2. 피고 오○○와 노○○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2항, 3항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21. 체결한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을 취소한다.

3. 피고들과 노○○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4항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21. 체결

   한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을 취소한다.

4. 피고 노○○은 노○○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1항 부동산의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7. 9. 4. 접수 제889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

  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5. 피고 오○○는 노○○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2항, 3항 각 부동산의 각 11분의 2 지

  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7. 9. 4. 접수 제88979호로 마친 소유권이

  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6. 피고들은 노○○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4항 부동산의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전주

   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7. 9. 4. 접수 제8898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

   기절차를 이행하라.

7.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8. 04. 26.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7가단279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