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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수익자 선의 입증책임과 요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가단210006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부동산 증여(선산 관리 명목 포함)에 대해 증여받은 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점(선의)을 주장할 경우 수익자인 피고가 직접 그 선의를 입증해야 하며, 실제로 세무 관련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던 정황이 확인되면 선의가 부정되어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함을 판시한 판결입니다.
#사해행위 #증여 취소 #선의 입증 #수익자 책임 #채무초과
질의 응답
1.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증여를 받은 사람이 '선의'임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채무자를 통한 증여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수익자인 본인이 직접 입증해야 하며, 부동산 증여 과정에서 세무·채무사실을 알 수 있었던 정황이 존재하면 선의가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단-210006 판결은 수익자 피고가 선의를 주장하려면 선의임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며, 관련 판례(대법원 1997. 5.23. 선고 95다51908)도 원용하였습니다.
2. 선산 관리 등의 명목으로 가족 간 부동산 증여를 하였을 때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증여 목적이 선산 관리라 하더라도 채무초과 및 타인 채권 회피 사정이 있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및 원상회복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단-210006 판결은 피고의 선산 관리 목적 주장에도 불구, 세무상 정황과 부동산 공유관계 등을 근거로 선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부동산 증여 후 체납세금이 있던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선의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동산 이전 과정에서 세금 납부·압류 해제 등의 정황이 확인되면, 수익자가 몰랐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어렵고, 선의로 쉽게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단-210006 판결은 피고가 해당 지방세를 직접 완납한 점 등으로 보아 국세채권을 몰랐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낮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수익자인 피고가 선의였다는 사실은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대법원 1997. 5.23. 선고 95다51908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가. 피고와 도@@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9. 7. 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도@@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소 2019. 7. 3. 접수 제889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아버지인 도@@에 대해서 199,946,05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즉 도@@는 2010. 2. 11. 본인 소유의 서울 $$구 $$동 14-22 소재 주택이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이☆☆에게 소유권 이전되었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8. 5.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도@@에게 양도소득세153,274,240원을 고지하였고, 도@@는 2018. 5. 8.경 위 고지서를 수령하였다. 도@@는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까지 가산금을 포함하여 199,946,050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도@@ 및 도○○(도@@의 부친이다)이 각 1/2 지분을 공유하고 있었다. 피고는 2019. 7. 1. 도@@로부터이 사건 부동산 중 도@@ 지분인 1/2 지분을 증여받는 내용의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위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소 2019. 7. 3. 접수 제8893호로 피고 명의로 위와 같은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도@@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비교하면, 도@@는 약1억 5,200만 원의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채무초과 상태이던 도@@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도@@에게 위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이다. 즉 ① 이 사건 부동산 중 도@@의 지분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 체납을 이유로 ▲▲구가 압류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2019. 7. 1.에 도@@의 위 지방소득세 약 1,700만원을 피고가 대신 완납해서 7. 2. 압류처분을 해제한 후 7. 3. 지분이전등기를 마치게 되었다. 도@@에게 약 1억 9,800만 원의 체납액이 더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굳이공시지가가 약 1,400만 원에 불과한 이 사건 부동산의 압류 해제를 위해 지방세를 납부하고 증여받을 이유가 없었다. ② 이 사건 부동산은 고조할아버지로부터 10여 기의봉분이 있는 선산으로 집안에서 관리하는 재산에 해당하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선산 관리 목적으로 증여받았을 뿐이다.

나. 판단

수익자인 피고가 선의였다는 사실은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대법원 1997. 5.23. 선고 95다51908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3호증의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대신 납부했다는 지방세 납부확인서(을 제3호증)에서 그 지방세 과세대상 역시 원고의 국세채권과 동일한 것임이 확인되는 정황을 감안할 때,2) 당시 도@@에게 부과된 원고의 국세채권을 알지 못했다는 피고의 주장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② 피고의 주장처럼 선산 관리를 위한 목적이라면, 공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굳이 도@@의 지분만을 증여받을 이유가 없고 또 원고의 국세채권 고지 등 세무당국의 조치가 취해지던 시점에서 증여받을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07. 15.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가단2100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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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수익자 선의 입증책임과 요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가단210006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부동산 증여(선산 관리 명목 포함)에 대해 증여받은 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점(선의)을 주장할 경우 수익자인 피고가 직접 그 선의를 입증해야 하며, 실제로 세무 관련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던 정황이 확인되면 선의가 부정되어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함을 판시한 판결입니다.
#사해행위 #증여 취소 #선의 입증 #수익자 책임 #채무초과
질의 응답
1.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증여를 받은 사람이 '선의'임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채무자를 통한 증여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수익자인 본인이 직접 입증해야 하며, 부동산 증여 과정에서 세무·채무사실을 알 수 있었던 정황이 존재하면 선의가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단-210006 판결은 수익자 피고가 선의를 주장하려면 선의임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며, 관련 판례(대법원 1997. 5.23. 선고 95다51908)도 원용하였습니다.
2. 선산 관리 등의 명목으로 가족 간 부동산 증여를 하였을 때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증여 목적이 선산 관리라 하더라도 채무초과 및 타인 채권 회피 사정이 있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및 원상회복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단-210006 판결은 피고의 선산 관리 목적 주장에도 불구, 세무상 정황과 부동산 공유관계 등을 근거로 선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부동산 증여 후 체납세금이 있던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선의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동산 이전 과정에서 세금 납부·압류 해제 등의 정황이 확인되면, 수익자가 몰랐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어렵고, 선의로 쉽게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단-210006 판결은 피고가 해당 지방세를 직접 완납한 점 등으로 보아 국세채권을 몰랐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낮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수익자인 피고가 선의였다는 사실은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대법원 1997. 5.23. 선고 95다51908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가. 피고와 도@@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9. 7. 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도@@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소 2019. 7. 3. 접수 제889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아버지인 도@@에 대해서 199,946,05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즉 도@@는 2010. 2. 11. 본인 소유의 서울 $$구 $$동 14-22 소재 주택이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이☆☆에게 소유권 이전되었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8. 5.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도@@에게 양도소득세153,274,240원을 고지하였고, 도@@는 2018. 5. 8.경 위 고지서를 수령하였다. 도@@는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까지 가산금을 포함하여 199,946,050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도@@ 및 도○○(도@@의 부친이다)이 각 1/2 지분을 공유하고 있었다. 피고는 2019. 7. 1. 도@@로부터이 사건 부동산 중 도@@ 지분인 1/2 지분을 증여받는 내용의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위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소 2019. 7. 3. 접수 제8893호로 피고 명의로 위와 같은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도@@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비교하면, 도@@는 약1억 5,200만 원의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채무초과 상태이던 도@@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도@@에게 위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이다. 즉 ① 이 사건 부동산 중 도@@의 지분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 체납을 이유로 ▲▲구가 압류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2019. 7. 1.에 도@@의 위 지방소득세 약 1,700만원을 피고가 대신 완납해서 7. 2. 압류처분을 해제한 후 7. 3. 지분이전등기를 마치게 되었다. 도@@에게 약 1억 9,800만 원의 체납액이 더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굳이공시지가가 약 1,400만 원에 불과한 이 사건 부동산의 압류 해제를 위해 지방세를 납부하고 증여받을 이유가 없었다. ② 이 사건 부동산은 고조할아버지로부터 10여 기의봉분이 있는 선산으로 집안에서 관리하는 재산에 해당하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선산 관리 목적으로 증여받았을 뿐이다.

나. 판단

수익자인 피고가 선의였다는 사실은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대법원 1997. 5.23. 선고 95다51908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3호증의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대신 납부했다는 지방세 납부확인서(을 제3호증)에서 그 지방세 과세대상 역시 원고의 국세채권과 동일한 것임이 확인되는 정황을 감안할 때,2) 당시 도@@에게 부과된 원고의 국세채권을 알지 못했다는 피고의 주장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② 피고의 주장처럼 선산 관리를 위한 목적이라면, 공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굳이 도@@의 지분만을 증여받을 이유가 없고 또 원고의 국세채권 고지 등 세무당국의 조치가 취해지던 시점에서 증여받을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07. 15.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가단2100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