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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근저당권 말소 등기의무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43873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은 원인무효가 되므로, 채권자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절차를 이행받을 수 있습니다. 무변론 판결로 채권자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근저당권 #소멸시효 #피담보채권 #등기말소 #근저당권무효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 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근저당권이 원인무효가 되므로, 등기상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43873 판결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근저당권이 원인무효가 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채권자가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권자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43873 판결은 근저당권이 원인무효 인정을 근거로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인정했습니다.
3.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의 소송에서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나요?
답변
근저당권 말소등기 소송에서 패소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43873 판결 주문 제2항에서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판시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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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그 근저당권은 원인무효한 바, 피고는 채권자(체납자)에게 별지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43873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3. 9

주 문

1. 피고는 임복일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08. 6. 26. 접수 제3633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03. 09.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438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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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근저당권 말소 등기의무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43873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은 원인무효가 되므로, 채권자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절차를 이행받을 수 있습니다. 무변론 판결로 채권자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근저당권 #소멸시효 #피담보채권 #등기말소 #근저당권무효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 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근저당권이 원인무효가 되므로, 등기상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43873 판결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근저당권이 원인무효가 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채권자가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권자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43873 판결은 근저당권이 원인무효 인정을 근거로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인정했습니다.
3.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의 소송에서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나요?
답변
근저당권 말소등기 소송에서 패소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43873 판결 주문 제2항에서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판시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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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그 근저당권은 원인무효한 바, 피고는 채권자(체납자)에게 별지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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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43873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3. 9

주 문

1. 피고는 임복일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08. 6. 26. 접수 제3633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03. 09.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438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