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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처분의 효력과 압류효 무효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7누87618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했으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이 별도 경정 없이 동일 세액을 고지하면 이는 신고내용대로 확정된 조세 징수만을 위한 행위로, 과세처분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고지서 송달이 되지 않았다면 징수처분은 무효가 되며, 이에 근거한 압류처분도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세액 계산 등 다툼이 없는 적법한 처분의 압류는 인정됩니다. 압류처분의 유효 여부는 선행 부과 처분의 적법과 송달 여부에 달렸으니 반드시 송달내역 및 세액 산출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징수처분 #과세처분 #납세고지서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의 동일세액 고지는 과세처분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에 대한 고지는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별도의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87618 판결은 '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 조세로 예정신고 시 세액이 확정되고, 동일 세액 고지는 징수처분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고지서)를 실제로 송달받지 못하면 해당 징수처분과 압류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다면 해당 징수처분은 무효이고, 그에 기초한 압류처분도 무효가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87618 판결은 '고지서 송달이 누락되었다면 압류처분 등 후행 행위의 하자도 승계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과세처분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고지서 송달 여부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87618 판결은 '행정처분 무효확인 행정소송에서 원고에게 무효사유 입증책임이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관할을 위반한 과세처분이라면 무효가 되나요?
답변
관할 위반이 없고 과세관청이 적법한 관할 내에서 한 처분이라면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87618 판결에서 '관할 과세관청이 항목 처리시 관할 위반이 없다고 보아 무효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5. 징수처분에 대한 압류처분 액수를 산정할 때 어떤 법률이 적용되나요?
답변
구 국세징수법에 따라 납부기한 이후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산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87618 판결은 구 국세징수법 제21조·제22조에 따라 가산금·중가산금 적용을 설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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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예정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예정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에 불과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876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양○○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06.01.

판 결 선 고

2018. 08.24.

주 문

1. 당심에서 추가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01. 3. 6. 원고에게 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가 2004. 11. 3.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 중 0000원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다. 피고가 2004. 11. 3.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 중 139,740,620

원 부분 중 8,965,8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1. 청구취지

피고가 2001. 3. 6. 원고에게 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가 2004. 11. 3.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 중 0000원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가 2002. 1. 2. 원고에게 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가 2004. 11. 3.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 중 0000원 부분 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2. 1. 2. 원고에게 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임을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추가 및 감축하였고, 이에 따라 항소취지도 일부 감축되었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 13. 그 소유의 정읍시 상평동 토지(이하 상평동 토지라 한다)의 일부를 양도하였는데, 관할 과세관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2000. 5. 24. 당진시 고대면 용두리 토지 5필지(이하 용두리 토지라 한다)를 임의경매에 의하여 양도하고, 관할 과세관청에 양도소득세 000원을 예정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01. 3. 6. 원고에게 용두리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0000원(피고는 당초 예정신고된 양도소득세에서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액 0000원의 공제를 부인하였다)을 납세고지(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처분이 기재된 납세고지서를 이 사건 제1고지서라 한다)하였다.

라. 피고는 2002. 1. 2. 원고가 상평동 토지 중 정읍시 상평동 토지의 전부를 양도한 것으로 오인하여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0000원(가산세 포함)을 납세고지(이하 이 사건 제2-1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2-1처분이 기재된 납세고지서를 이 사건 제2고지서라 한다)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제1, 2-1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2004. 11. 3. 이 사건 제1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합계 0000원과 이 사건 제2-1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합계 0000원,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합계 0000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원고가 보유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압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피고측은 제1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18. 3. 12. 이 사건 제2-1처분과 관련하여 상평동 토지 중 양도되지 않은 부분 등의 오류를 시정하여 위 양도소득세 0000원을 0000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하는 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제2-1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제2-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을 제1, 2, 4, 5, 6, 15, 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제1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제1처분은 국세기본법 제43, 44조 소정의 관할을 위반한 위법한 부과처분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처분은 전부 무효이고, 이 사건 압류처분 중 이 사건 제1처분과 관련한 00000원 부분은 무효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제2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제2-1처분은 국세기본법 제43, 44조 소정의 관할을 위반한 위법한 부과처분이며, 이 사건 제2-2처분의 양도소득세액 계산에 있어 납부불성실가산세액 부분과 합산대상소득금액 부분에 대하여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2-2처분 중 정당세액인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고, 이 사건 압류처분 중 이 사건 제2-2처분과 관련한 0000원 부분 중 0000원(양도소득세 0000원 + 가산금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다.

나. 이 사건 제1처분과 이 사건 압류처분 중 이와 관련한 압류처분의 무효 여부

1) 이 사건 제1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예정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예정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818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한 예정신고를 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확정되어 이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이 사건 제1처분은 위와 같이 확정된 양도소득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에 해당할 뿐 이를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이 이 사건 제1처분을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처분이 과세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임을 전제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제1고지서의 송달 여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는데(대법원 2010. 5. 13. 선고2009두3460 판결 참조), 갑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2000. 8. 2.부터 2000. 10. 5.까지 서울 **구 **동 12-13이고, 2000.10. 6.부터 2001. 7. 5.까지 용인시 **읍 **리 554-1이며, 2001. 7. 6.부터 2002. 3.8.까지 다시 서울 **구 **동 12-13인 사실, 이 사건 제1처분 당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용인시 **읍 **리 554-1인데 국세청의 징수결정상세조회에는 이 사건 제1처분 당시 원고의 납세지가 원고의 이전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구 **동 12-13으로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원고가 이 사건 제1고지서를 송달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별다른 반증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사건 제1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1처분 당시 원고의 납세지가 서울 **구 **동 12-13으로 변경되었을 개연성이 충분하고 원고가 이 사건 압류처분 등을 알았음에도 그 효력을 다투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제1고지서를 송달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4, 7,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제1처분 당시 원고의 납세지가 변경되었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압류처분 등을 알았음에도 그 효력을 다투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압류처분 중 이 사건 제1처분과 관련한 압류처분의 무효 여부

선행행위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 하자는 당연히 후행행위에 승계되어 후행행위도 무효로 되는바(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4374 판결 참조), 앞서 본 바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제1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여 징수처분인 이 사건 제1처분은 무효이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 중 이 사건 제1처분과 관련한 0000원 부분은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소결론

따라서 과세처분으로서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고, 이 사건 압류처분 중 이 사건 제1처분과 관련한 0000원 부분은 무효이다.

다. 이 사건 제2-2처분과 이 사건 압류처분 중 이와 관련한 압류처분의 무효 여부

1) 이 사건 제2고지서의 송달 여부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2-1처분에 관한 양도소득세결정결의

서에 기재된 원고의 주소는 용인시 **구 **로 53, 501동 701호(**동, **마을)인 사실, 이 사건 제2-1처분에 관하여 국세청의 징수결정상세조회의 송

달현황란에 ⁠“송달부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4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제2-1처분 당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서울 **구 **동 12-13이고 국세청의 징수결정상세조회에 이 사건 제2-1처분 당시 원고의 납세지가 서울 **구 **동 12-13으로 기재된 점, 용인시 **구 **로 53, 501동701호(**동, **마을)는 원고가 2015. 12. 16. 전입할 당시의 주소지이므로 피고가 위 주소지로 이 사건 제2고지서를 송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에 기재된 원고의 주소지는 이를 출력한 시점인 2017. 6. 7.의 원고의 주소지로 보이는 점, 국세청의 징수결정 송달내역 상세조회의 송달상태에 따른 업무처리 요령에 의하면 전산상 송달관리 시작 이전(고지서는 2003년 5월 이전)의 송달상태는 ⁠“송달부없음”으로 표시되는 것으로 이 사건 제2-1처분은 2003년 5월 이전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에 기재된 원고의 주소지로 이 사건 제2고지서를 송달하여 원고가 이 사건 제2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관할 위반 여부

갑 제4호증,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2-1처분 당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서울 **구 **동 12-13인 사실, 국세청의 징수결정상세조회에 이 사건 제2-1처분 당시 원고의 납세지가 서울 **구 **동 12-13으로 기재된 사실, 위 주소지의 관할 과세관청인 피고가 이 사건 제2-1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제2-1처분을 함에 있어 관할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도소득세액 계산의 오류 여부

피고는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15조 제2항 등에 따라 이 사건 제2-2처분의 양도소득세액 계산을 적법하게 한 것으 로 보이고, 이와 달리 원고의 주장과 같이 납부불성실가산세액 부분과 합산대상소득금

액 부분에 대하여 위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별다른 근거가 없다(원고는 산출세액의

10/100을 적용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 만한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제2-2처분과 관련한 정당한 압류처분 액수

구 국세징수법(2003. 12. 30. 법률 제7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는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제22조 제1항은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4,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2-2처분에 관한 체납 양도소득세액은 6,200,450원이고 그 납부기한은 2002. 1. 31.인 사실, 이 사건 압류처분은 2004. 11. 3.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 당시 가산금은 0000원(0000원 × 0.05%, 10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이고 중가산금은 0000원(0000원 × 0.012% × 33개월)이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처분 중 이 사건 제2-2처분과 관련한 0000원 부분 중0000원(양도소득세 0000원 + 가산금 0000원 + 중가산금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5)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제2-2처분 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이유 없고, 이 사건 압류처분 중 이 사건 제2-2처분과 관련한 0000원 부분 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위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한편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제2-1처분의 감액에 따라 과다납부된 금액인 0000원을 원고에게 환급하여야 하나 2018. 3. 27. 이를 원고의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액에 충당하였는바, 피고가 위와 같이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액에 충당한 징수처분은 국세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충당한 것이므로 당연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의 당부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청구의 당부와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당심에서 추가 및 감축된 청구를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목록

채권자 : 원고

채무자 : ++생명보험 주식회사

채권의 표시 : 원고 명의의++생명보험 주식회사 계좌(계좌번호 : **)의

잔액이 국세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끝


1)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추가 및 감축하였고, 이에 따라 항소취지도 일부 감축되었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8.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876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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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했으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이 별도 경정 없이 동일 세액을 고지하면 이는 신고내용대로 확정된 조세 징수만을 위한 행위로, 과세처분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고지서 송달이 되지 않았다면 징수처분은 무효가 되며, 이에 근거한 압류처분도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세액 계산 등 다툼이 없는 적법한 처분의 압류는 인정됩니다. 압류처분의 유효 여부는 선행 부과 처분의 적법과 송달 여부에 달렸으니 반드시 송달내역 및 세액 산출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징수처분 #과세처분 #납세고지서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의 동일세액 고지는 과세처분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에 대한 고지는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별도의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87618 판결은 '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 조세로 예정신고 시 세액이 확정되고, 동일 세액 고지는 징수처분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고지서)를 실제로 송달받지 못하면 해당 징수처분과 압류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다면 해당 징수처분은 무효이고, 그에 기초한 압류처분도 무효가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87618 판결은 '고지서 송달이 누락되었다면 압류처분 등 후행 행위의 하자도 승계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과세처분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고지서 송달 여부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87618 판결은 '행정처분 무효확인 행정소송에서 원고에게 무효사유 입증책임이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관할을 위반한 과세처분이라면 무효가 되나요?
답변
관할 위반이 없고 과세관청이 적법한 관할 내에서 한 처분이라면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87618 판결에서 '관할 과세관청이 항목 처리시 관할 위반이 없다고 보아 무효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5. 징수처분에 대한 압류처분 액수를 산정할 때 어떤 법률이 적용되나요?
답변
구 국세징수법에 따라 납부기한 이후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산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87618 판결은 구 국세징수법 제21조·제22조에 따라 가산금·중가산금 적용을 설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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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예정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예정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에 불과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876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양○○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06.01.

판 결 선 고

2018. 08.24.

주 문

1. 당심에서 추가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01. 3. 6. 원고에게 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가 2004. 11. 3.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 중 0000원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다. 피고가 2004. 11. 3.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 중 139,740,620

원 부분 중 8,965,8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1. 청구취지

피고가 2001. 3. 6. 원고에게 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가 2004. 11. 3.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 중 0000원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가 2002. 1. 2. 원고에게 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가 2004. 11. 3.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 중 0000원 부분 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2. 1. 2. 원고에게 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임을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추가 및 감축하였고, 이에 따라 항소취지도 일부 감축되었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 13. 그 소유의 정읍시 상평동 토지(이하 상평동 토지라 한다)의 일부를 양도하였는데, 관할 과세관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2000. 5. 24. 당진시 고대면 용두리 토지 5필지(이하 용두리 토지라 한다)를 임의경매에 의하여 양도하고, 관할 과세관청에 양도소득세 000원을 예정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01. 3. 6. 원고에게 용두리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0000원(피고는 당초 예정신고된 양도소득세에서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액 0000원의 공제를 부인하였다)을 납세고지(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처분이 기재된 납세고지서를 이 사건 제1고지서라 한다)하였다.

라. 피고는 2002. 1. 2. 원고가 상평동 토지 중 정읍시 상평동 토지의 전부를 양도한 것으로 오인하여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0000원(가산세 포함)을 납세고지(이하 이 사건 제2-1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2-1처분이 기재된 납세고지서를 이 사건 제2고지서라 한다)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제1, 2-1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2004. 11. 3. 이 사건 제1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합계 0000원과 이 사건 제2-1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합계 0000원,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합계 0000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원고가 보유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압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피고측은 제1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18. 3. 12. 이 사건 제2-1처분과 관련하여 상평동 토지 중 양도되지 않은 부분 등의 오류를 시정하여 위 양도소득세 0000원을 0000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하는 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제2-1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제2-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을 제1, 2, 4, 5, 6, 15, 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제1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제1처분은 국세기본법 제43, 44조 소정의 관할을 위반한 위법한 부과처분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처분은 전부 무효이고, 이 사건 압류처분 중 이 사건 제1처분과 관련한 00000원 부분은 무효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제2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제2-1처분은 국세기본법 제43, 44조 소정의 관할을 위반한 위법한 부과처분이며, 이 사건 제2-2처분의 양도소득세액 계산에 있어 납부불성실가산세액 부분과 합산대상소득금액 부분에 대하여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2-2처분 중 정당세액인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고, 이 사건 압류처분 중 이 사건 제2-2처분과 관련한 0000원 부분 중 0000원(양도소득세 0000원 + 가산금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다.

나. 이 사건 제1처분과 이 사건 압류처분 중 이와 관련한 압류처분의 무효 여부

1) 이 사건 제1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예정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예정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818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한 예정신고를 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확정되어 이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이 사건 제1처분은 위와 같이 확정된 양도소득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에 해당할 뿐 이를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이 이 사건 제1처분을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처분이 과세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임을 전제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제1고지서의 송달 여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는데(대법원 2010. 5. 13. 선고2009두3460 판결 참조), 갑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2000. 8. 2.부터 2000. 10. 5.까지 서울 **구 **동 12-13이고, 2000.10. 6.부터 2001. 7. 5.까지 용인시 **읍 **리 554-1이며, 2001. 7. 6.부터 2002. 3.8.까지 다시 서울 **구 **동 12-13인 사실, 이 사건 제1처분 당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용인시 **읍 **리 554-1인데 국세청의 징수결정상세조회에는 이 사건 제1처분 당시 원고의 납세지가 원고의 이전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구 **동 12-13으로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원고가 이 사건 제1고지서를 송달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별다른 반증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사건 제1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1처분 당시 원고의 납세지가 서울 **구 **동 12-13으로 변경되었을 개연성이 충분하고 원고가 이 사건 압류처분 등을 알았음에도 그 효력을 다투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제1고지서를 송달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4, 7,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제1처분 당시 원고의 납세지가 변경되었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압류처분 등을 알았음에도 그 효력을 다투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압류처분 중 이 사건 제1처분과 관련한 압류처분의 무효 여부

선행행위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 하자는 당연히 후행행위에 승계되어 후행행위도 무효로 되는바(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4374 판결 참조), 앞서 본 바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제1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여 징수처분인 이 사건 제1처분은 무효이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 중 이 사건 제1처분과 관련한 0000원 부분은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소결론

따라서 과세처분으로서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고, 이 사건 압류처분 중 이 사건 제1처분과 관련한 0000원 부분은 무효이다.

다. 이 사건 제2-2처분과 이 사건 압류처분 중 이와 관련한 압류처분의 무효 여부

1) 이 사건 제2고지서의 송달 여부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2-1처분에 관한 양도소득세결정결의

서에 기재된 원고의 주소는 용인시 **구 **로 53, 501동 701호(**동, **마을)인 사실, 이 사건 제2-1처분에 관하여 국세청의 징수결정상세조회의 송

달현황란에 ⁠“송달부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4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제2-1처분 당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서울 **구 **동 12-13이고 국세청의 징수결정상세조회에 이 사건 제2-1처분 당시 원고의 납세지가 서울 **구 **동 12-13으로 기재된 점, 용인시 **구 **로 53, 501동701호(**동, **마을)는 원고가 2015. 12. 16. 전입할 당시의 주소지이므로 피고가 위 주소지로 이 사건 제2고지서를 송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에 기재된 원고의 주소지는 이를 출력한 시점인 2017. 6. 7.의 원고의 주소지로 보이는 점, 국세청의 징수결정 송달내역 상세조회의 송달상태에 따른 업무처리 요령에 의하면 전산상 송달관리 시작 이전(고지서는 2003년 5월 이전)의 송달상태는 ⁠“송달부없음”으로 표시되는 것으로 이 사건 제2-1처분은 2003년 5월 이전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에 기재된 원고의 주소지로 이 사건 제2고지서를 송달하여 원고가 이 사건 제2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관할 위반 여부

갑 제4호증,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2-1처분 당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서울 **구 **동 12-13인 사실, 국세청의 징수결정상세조회에 이 사건 제2-1처분 당시 원고의 납세지가 서울 **구 **동 12-13으로 기재된 사실, 위 주소지의 관할 과세관청인 피고가 이 사건 제2-1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제2-1처분을 함에 있어 관할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도소득세액 계산의 오류 여부

피고는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15조 제2항 등에 따라 이 사건 제2-2처분의 양도소득세액 계산을 적법하게 한 것으 로 보이고, 이와 달리 원고의 주장과 같이 납부불성실가산세액 부분과 합산대상소득금

액 부분에 대하여 위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별다른 근거가 없다(원고는 산출세액의

10/100을 적용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 만한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제2-2처분과 관련한 정당한 압류처분 액수

구 국세징수법(2003. 12. 30. 법률 제7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는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제22조 제1항은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4,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2-2처분에 관한 체납 양도소득세액은 6,200,450원이고 그 납부기한은 2002. 1. 31.인 사실, 이 사건 압류처분은 2004. 11. 3.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 당시 가산금은 0000원(0000원 × 0.05%, 10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이고 중가산금은 0000원(0000원 × 0.012% × 33개월)이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처분 중 이 사건 제2-2처분과 관련한 0000원 부분 중0000원(양도소득세 0000원 + 가산금 0000원 + 중가산금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5)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제2-2처분 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이유 없고, 이 사건 압류처분 중 이 사건 제2-2처분과 관련한 0000원 부분 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위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한편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제2-1처분의 감액에 따라 과다납부된 금액인 0000원을 원고에게 환급하여야 하나 2018. 3. 27. 이를 원고의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액에 충당하였는바, 피고가 위와 같이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액에 충당한 징수처분은 국세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충당한 것이므로 당연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의 당부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청구의 당부와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당심에서 추가 및 감축된 청구를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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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 원고

채무자 : ++생명보험 주식회사

채권의 표시 : 원고 명의의++생명보험 주식회사 계좌(계좌번호 : **)의

잔액이 국세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끝


1)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추가 및 감축하였고, 이에 따라 항소취지도 일부 감축되었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8.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876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