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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연부연납 신청 없이 허가 간주 가능 여부와 판단 기준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28
판결 요약
납세자가 증여세 신고서에 연부연납 금액을 기재했더라도 연부연납신청서 제출이 없으면 연부연납 허가 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세무서로부터 허가 통지 누락만으로 허가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며, 과세관청이 연부연납 허가취소 처분을 했다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 또한 가산세 부과도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증여세 #연부연납 #연부연납신청서 #허가간주 #증여세신고
질의 응답
1. 연부연납신청서 없이 증여세 신고서에 연부연납 금액을 적었을 때 허가가 간주되나요?
답변
증여세 신고서에 연부연납 금액만 기재했을 뿐이라면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허가 간주 규정은 연부연납신청서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28 판결은 신고서 내 기재만으로는 기획재정부령의 연부연납신청서로 볼 수 없고, 허가 간주도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납세자가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세무서가 허가여부 통지를 하지 않으면 허가가 성립하나요?
답변
연부연납신청이 존재해야만 허가 간주 규정이 적용됩니다. 신청 자체가 없던 상황에서 통지 누락만으로 허가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28 판결은 연부연납 허가 간주는 신청서 제출을 전제로만 인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연부연납 허가 없이 세무서가 허가취소 처분을 할 수 있습니까?
답변
허가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허가취소 처분 역시 성립할 수 없습니다. 허가처분이 실제로 이루어진 바가 없다면 취소를 구하는 소송 역시 부적법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28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허가)의 취소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4. 납세의무자가 연부연납을 제대로 신청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신청 및 절차상 요건을 갖추지 않았고, 이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28 판결은 세법상 정당한 사유 부재시는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증여세 신고서에 연부연납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연부연납신청서로 볼 수는 없으며, 신고 이후 연부연납 허가 여부 여부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았다 하여 연부연납 허가가 간주되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2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4.16.

판 결 선 고

2024.7.9.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연부연납 허가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8. 9. 원고에게 한 연부연납 허가취소 처분 및 가산세 7,599,348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20. 5. 8. 자신의 아버지인 CCC로부터 구리시 ㅇㅇ동 409-4 대 138.2㎡ 및 같은 동 409-5 대 272.6㎡ 중 각 2/10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증여받았다.

나. 원고는 2020. 6. 23.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증여세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는데, 당시 제출된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는 자진납부할세액은 54,254,304원으로, 그 납부방법은 연부연납 44,254,304원, 신고납부 1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는 2020. 8. 31. 증여세 10,000,000원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20. 11. 20.경 이 사건 신고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329,661,360원으로 산출한 다음 총 결정세액을 54,254,304원으로 하면서 위 총 결정세액 전부를 기납부세액으로 하여(자진납부세액 10,000,000원, 연부연납세액 44,254,304원) 차감고지세액을 0원으로 한 증여세결정결의서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2022. 8. 4. 원고가 이 사건 신고를 하면서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연부연납 공제를 하여 증여세를 과소납부하였다고 보아 원고에게 납부지연가산세7,862,219원을 포함하여 증여세 52,116,523원을 과세예고통지하였다.

마. 피고는 2022. 8. 9. 원고에게 납부지연가산세 7,599,348원을 포함하여 증여세51,853,64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그 중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을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9. 5.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22. 11. 9. 원고가 이 사건 신고 당시 제출한 서류에는 연부연납허가신청서와 납세담보제공서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연부연납의 허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2020. 11. 20. 원고의 이 사건 신고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결정은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7조 제2항 후문 제1호에 정하여진 기간 내에 연부연납신청의 허가 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않았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원고의 연부연납신청은 허가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였고,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연부연납 허가취소 처분 및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피고는 이 사건 결정으로 원고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였으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77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원고에게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산출근거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결정을 통지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결정은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을 경정한 이 사건 처분도 무효이다.

② 연부연납 허가취소가 포함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고, 수익적 행정행위인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 내지 철회하는 것임에도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사전통지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이 있다.

③ 만약 원고에 대한 연부연납 허가가 적법하다면, 달리 이를 취소할 사유가 없으므로 피고의 연부연납 허가취소 처분 및 위 허가취소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만약 원고가 연부연납 허가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 원고에 대한 연부연납 허가가 부적법하다면,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고, 이 사건 결정에 터 잡은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④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결정이 증여세 부과처분이 아닌 내부적 결의에 불과하다면, 이 사건 결정이 부과처분임을 전제로 이를 경정하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부존재하거나 위법하다.

⑤ 설령 원고가 연부연납 허가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를 허가할 수 없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신고에도 이 사건 결정만을 한 채 원고에 대한 증여세결정 및 연부연납 허가 여부 통지, 납세담보요구와 근저당 설정 등 후속행정행위를 누락하고 있었고, 원고 측으로부터 문의를 받고서야 후속행정행위 누락을 인지하여 이 사건 결정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넘게 흐른 2022. 8. 9. 원고가 증여세 신고 이후 납부

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피고가 후속행정행위를 누락하고 있었던 기간은 피고의 책임으로 납부가 지연된 것이고, 원고가 연부연납 허가신청을 하였다고 믿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기간 증여세를 납부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가산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소 중 연부연납 허가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1)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기한 내에 연부연납 허가여부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음에 따라 그 허가가 간주되었고, 이 사건 처분에는 위 허가를 취소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 피고의 연부연납 허가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연부연납 허가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먼저, 원고에 대한 연부연납 허가가 간주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후문 제1호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이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이내 그 허가 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않은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허가 간주는 연부연납 허가신청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구 상증세법 제71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본문은, 증여세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는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1. 3. 16. 기획재정부령 제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2호, 별지 제11호는 납세의무자가 제출하여야 할 증여세 연부연납허가신청서 서식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신고를 함에 있어 연부연납신청서와 납세담보제공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 사건 신고 당시 제출된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연부연납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는 연부연납 허가신청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고 이후 연부연납 허가 여부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았다 하여 원고에 대한 연부연납 허가가 간주되었다고 볼 수 없다(나아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결정은 피고의 내부적인 결정에 불과하고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결정에 연부연납 허가처분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한 연부연납 허가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취소는 상정하기 어려운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연부연납 허가취소 처분이 포함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며 연부연납 허가취소 처분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연부연납 허가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존재한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① 주장은 이 사건 결정이 증여세 부과‘처분’임을 전제로 하므로 살피건대,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인 조세부과처분은 원칙적으로 그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만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구 상증세법 제77조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9조가 세무서장 등으로 하여금 결정한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증자에게 통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증여세에 관하여 내부적으로 결정한 내용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한 아직 유효한 과세처분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누776 판결 취지 참조).

피고가 2020. 11. 20.경 이 사건 신고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및 결정세액에 관한 증여세결정결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결정결의서나 그와 같은 내용의 납부고지서 등이 원고에게 통지된 바 없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결정결의서상 고지일이 공란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결정결의서 작성은 피고 내부적인 결정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증여세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고의 ②, ③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 부분 주장들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원고에 대한 연부연납 허가가 간주되었고, 이 사건 처분에 연부연납 허가취소 처분이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연부연납 허가가 간주되었거나 이 사건 처분에 연부연납 허가취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들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원고의 ④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결정이 증여세 부과처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결정에 대한 경정처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이 사건 결정이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본 사실들 및 사정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경정처분이 아닌 최초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원고의 ⑤ 주장에 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 등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구 상증세법 제76조 제3항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2호에서 세무서장 등으로 하여금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가 위 기간 내에 원고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을 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결정기간에 관한 규정은 훈시규정에 해당하고(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두2000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신고 당시나 법정기한 내에 연부연납신청서와 납세담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연부연납 허가 여부 통지, 납세담보요구, 근저당 설정 등 연부연납 신청을 전제로 하는 후속행정행위를 해야 한다고 볼 수 없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등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증여세 미납이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달리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연부연납 허가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4. 07. 09.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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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연부연납 신청 없이 허가 간주 가능 여부와 판단 기준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28
판결 요약
납세자가 증여세 신고서에 연부연납 금액을 기재했더라도 연부연납신청서 제출이 없으면 연부연납 허가 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세무서로부터 허가 통지 누락만으로 허가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며, 과세관청이 연부연납 허가취소 처분을 했다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 또한 가산세 부과도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증여세 #연부연납 #연부연납신청서 #허가간주 #증여세신고
질의 응답
1. 연부연납신청서 없이 증여세 신고서에 연부연납 금액을 적었을 때 허가가 간주되나요?
답변
증여세 신고서에 연부연납 금액만 기재했을 뿐이라면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허가 간주 규정은 연부연납신청서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28 판결은 신고서 내 기재만으로는 기획재정부령의 연부연납신청서로 볼 수 없고, 허가 간주도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납세자가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세무서가 허가여부 통지를 하지 않으면 허가가 성립하나요?
답변
연부연납신청이 존재해야만 허가 간주 규정이 적용됩니다. 신청 자체가 없던 상황에서 통지 누락만으로 허가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28 판결은 연부연납 허가 간주는 신청서 제출을 전제로만 인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연부연납 허가 없이 세무서가 허가취소 처분을 할 수 있습니까?
답변
허가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허가취소 처분 역시 성립할 수 없습니다. 허가처분이 실제로 이루어진 바가 없다면 취소를 구하는 소송 역시 부적법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28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허가)의 취소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4. 납세의무자가 연부연납을 제대로 신청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신청 및 절차상 요건을 갖추지 않았고, 이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28 판결은 세법상 정당한 사유 부재시는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증여세 신고서에 연부연납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연부연납신청서로 볼 수는 없으며, 신고 이후 연부연납 허가 여부 여부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았다 하여 연부연납 허가가 간주되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2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4.16.

판 결 선 고

2024.7.9.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연부연납 허가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8. 9. 원고에게 한 연부연납 허가취소 처분 및 가산세 7,599,348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20. 5. 8. 자신의 아버지인 CCC로부터 구리시 ㅇㅇ동 409-4 대 138.2㎡ 및 같은 동 409-5 대 272.6㎡ 중 각 2/10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증여받았다.

나. 원고는 2020. 6. 23.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증여세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는데, 당시 제출된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는 자진납부할세액은 54,254,304원으로, 그 납부방법은 연부연납 44,254,304원, 신고납부 1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는 2020. 8. 31. 증여세 10,000,000원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20. 11. 20.경 이 사건 신고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329,661,360원으로 산출한 다음 총 결정세액을 54,254,304원으로 하면서 위 총 결정세액 전부를 기납부세액으로 하여(자진납부세액 10,000,000원, 연부연납세액 44,254,304원) 차감고지세액을 0원으로 한 증여세결정결의서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2022. 8. 4. 원고가 이 사건 신고를 하면서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연부연납 공제를 하여 증여세를 과소납부하였다고 보아 원고에게 납부지연가산세7,862,219원을 포함하여 증여세 52,116,523원을 과세예고통지하였다.

마. 피고는 2022. 8. 9. 원고에게 납부지연가산세 7,599,348원을 포함하여 증여세51,853,64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그 중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을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9. 5.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22. 11. 9. 원고가 이 사건 신고 당시 제출한 서류에는 연부연납허가신청서와 납세담보제공서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연부연납의 허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2020. 11. 20. 원고의 이 사건 신고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결정은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7조 제2항 후문 제1호에 정하여진 기간 내에 연부연납신청의 허가 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않았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원고의 연부연납신청은 허가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였고,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연부연납 허가취소 처분 및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피고는 이 사건 결정으로 원고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였으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77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원고에게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산출근거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결정을 통지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결정은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을 경정한 이 사건 처분도 무효이다.

② 연부연납 허가취소가 포함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고, 수익적 행정행위인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 내지 철회하는 것임에도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사전통지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이 있다.

③ 만약 원고에 대한 연부연납 허가가 적법하다면, 달리 이를 취소할 사유가 없으므로 피고의 연부연납 허가취소 처분 및 위 허가취소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만약 원고가 연부연납 허가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 원고에 대한 연부연납 허가가 부적법하다면,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고, 이 사건 결정에 터 잡은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④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결정이 증여세 부과처분이 아닌 내부적 결의에 불과하다면, 이 사건 결정이 부과처분임을 전제로 이를 경정하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부존재하거나 위법하다.

⑤ 설령 원고가 연부연납 허가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를 허가할 수 없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신고에도 이 사건 결정만을 한 채 원고에 대한 증여세결정 및 연부연납 허가 여부 통지, 납세담보요구와 근저당 설정 등 후속행정행위를 누락하고 있었고, 원고 측으로부터 문의를 받고서야 후속행정행위 누락을 인지하여 이 사건 결정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넘게 흐른 2022. 8. 9. 원고가 증여세 신고 이후 납부

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피고가 후속행정행위를 누락하고 있었던 기간은 피고의 책임으로 납부가 지연된 것이고, 원고가 연부연납 허가신청을 하였다고 믿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기간 증여세를 납부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가산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소 중 연부연납 허가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1)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기한 내에 연부연납 허가여부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음에 따라 그 허가가 간주되었고, 이 사건 처분에는 위 허가를 취소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 피고의 연부연납 허가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연부연납 허가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먼저, 원고에 대한 연부연납 허가가 간주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후문 제1호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이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이내 그 허가 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않은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허가 간주는 연부연납 허가신청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구 상증세법 제71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본문은, 증여세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는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1. 3. 16. 기획재정부령 제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2호, 별지 제11호는 납세의무자가 제출하여야 할 증여세 연부연납허가신청서 서식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신고를 함에 있어 연부연납신청서와 납세담보제공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 사건 신고 당시 제출된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연부연납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는 연부연납 허가신청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고 이후 연부연납 허가 여부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았다 하여 원고에 대한 연부연납 허가가 간주되었다고 볼 수 없다(나아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결정은 피고의 내부적인 결정에 불과하고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결정에 연부연납 허가처분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한 연부연납 허가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취소는 상정하기 어려운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연부연납 허가취소 처분이 포함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며 연부연납 허가취소 처분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연부연납 허가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존재한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① 주장은 이 사건 결정이 증여세 부과‘처분’임을 전제로 하므로 살피건대,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인 조세부과처분은 원칙적으로 그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만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구 상증세법 제77조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9조가 세무서장 등으로 하여금 결정한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증자에게 통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증여세에 관하여 내부적으로 결정한 내용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한 아직 유효한 과세처분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누776 판결 취지 참조).

피고가 2020. 11. 20.경 이 사건 신고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및 결정세액에 관한 증여세결정결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결정결의서나 그와 같은 내용의 납부고지서 등이 원고에게 통지된 바 없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결정결의서상 고지일이 공란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결정결의서 작성은 피고 내부적인 결정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증여세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고의 ②, ③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 부분 주장들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원고에 대한 연부연납 허가가 간주되었고, 이 사건 처분에 연부연납 허가취소 처분이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연부연납 허가가 간주되었거나 이 사건 처분에 연부연납 허가취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들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원고의 ④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결정이 증여세 부과처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결정에 대한 경정처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이 사건 결정이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본 사실들 및 사정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경정처분이 아닌 최초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원고의 ⑤ 주장에 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 등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구 상증세법 제76조 제3항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2호에서 세무서장 등으로 하여금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가 위 기간 내에 원고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을 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결정기간에 관한 규정은 훈시규정에 해당하고(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두2000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신고 당시나 법정기한 내에 연부연납신청서와 납세담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연부연납 허가 여부 통지, 납세담보요구, 근저당 설정 등 연부연납 신청을 전제로 하는 후속행정행위를 해야 한다고 볼 수 없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등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증여세 미납이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달리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연부연납 허가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4. 07. 09.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