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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입금, 수입누락 실지조사 시 추계과세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누30124
판결 요약
차명계좌 입금액이 사업용 계좌 신고와 중복되지 않고, 실지조사로 누락수입 및 필요경비를 파악해 과세한 경우, 소득을 추계조사로 결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차명계좌 #사업용계좌 #매출누락 #실지조사 #추계과세
질의 응답
1. 차명계좌 입금액이 사업용계좌 신고와 중복되는 소득으로 보아야 하나요?
답변
차명계좌 입금액이 사업용 계좌와 중복 신고되지 않은 경우, 이 금액은 중복신고된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30124 판결은 차명계좌 입금금액이 중복신고된 금액이 아니라고 인정하였습니다.
2. 실지조사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를 확인했다면, 추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지조사로 수입금액 누락분과 필요경비를 파악해 과세한 경우, 소득을 따로 추계조사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30124 판결에서 실지조사로 밝혀낸 수입 및 필요경비를 기준으로 과세 후에는 추계결정이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에서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있으면 무조건 매출누락 소득으로 봐야 하나요?
답변
차명계좌 입금액이라도 이미 사업용계좌 등에 반영된 금액과 중복되었는지 명확하게 확인해야 하며, 중복이 아니라면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가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30124 판결은 실제 입출내역 분석 결과 중복신고가 아니라 매출누락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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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차명계좌와 사업용 계좌간 입출 금액을 확인해보면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중복으로 신고된 금액이라고 볼 수 없으며, 실지조사에 의하여 수입금액누락분을 밝혀낸 후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도 실지조사에 의해 부과처분을 한 것이라면 소득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3012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윤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6.12. 8.

변 론 종 결

2017. 6. 7.

판 결 선 고

2017. 6.1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AA세무서장이 2014.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57,871,45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 중 29,832,12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43,083,110원의 부과처분 중 33,337,656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60,327,430원의 부과처분 중 33,170,693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51,690,540원의 부과처분 중 20,603,14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52,450,620원의 부과처분 중 3,297,81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33,972,600원의 부과처분 중 1,120,026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38,633,710원의 부과처분 중 7,148,65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37,483,630원의 부과처분 중 9,732,061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32,064,010원의 부과처분 중 28,176,580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BB세무서장이 2014.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02,598,12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 중 107,382,185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332,826,980원의 부과처분 중 181,105,48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335,129,840원의 부과처분 중 65,701,27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238,073,610원의 부과처분 중 15,826,80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도 없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6.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01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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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차명계좌 입금액이 사업용계좌 신고와 중복되는 소득으로 보아야 하나요?
답변
차명계좌 입금액이 사업용 계좌와 중복 신고되지 않은 경우, 이 금액은 중복신고된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30124 판결은 차명계좌 입금금액이 중복신고된 금액이 아니라고 인정하였습니다.
2. 실지조사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를 확인했다면, 추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지조사로 수입금액 누락분과 필요경비를 파악해 과세한 경우, 소득을 따로 추계조사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30124 판결에서 실지조사로 밝혀낸 수입 및 필요경비를 기준으로 과세 후에는 추계결정이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에서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있으면 무조건 매출누락 소득으로 봐야 하나요?
답변
차명계좌 입금액이라도 이미 사업용계좌 등에 반영된 금액과 중복되었는지 명확하게 확인해야 하며, 중복이 아니라면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가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30124 판결은 실제 입출내역 분석 결과 중복신고가 아니라 매출누락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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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판결과 같음) 차명계좌와 사업용 계좌간 입출 금액을 확인해보면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중복으로 신고된 금액이라고 볼 수 없으며, 실지조사에 의하여 수입금액누락분을 밝혀낸 후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도 실지조사에 의해 부과처분을 한 것이라면 소득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3012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윤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6.12. 8.

변 론 종 결

2017. 6. 7.

판 결 선 고

2017. 6.1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AA세무서장이 2014.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57,871,45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 중 29,832,12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43,083,110원의 부과처분 중 33,337,656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60,327,430원의 부과처분 중 33,170,693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51,690,540원의 부과처분 중 20,603,14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52,450,620원의 부과처분 중 3,297,81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33,972,600원의 부과처분 중 1,120,026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38,633,710원의 부과처분 중 7,148,65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37,483,630원의 부과처분 중 9,732,061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32,064,010원의 부과처분 중 28,176,580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BB세무서장이 2014.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02,598,12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 중 107,382,185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332,826,980원의 부과처분 중 181,105,48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335,129,840원의 부과처분 중 65,701,27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238,073,610원의 부과처분 중 15,826,80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도 없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6.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01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