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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확인의 소 확인이익 충족 여부와 각하 판단 요건

서울고등법원 2017나2044863
판결 요약
확인의 소에서는 원고의 법적 지위에 현재의 불안이나 위험이 실제로 있고 그 제거를 위한 유일·최적 수단이 확인판결이어야 이익이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선 공매절차 등 원고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장애나 불안이 명확치 않으므로, 다른 직접적 구제수단의 존재 등으로 소각하되었습니다.
#확인의 소 #확인이익 #소제기 요건 #각하 사유 #부동산 소유권 확인
질의 응답
1. 확인의 소에서 언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나요?
답변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어야 하며, 그 제거에 확인판결이 가장 적합한 수단일 때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나2044863 판결은 대법원 판례(2009다93299 등)에 따라 확인의 소 이익은 현재 권리·지위에 구체적 분쟁과 불안이 실제 존재하고 확인판결로만 해소될 때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확인의 소가 각하되는 경우는 어떤 때입니까?
답변
법적 불안·위험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거나 다른 직접적 구제수단이 있을 경우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나2044863 판결은 원고가 공매에 법적 장애가 없고, 사해행위취소 등 직접적 구제수단이 있어 확인판결만으로 해결 불가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판시하였습니다.
3. 부동산 공매절차 진행에 확인의 소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현재 소유권에 다툼이 없고 법적 장애가 없다면 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나2044863 판결은 공매 진행에 현행 법적 장애가 없으므로,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확인의 소가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없는 목적을 위해 제기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확인판결로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없으면 각하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나2044863 판결은 확인판결로 말소등기 절차나 기판력 소멸을 실현할 수 없어, 목적 달성이 불가하므로 각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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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확인의 소에서 원고에게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는데 적절한 수단이 별도 존재하지않아 이 사건 확인의 소에 이익이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7나2044863 소유권확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재**** 기*****외

변 론 종 결

2018. 3. 22

판 결 선 고

2018. 4. 1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박경윤, 유재동, 유재청과 피고 재단법인 기독교상조회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피고 박경윤, 유재동, 유재청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 정YY’을 ⁠‘제1심 공동피고 정YY’으 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인정사실’ 기재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박KK 등은 망 유SS로부터 다수의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세 납부의무를 부담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망인으로부터 유증 받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상속재산에서 제외

시키고자 의도적으로 피고 기DD가 제기한 소송에서 응소하지 아니하는 방법으 로 이 사건 각 확정판결이 선고되게 하였다. 또한 피고 박KK 등이 제기한 상속세부

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 기DD가 시효취득을 하였으므 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피고 박KK 등의 주장을 배척하는 판결이 선고

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 박KK 등의 소유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기DD는 형식적으로 유효한 이 사건 각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 각 부동산 에 관한 피고 박KK 등의 지분을 말소하고 그 소유권을 피고 기DD 앞으로 이

전시킬 가능성이 있고, 나아가 위 각 확정판결에 기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거나 등기

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위 각 확정판결에 따른 말소 및 이

전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원고 명의로 마쳐진

다수의 압류등기를 말소시킬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위 각 확정판결 전에 위 각 부동산 에 관하여 말소예고등기가 마쳐진 바도 있다. 결국 피고 박KK 등에 대한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납처분을 진행하고 있는 원고는 위 각 확정판결 로 인하여 공매절차 진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원고로서는 위 각 부동산이

피고 기DD와의 관계에서 피고 박KK 등의 소유임을 확인받는 것 외에 조세채

권자인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할 다른 수단이

없어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

3. 확인의 이익 유무에 관한 판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

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 피고 기DD와 사

이에 피고 박KK등에게 있다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 원고의 법적 지위에

관한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1. 피고들은 현재 이 사건 각 확정판결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가 진행하고 있는 공매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고,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

피고 박KK 등에게 있다는 것을 부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원고가 위 각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는 데에 있어 아무런 법률상의 장애도 없다. 다만, 원고의 주장 과 같이 이 사건 각 확정판결에 의하여 향후 원고 명의의 압류등기가 직권 또는 소송 에 의하여 말소될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 기DD가 위 각 확정판결에

따른 승계집행문을 부여받거나 관련 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에야 비로소 제기되는 사

실상ㆍ경제상 이익에 대한 불안이나 위험일 뿐 현재로서는 공매절차를 진행하는 데에

있어 어떠한 법률상의 장애도 없으므로, 장래 피고 기DD가 원고의 압류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현재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구체적

인 불안이나 위험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말소예고등기는 경고적 효력만 있을

뿐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의 효력을 갖지 않으므로 그 사유만으로 위 각 부동산에 관

한 공매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법률상 불안이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 피고 기DD와 사이에 피고 박KK 등에게

있다는 점에 대한 확인판결에 의해서는 위에서 본 말소예고등기를 말소하거나 그 효력 을 부인할 수 없음은 물론 원고 명의의 압류등기에 대한 말소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아

니다.

3.원고가 이 사건 확인판결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을 집행재산으로 확보하여 원활한 공매절차를 진행하기 위함으로 보이나,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확인판결에 의해서는 피고 박KK 등의 명의로 마쳐진 지분이전등

기의 말소절차 및 피고 기DD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저지시킬 수 없 고 그 기판력을 소멸시킬 수도 없다. 원고로서는 향후 피고 기DD가 위 각 확

정판결에 기해 그 명의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의 방법으로 위 집행재산을 되찾는 등 위 각 확정판결의 효력을 배제할 수

있는 보다 더 직접적인 수단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 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되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

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

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4.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나20448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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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나2044863
판결 요약
확인의 소에서는 원고의 법적 지위에 현재의 불안이나 위험이 실제로 있고 그 제거를 위한 유일·최적 수단이 확인판결이어야 이익이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선 공매절차 등 원고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장애나 불안이 명확치 않으므로, 다른 직접적 구제수단의 존재 등으로 소각하되었습니다.
#확인의 소 #확인이익 #소제기 요건 #각하 사유 #부동산 소유권 확인
질의 응답
1. 확인의 소에서 언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나요?
답변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어야 하며, 그 제거에 확인판결이 가장 적합한 수단일 때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나2044863 판결은 대법원 판례(2009다93299 등)에 따라 확인의 소 이익은 현재 권리·지위에 구체적 분쟁과 불안이 실제 존재하고 확인판결로만 해소될 때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확인의 소가 각하되는 경우는 어떤 때입니까?
답변
법적 불안·위험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거나 다른 직접적 구제수단이 있을 경우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나2044863 판결은 원고가 공매에 법적 장애가 없고, 사해행위취소 등 직접적 구제수단이 있어 확인판결만으로 해결 불가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판시하였습니다.
3. 부동산 공매절차 진행에 확인의 소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현재 소유권에 다툼이 없고 법적 장애가 없다면 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나2044863 판결은 공매 진행에 현행 법적 장애가 없으므로,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확인의 소가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없는 목적을 위해 제기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확인판결로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없으면 각하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나2044863 판결은 확인판결로 말소등기 절차나 기판력 소멸을 실현할 수 없어, 목적 달성이 불가하므로 각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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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확인의 소에서 원고에게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는데 적절한 수단이 별도 존재하지않아 이 사건 확인의 소에 이익이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7나2044863 소유권확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재**** 기*****외

변 론 종 결

2018. 3. 22

판 결 선 고

2018. 4. 1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박경윤, 유재동, 유재청과 피고 재단법인 기독교상조회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피고 박경윤, 유재동, 유재청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 정YY’을 ⁠‘제1심 공동피고 정YY’으 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인정사실’ 기재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박KK 등은 망 유SS로부터 다수의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세 납부의무를 부담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망인으로부터 유증 받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상속재산에서 제외

시키고자 의도적으로 피고 기DD가 제기한 소송에서 응소하지 아니하는 방법으 로 이 사건 각 확정판결이 선고되게 하였다. 또한 피고 박KK 등이 제기한 상속세부

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 기DD가 시효취득을 하였으므 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피고 박KK 등의 주장을 배척하는 판결이 선고

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 박KK 등의 소유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기DD는 형식적으로 유효한 이 사건 각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 각 부동산 에 관한 피고 박KK 등의 지분을 말소하고 그 소유권을 피고 기DD 앞으로 이

전시킬 가능성이 있고, 나아가 위 각 확정판결에 기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거나 등기

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위 각 확정판결에 따른 말소 및 이

전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원고 명의로 마쳐진

다수의 압류등기를 말소시킬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위 각 확정판결 전에 위 각 부동산 에 관하여 말소예고등기가 마쳐진 바도 있다. 결국 피고 박KK 등에 대한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납처분을 진행하고 있는 원고는 위 각 확정판결 로 인하여 공매절차 진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원고로서는 위 각 부동산이

피고 기DD와의 관계에서 피고 박KK 등의 소유임을 확인받는 것 외에 조세채

권자인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할 다른 수단이

없어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

3. 확인의 이익 유무에 관한 판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

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 피고 기DD와 사

이에 피고 박KK등에게 있다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 원고의 법적 지위에

관한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1. 피고들은 현재 이 사건 각 확정판결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가 진행하고 있는 공매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고,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

피고 박KK 등에게 있다는 것을 부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원고가 위 각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는 데에 있어 아무런 법률상의 장애도 없다. 다만, 원고의 주장 과 같이 이 사건 각 확정판결에 의하여 향후 원고 명의의 압류등기가 직권 또는 소송 에 의하여 말소될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 기DD가 위 각 확정판결에

따른 승계집행문을 부여받거나 관련 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에야 비로소 제기되는 사

실상ㆍ경제상 이익에 대한 불안이나 위험일 뿐 현재로서는 공매절차를 진행하는 데에

있어 어떠한 법률상의 장애도 없으므로, 장래 피고 기DD가 원고의 압류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현재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구체적

인 불안이나 위험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말소예고등기는 경고적 효력만 있을

뿐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의 효력을 갖지 않으므로 그 사유만으로 위 각 부동산에 관

한 공매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법률상 불안이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 피고 기DD와 사이에 피고 박KK 등에게

있다는 점에 대한 확인판결에 의해서는 위에서 본 말소예고등기를 말소하거나 그 효력 을 부인할 수 없음은 물론 원고 명의의 압류등기에 대한 말소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아

니다.

3.원고가 이 사건 확인판결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을 집행재산으로 확보하여 원활한 공매절차를 진행하기 위함으로 보이나,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확인판결에 의해서는 피고 박KK 등의 명의로 마쳐진 지분이전등

기의 말소절차 및 피고 기DD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저지시킬 수 없 고 그 기판력을 소멸시킬 수도 없다. 원고로서는 향후 피고 기DD가 위 각 확

정판결에 기해 그 명의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의 방법으로 위 집행재산을 되찾는 등 위 각 확정판결의 효력을 배제할 수

있는 보다 더 직접적인 수단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 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되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

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

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4.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나20448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