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요건 불인정 기준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53294
판결 요약
농지 직접경작 8년 인정을 위한 사용처 증빙, 농지원부 등재, 마을 주민 진술 등에서 원고가 불리한 점을 들어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본 사례입니다.
#자경농지 #직접경작 #8년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원부
질의 응답
1. 자경농지 8년 직접경작 입증에 필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농작물의 출하 및 사용처 증빙, 해당 농지의 농지원부 등재, 마을 주민 등 객관적인 진술이 필요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6-구합-53294 판결은 농작물 사용처에 관한 객관적 자료 부족, 농지원부 미등재, 주민들의 대리경작 진술 등을 토대로 8년 자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경작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쪽, 즉 납세의무자(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6-구합-53294 판결은 대법원 판례와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근거로 양도세 감면 주장은 납세자가 직접경작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농사기간 중 일부 기간에만 출하내역을 제출하면 자경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전(全) 기간에 걸친 증빙이 없으면 8년 자경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6-구합-53294 판결은 일부 연도의 출하내역만으로는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4. 농지원부에 해당 농지가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자경이 부정될 수 있나요?
답변
농지원부 미등재는 자경 여부를 부정하는 중요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6-구합-53294 판결은 농지원부 미등재를 8년 자경 불인정 판단의 근거 중 하나로 삼았습니다.
5. 주민 진술이 대리경작이라고 하면 자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민들이 일관되게 대리경작을 진술한다면 자경 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6-구합-53294 판결에서 마을 주민들의 대리경작 진술이 자경 불인정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농작물 사용처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원고의 농지원부에 농지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점, 마을 주민들이 대리 경작된 농지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8년 이상 직접 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532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서○○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9.05.

판 결 선 고

2017.09.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5.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58,059,3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4. 24. 소외 배□□와 김해시 ××면 ××동 ×××-× 전 612㎡ 및 같은 동 ×××-× 답 79㎡, 같은 동 ××× 답 1,689㎡, 같은 동 ××× 전 93㎡ 중 각 1/2 지분(이하 ⁠‘이 사건 각 농지’라 한다)을 합계 326,958,997원에 취득하여, 2015. 5. 19. 및 2015. 5. 27. 주식회사 ◇◇건설에게 합계 955,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3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농지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소정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8년 자경농지의 감 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2016. 5. 9.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58,059,31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8. 17.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10.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소정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이다.

나.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농지에 관한 농지원부, 농자재 등의 구입영수증, 위성사진, 인근 주민의 인우증명서 등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농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판단

1)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6. 1. 22. 대통령령 제2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13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해당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해당 농지 소재지와 연접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데, 이때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1/2 이상의 자기 노동력’의 의미를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을 제3 내지의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15호증의 기재 및 증인 강AA, 문BB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3 내지 7, 9 내지 11, 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농지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을 직접 경작한 토지에 대해서는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민을 보호하고 농업의 발전.장려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나, 반면에 그 규정이 조세면탈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문언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농지에서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농작물의 사용처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2014년, 2015년의 농산물출하내역서를 제출하면서,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는 2013년 이전에는 수확한 작물을 자가 소비하거나 친척 및 지인들에게 무료로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각 농지의 면적이 합계 1,236.5㎡(약 375평)임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다) 이 사건 각 농지는 원고에 대한 농지원부에 농지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

라) 피고가 양도소득세 현장조사를 할 당시 마을 주민들은 이 사건 각 농지 근처에 거주하고 있던 배CC이 이 사건 각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7. 09. 26.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532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요건 불인정 기준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53294
판결 요약
농지 직접경작 8년 인정을 위한 사용처 증빙, 농지원부 등재, 마을 주민 진술 등에서 원고가 불리한 점을 들어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본 사례입니다.
#자경농지 #직접경작 #8년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원부
질의 응답
1. 자경농지 8년 직접경작 입증에 필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농작물의 출하 및 사용처 증빙, 해당 농지의 농지원부 등재, 마을 주민 등 객관적인 진술이 필요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6-구합-53294 판결은 농작물 사용처에 관한 객관적 자료 부족, 농지원부 미등재, 주민들의 대리경작 진술 등을 토대로 8년 자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경작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쪽, 즉 납세의무자(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6-구합-53294 판결은 대법원 판례와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근거로 양도세 감면 주장은 납세자가 직접경작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농사기간 중 일부 기간에만 출하내역을 제출하면 자경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전(全) 기간에 걸친 증빙이 없으면 8년 자경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6-구합-53294 판결은 일부 연도의 출하내역만으로는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4. 농지원부에 해당 농지가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자경이 부정될 수 있나요?
답변
농지원부 미등재는 자경 여부를 부정하는 중요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6-구합-53294 판결은 농지원부 미등재를 8년 자경 불인정 판단의 근거 중 하나로 삼았습니다.
5. 주민 진술이 대리경작이라고 하면 자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민들이 일관되게 대리경작을 진술한다면 자경 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6-구합-53294 판결에서 마을 주민들의 대리경작 진술이 자경 불인정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농작물 사용처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원고의 농지원부에 농지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점, 마을 주민들이 대리 경작된 농지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8년 이상 직접 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532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서○○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9.05.

판 결 선 고

2017.09.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5.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58,059,3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4. 24. 소외 배□□와 김해시 ××면 ××동 ×××-× 전 612㎡ 및 같은 동 ×××-× 답 79㎡, 같은 동 ××× 답 1,689㎡, 같은 동 ××× 전 93㎡ 중 각 1/2 지분(이하 ⁠‘이 사건 각 농지’라 한다)을 합계 326,958,997원에 취득하여, 2015. 5. 19. 및 2015. 5. 27. 주식회사 ◇◇건설에게 합계 955,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3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농지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소정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8년 자경농지의 감 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2016. 5. 9.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58,059,31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8. 17.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10.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소정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이다.

나.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농지에 관한 농지원부, 농자재 등의 구입영수증, 위성사진, 인근 주민의 인우증명서 등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농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판단

1)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6. 1. 22. 대통령령 제2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13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해당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해당 농지 소재지와 연접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데, 이때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1/2 이상의 자기 노동력’의 의미를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을 제3 내지의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15호증의 기재 및 증인 강AA, 문BB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3 내지 7, 9 내지 11, 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농지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을 직접 경작한 토지에 대해서는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민을 보호하고 농업의 발전.장려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나, 반면에 그 규정이 조세면탈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문언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농지에서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농작물의 사용처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2014년, 2015년의 농산물출하내역서를 제출하면서,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는 2013년 이전에는 수확한 작물을 자가 소비하거나 친척 및 지인들에게 무료로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각 농지의 면적이 합계 1,236.5㎡(약 375평)임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다) 이 사건 각 농지는 원고에 대한 농지원부에 농지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

라) 피고가 양도소득세 현장조사를 할 당시 마을 주민들은 이 사건 각 농지 근처에 거주하고 있던 배CC이 이 사건 각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7. 09. 26.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532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