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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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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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익자인 피고가 선의였다는 사실은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대법원 1997. 5.23. 선고 95다51908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가. 피고와 도@@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9. 7. 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도@@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소 2019. 7. 3. 접수 제889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아버지인 도@@에 대해서 199,946,05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즉 도@@는 2010. 2. 11. 본인 소유의 서울 $$구 $$동 14-22 소재 주택이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이☆☆에게 소유권 이전되었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8. 5.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도@@에게 양도소득세153,274,240원을 고지하였고, 도@@는 2018. 5. 8.경 위 고지서를 수령하였다. 도@@는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까지 가산금을 포함하여 199,946,050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도@@ 및 도○○(도@@의 부친이다)이 각 1/2 지분을 공유하고 있었다. 피고는 2019. 7. 1. 도@@로부터이 사건 부동산 중 도@@ 지분인 1/2 지분을 증여받는 내용의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위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소 2019. 7. 3. 접수 제8893호로 피고 명의로 위와 같은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도@@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비교하면, 도@@는 약1억 5,200만 원의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채무초과 상태이던 도@@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도@@에게 위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이다. 즉 ① 이 사건 부동산 중 도@@의 지분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 체납을 이유로 ▲▲구가 압류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2019. 7. 1.에 도@@의 위 지방소득세 약 1,700만원을 피고가 대신 완납해서 7. 2. 압류처분을 해제한 후 7. 3. 지분이전등기를 마치게 되었다. 도@@에게 약 1억 9,800만 원의 체납액이 더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굳이공시지가가 약 1,400만 원에 불과한 이 사건 부동산의 압류 해제를 위해 지방세를 납부하고 증여받을 이유가 없었다. ② 이 사건 부동산은 고조할아버지로부터 10여 기의봉분이 있는 선산으로 집안에서 관리하는 재산에 해당하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선산 관리 목적으로 증여받았을 뿐이다.
나. 판단
수익자인 피고가 선의였다는 사실은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대법원 1997. 5.23. 선고 95다51908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3호증의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대신 납부했다는 지방세 납부확인서(을 제3호증)에서 그 지방세 과세대상 역시 원고의 국세채권과 동일한 것임이 확인되는 정황을 감안할 때,2) 당시 도@@에게 부과된 원고의 국세채권을 알지 못했다는 피고의 주장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② 피고의 주장처럼 선산 관리를 위한 목적이라면, 공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굳이 도@@의 지분만을 증여받을 이유가 없고 또 원고의 국세채권 고지 등 세무당국의 조치가 취해지던 시점에서 증여받을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07. 15.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가단2100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