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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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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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차명계좌와 사업용 계좌간 입출 금액을 확인해보면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중복으로 신고된 금액이라고 볼 수 없으며, 실지조사에 의하여 수입금액누락분을 밝혀낸 후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도 실지조사에 의해 부과처분을 한 것이라면 소득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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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3012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윤AA |
|
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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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16.12.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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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6.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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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6.14.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AA세무서장이 2014.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57,871,45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 중 29,832,12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43,083,110원의 부과처분 중 33,337,656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60,327,430원의 부과처분 중 33,170,693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51,690,540원의 부과처분 중 20,603,14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52,450,620원의 부과처분 중 3,297,81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33,972,600원의 부과처분 중 1,120,026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38,633,710원의 부과처분 중 7,148,65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37,483,630원의 부과처분 중 9,732,061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32,064,010원의 부과처분 중 28,176,580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BB세무서장이 2014.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02,598,12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 중 107,382,185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332,826,980원의 부과처분 중 181,105,48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335,129,840원의 부과처분 중 65,701,27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238,073,610원의 부과처분 중 15,826,80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도 없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6.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01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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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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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3012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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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윤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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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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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16.12.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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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6.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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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6.14.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AA세무서장이 2014.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57,871,45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 중 29,832,12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43,083,110원의 부과처분 중 33,337,656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60,327,430원의 부과처분 중 33,170,693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51,690,540원의 부과처분 중 20,603,14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52,450,620원의 부과처분 중 3,297,81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33,972,600원의 부과처분 중 1,120,026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38,633,710원의 부과처분 중 7,148,65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37,483,630원의 부과처분 중 9,732,061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32,064,010원의 부과처분 중 28,176,580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BB세무서장이 2014.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02,598,12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 중 107,382,185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332,826,980원의 부과처분 중 181,105,48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335,129,840원의 부과처분 중 65,701,27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238,073,610원의 부과처분 중 15,826,80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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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도 없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6.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01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