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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정리기금이 비영리내국법인 해당여부 및 무상자산 과세 기준

대법원 2017두52306
판결 요약
부실채권정리기금국세기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대가 없이 취득한 자산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인세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되었습니다.
#부실채권정리기금 #비영리내국법인 #국세기본법 #법인세 #무상자산
질의 응답
1.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나요?
답변
공익 목적, 기본재산 보유, 미등기 재단에 해당하는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2306 판결은 부실채권정리기금은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어떤 경우에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아무런 대가나 보상 없이 받은 자산이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2306 판결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란 아무런 대가나 보상 없이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례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거나, 무상 취득자산의 정의가 문제될 때 쟁점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2306 판결에서 비영리내국법인 해당 여부 및 무상자산 판단이 경정거부처분의 핵심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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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기각)부실채권정리기금은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공익을 목적으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아무런 대가나 보상 없이 받게 된 자산의 가액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52306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은행 외 14

피 고

○○세무서장 외 8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6. 1. 선고 2016누47453 판결

판 결 선 고

2017. 10. 3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0. 31. 선고 대법원 2017두523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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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두52306
판결 요약
부실채권정리기금국세기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대가 없이 취득한 자산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인세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되었습니다.
#부실채권정리기금 #비영리내국법인 #국세기본법 #법인세 #무상자산
질의 응답
1.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나요?
답변
공익 목적, 기본재산 보유, 미등기 재단에 해당하는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2306 판결은 부실채권정리기금은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어떤 경우에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아무런 대가나 보상 없이 받은 자산이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2306 판결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란 아무런 대가나 보상 없이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례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거나, 무상 취득자산의 정의가 문제될 때 쟁점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2306 판결에서 비영리내국법인 해당 여부 및 무상자산 판단이 경정거부처분의 핵심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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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심리불속행기각)부실채권정리기금은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공익을 목적으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아무런 대가나 보상 없이 받게 된 자산의 가액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52306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은행 외 14

피 고

○○세무서장 외 8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6. 1. 선고 2016누47453 판결

판 결 선 고

2017. 10. 3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0. 31. 선고 대법원 2017두523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