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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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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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확인의 소에서 원고에게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는데 적절한 수단이 별도 존재하지않아 이 사건 확인의 소에 이익이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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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17나2044863 소유권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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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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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재**** 기*****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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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3.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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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4. 12.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박경윤, 유재동, 유재청과 피고 재단법인 기독교상조회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피고 박경윤, 유재동, 유재청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 정YY’을 ‘제1심 공동피고 정YY’으 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인정사실’ 기재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박KK 등은 망 유SS로부터 다수의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세 납부의무를 부담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망인으로부터 유증 받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상속재산에서 제외
시키고자 의도적으로 피고 기DD가 제기한 소송에서 응소하지 아니하는 방법으 로 이 사건 각 확정판결이 선고되게 하였다. 또한 피고 박KK 등이 제기한 상속세부
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 기DD가 시효취득을 하였으므 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피고 박KK 등의 주장을 배척하는 판결이 선고
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 박KK 등의 소유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기DD는 형식적으로 유효한 이 사건 각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 각 부동산 에 관한 피고 박KK 등의 지분을 말소하고 그 소유권을 피고 기DD 앞으로 이
전시킬 가능성이 있고, 나아가 위 각 확정판결에 기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거나 등기
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위 각 확정판결에 따른 말소 및 이
전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원고 명의로 마쳐진
다수의 압류등기를 말소시킬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위 각 확정판결 전에 위 각 부동산 에 관하여 말소예고등기가 마쳐진 바도 있다. 결국 피고 박KK 등에 대한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납처분을 진행하고 있는 원고는 위 각 확정판결 로 인하여 공매절차 진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원고로서는 위 각 부동산이
피고 기DD와의 관계에서 피고 박KK 등의 소유임을 확인받는 것 외에 조세채
권자인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할 다른 수단이
없어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
3. 확인의 이익 유무에 관한 판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
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 피고 기DD와 사
이에 피고 박KK등에게 있다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 원고의 법적 지위에
관한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1. 피고들은 현재 이 사건 각 확정판결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가 진행하고 있는 공매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고,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
피고 박KK 등에게 있다는 것을 부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원고가 위 각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는 데에 있어 아무런 법률상의 장애도 없다. 다만, 원고의 주장 과 같이 이 사건 각 확정판결에 의하여 향후 원고 명의의 압류등기가 직권 또는 소송 에 의하여 말소될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 기DD가 위 각 확정판결에
따른 승계집행문을 부여받거나 관련 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에야 비로소 제기되는 사
실상ㆍ경제상 이익에 대한 불안이나 위험일 뿐 현재로서는 공매절차를 진행하는 데에
있어 어떠한 법률상의 장애도 없으므로, 장래 피고 기DD가 원고의 압류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현재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구체적
인 불안이나 위험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말소예고등기는 경고적 효력만 있을
뿐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의 효력을 갖지 않으므로 그 사유만으로 위 각 부동산에 관
한 공매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법률상 불안이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 피고 기DD와 사이에 피고 박KK 등에게
있다는 점에 대한 확인판결에 의해서는 위에서 본 말소예고등기를 말소하거나 그 효력 을 부인할 수 없음은 물론 원고 명의의 압류등기에 대한 말소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아
니다.
3.원고가 이 사건 확인판결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을 집행재산으로 확보하여 원활한 공매절차를 진행하기 위함으로 보이나,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확인판결에 의해서는 피고 박KK 등의 명의로 마쳐진 지분이전등
기의 말소절차 및 피고 기DD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저지시킬 수 없 고 그 기판력을 소멸시킬 수도 없다. 원고로서는 향후 피고 기DD가 위 각 확
정판결에 기해 그 명의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의 방법으로 위 집행재산을 되찾는 등 위 각 확정판결의 효력을 배제할 수
있는 보다 더 직접적인 수단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 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되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
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
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4.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나20448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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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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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17나2044863 소유권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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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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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재**** 기*****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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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3.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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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4. 12.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박경윤, 유재동, 유재청과 피고 재단법인 기독교상조회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피고 박경윤, 유재동, 유재청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 정YY’을 ‘제1심 공동피고 정YY’으 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인정사실’ 기재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박KK 등은 망 유SS로부터 다수의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세 납부의무를 부담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망인으로부터 유증 받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상속재산에서 제외
시키고자 의도적으로 피고 기DD가 제기한 소송에서 응소하지 아니하는 방법으 로 이 사건 각 확정판결이 선고되게 하였다. 또한 피고 박KK 등이 제기한 상속세부
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 기DD가 시효취득을 하였으므 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피고 박KK 등의 주장을 배척하는 판결이 선고
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 박KK 등의 소유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기DD는 형식적으로 유효한 이 사건 각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 각 부동산 에 관한 피고 박KK 등의 지분을 말소하고 그 소유권을 피고 기DD 앞으로 이
전시킬 가능성이 있고, 나아가 위 각 확정판결에 기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거나 등기
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위 각 확정판결에 따른 말소 및 이
전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원고 명의로 마쳐진
다수의 압류등기를 말소시킬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위 각 확정판결 전에 위 각 부동산 에 관하여 말소예고등기가 마쳐진 바도 있다. 결국 피고 박KK 등에 대한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납처분을 진행하고 있는 원고는 위 각 확정판결 로 인하여 공매절차 진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원고로서는 위 각 부동산이
피고 기DD와의 관계에서 피고 박KK 등의 소유임을 확인받는 것 외에 조세채
권자인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할 다른 수단이
없어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
3. 확인의 이익 유무에 관한 판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
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 피고 기DD와 사
이에 피고 박KK등에게 있다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 원고의 법적 지위에
관한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1. 피고들은 현재 이 사건 각 확정판결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가 진행하고 있는 공매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고,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
피고 박KK 등에게 있다는 것을 부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원고가 위 각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는 데에 있어 아무런 법률상의 장애도 없다. 다만, 원고의 주장 과 같이 이 사건 각 확정판결에 의하여 향후 원고 명의의 압류등기가 직권 또는 소송 에 의하여 말소될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 기DD가 위 각 확정판결에
따른 승계집행문을 부여받거나 관련 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에야 비로소 제기되는 사
실상ㆍ경제상 이익에 대한 불안이나 위험일 뿐 현재로서는 공매절차를 진행하는 데에
있어 어떠한 법률상의 장애도 없으므로, 장래 피고 기DD가 원고의 압류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현재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구체적
인 불안이나 위험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말소예고등기는 경고적 효력만 있을
뿐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의 효력을 갖지 않으므로 그 사유만으로 위 각 부동산에 관
한 공매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법률상 불안이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 피고 기DD와 사이에 피고 박KK 등에게
있다는 점에 대한 확인판결에 의해서는 위에서 본 말소예고등기를 말소하거나 그 효력 을 부인할 수 없음은 물론 원고 명의의 압류등기에 대한 말소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아
니다.
3.원고가 이 사건 확인판결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을 집행재산으로 확보하여 원활한 공매절차를 진행하기 위함으로 보이나,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확인판결에 의해서는 피고 박KK 등의 명의로 마쳐진 지분이전등
기의 말소절차 및 피고 기DD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저지시킬 수 없 고 그 기판력을 소멸시킬 수도 없다. 원고로서는 향후 피고 기DD가 위 각 확
정판결에 기해 그 명의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의 방법으로 위 집행재산을 되찾는 등 위 각 확정판결의 효력을 배제할 수
있는 보다 더 직접적인 수단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 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되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
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
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4.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나20448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