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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비품가액 과다 계상 시 부정과소가산세 적용 여부

대법원 2017두73808
판결 요약
유치원 등 양도 과정에서 비품가액을 실제보다 과다 계상하면, 과다 부분은 실질적으로 영업권 거래로 보아 조세회피 목적의 부정과소가산세 부과대상이 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비품가액 과다계상 #영업권 평가 #유치원 양도 #부정과소가산세 #조세탈루
질의 응답
1. 유치원, 학원 등 비품가액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해 영업양수도계약을 한 경우 어떤 세금 문제가 생기나요?
답변
실제보다 비품가액을 높여 계약서에 반영하면, 과다 계상된 부분은 영업권 양도로 판단되어 그 행위가 조세탈루 목적이라면 부정과소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73808 판결은 과다 비품가액은 영업권에 해당하고, 조세탈루 목적이면 부정과소가산세 부과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 비품매매계약서 비품가액을 실제보다 높게 작성하면 영업권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실제 비품가액 초과 부분은 단순히 비품 매매가 아니라 영업권 거래로 간주되어 세법상 별도의 과세 근거가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73808 판결은 비품가액 초과 계상 부분은 영업권으로 본다는 원심 판단을 인용하였습니다.
3. 과다 계상 사실이 밝혀지면 어떤 절차로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과다 계상 사실 및 조세탈루 목적이 인정되면 세무당국이 부정과소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73808 판결은 조세탈루 목적의 과다 계상은 부정과소가산세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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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유치원등을 양도함에 있어 실제 비품가액보다 과다하게 계상하여 비품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부분은 영업권에 해당하고, 이는 조세탈루를 목적으로 하였으므로 부정과소가산세 적용대상임

판결내용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18. 03. 29. 선고 대법원 2017두738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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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유치원 등 양도 과정에서 비품가액을 실제보다 과다 계상하면, 과다 부분은 실질적으로 영업권 거래로 보아 조세회피 목적의 부정과소가산세 부과대상이 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비품가액 과다계상 #영업권 평가 #유치원 양도 #부정과소가산세 #조세탈루
질의 응답
1. 유치원, 학원 등 비품가액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해 영업양수도계약을 한 경우 어떤 세금 문제가 생기나요?
답변
실제보다 비품가액을 높여 계약서에 반영하면, 과다 계상된 부분은 영업권 양도로 판단되어 그 행위가 조세탈루 목적이라면 부정과소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73808 판결은 과다 비품가액은 영업권에 해당하고, 조세탈루 목적이면 부정과소가산세 부과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 비품매매계약서 비품가액을 실제보다 높게 작성하면 영업권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실제 비품가액 초과 부분은 단순히 비품 매매가 아니라 영업권 거래로 간주되어 세법상 별도의 과세 근거가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73808 판결은 비품가액 초과 계상 부분은 영업권으로 본다는 원심 판단을 인용하였습니다.
3. 과다 계상 사실이 밝혀지면 어떤 절차로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과다 계상 사실 및 조세탈루 목적이 인정되면 세무당국이 부정과소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73808 판결은 조세탈루 목적의 과다 계상은 부정과소가산세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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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18. 03. 29. 선고 대법원 2017두738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