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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상속 전 배우자 계좌 송금이 증여로 판단되는 경우

서울고등법원 2015누55730
판결 요약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배우자 계좌로 송금한 금원이 다른 특별한 사정 없이 이체됐다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배우자가 생활비 등 구체적 용도를 주장해도, 이를 뒷받침할 입증 부족 시 세무당국의 처분이 유지됩니다.
#상속세 #증여세 #배우자 계좌이체 #상속분쟁 #송금 증여
질의 응답
1. 피상속인이 생전에 배우자에게 큰 금액을 송금한 경우 증여로 간주되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나 용도 입증이 없으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및 상속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5730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상속인에서 배우자 계좌로의 이체는 증여로 본 세무서의 처분(증여세, 상속세)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송금 금액이 생활비 등으로 쓰였다고 주장하면 세금 부과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구체적인 사용내역 등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면 생활비·채무변제라는 주장만으론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5730 판결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송금이 생활비나 채무변제 등 특수한 용도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세무서의 과세 처분을 유지하였습니다.
3. 배우자 계좌로 송금할 때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송금 목적과 사용 내역을 명확히 기록하고, 생활비·채무변제 등 입증 가능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5730 판결은 특별한 목적 증명 부족 시 증여로 보아 세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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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피상속인 사망 전 피상속인 계좌에서 배우자인 원고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은 다른 목적으로 이체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가 증여라고 보아 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5573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현AA 외 2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5. 26.

판 결 선 고

2017. 7. 7.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1. 원고 현AA에게 대하여 한 2009. 8. 20.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5,434,020원, 2011. 1. 19.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3,957,570원, 2011. 5. 22.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1,400,280원, 2012. 12. 19.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5,450,4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2013. 10.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각 377,170,730원의 부과처분 중 각 120,144,1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① 제1심 판결 이유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② 원고들이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원고 현AA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 박CC가 원고 현AA에게 송금한 금원들 중 2011. 5. 22.자 39,958,000원과 2011. 7. 19.자 2,000만 원이 생활비에 사용되었고, 나머지 금원들은 위 원고의 유일한 자산이자 노후자금으로서, 위 원고의 재산을 전적으로 관리하던 망 박CC가 위 원고 소유의 부동산 매각대금을 사용한 후 그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는 원고 현AA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7.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57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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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5730 판결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송금이 생활비나 채무변제 등 특수한 용도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세무서의 과세 처분을 유지하였습니다.
3. 배우자 계좌로 송금할 때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송금 목적과 사용 내역을 명확히 기록하고, 생활비·채무변제 등 입증 가능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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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피상속인 사망 전 피상속인 계좌에서 배우자인 원고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은 다른 목적으로 이체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가 증여라고 보아 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5573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현AA 외 2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5. 26.

판 결 선 고

2017. 7. 7.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1. 원고 현AA에게 대하여 한 2009. 8. 20.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5,434,020원, 2011. 1. 19.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3,957,570원, 2011. 5. 22.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1,400,280원, 2012. 12. 19.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5,450,4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2013. 10.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각 377,170,730원의 부과처분 중 각 120,144,1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① 제1심 판결 이유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② 원고들이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원고 현AA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 박CC가 원고 현AA에게 송금한 금원들 중 2011. 5. 22.자 39,958,000원과 2011. 7. 19.자 2,000만 원이 생활비에 사용되었고, 나머지 금원들은 위 원고의 유일한 자산이자 노후자금으로서, 위 원고의 재산을 전적으로 관리하던 망 박CC가 위 원고 소유의 부동산 매각대금을 사용한 후 그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는 원고 현AA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7.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57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