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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10년 경과 시 가등기 말소 가능여부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42334
판결 요약
매매예약 완결권은 약정 없을 시 10년 내 미행사하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합니다. 10년이 지나면 이를 근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는 말소 청구가 가능하게 되며, 조세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해 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10년 제척기간 #소멸
질의 응답
1. 매매예약 완결권을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요?
답변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매매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42334 판결은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에 약정이 없으면 10년 내 행사해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권리는 소멸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 완결권의 10년 제척기간이 지나면 가등기도 말소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제척기간(10년) 내에 행사가 없었으므로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42334 판결은 매매예약완결권의 10년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채권자가 담보 부동산의 가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조세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42334 판결은 원고(국가)가 체납자의 권리에 대위하여 가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적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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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42334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00

변 론 종 결

2018. 3. 8.

판 결 선 고

2018. 3. 22.

주 문

1. 피고는 김**(49@@@@-1******)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90. 3. 7. 접수 제882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소외 김**(이하 ⁠‘김**’이라 합니다)은 아래 와 같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원고 소속 @@@세무서장이 김**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2005. 12. 22. 접수

제136211호)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갑 제2호증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참고).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기준일자 : 2017. 10. 16.)

                    

                                                               (단위 : 원)

세목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액(가산금포함)

관할관서

부가가치세

2003. 12. 26

3,785,110

4,561,440

@@@

부가가치세

2003. 12. 26

6,891,200

12,197,160

@@@

종합소득세

2004. 3. 31

1,919,950

3,359,340

@@@

부가가치세

2005. 11. 28

7,593,600

8,821,290

@@@

합계

28,939,230

2.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같은 취지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호 판결 참조).

가. 피고와 김**은 1990. 3. 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1990. 3. 7. 피고 앞으로 그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마쳤습니다(갑 제2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고).

나. 위 매매예약완결권은 위 예약일인 1990. 3. 5.부터 10년이 되는 날인 2000. 3. 5.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다.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90. 3. 7. 접수 제8822호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인데도, 위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인 김**은 이에 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전혀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3. 원고는 김**의 조세채권자로서 김**을 대위하여 청구취지 기재와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3. 2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423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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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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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10년 제척기간 #소멸
질의 응답
1. 매매예약 완결권을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요?
답변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매매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42334 판결은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에 약정이 없으면 10년 내 행사해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권리는 소멸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 완결권의 10년 제척기간이 지나면 가등기도 말소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제척기간(10년) 내에 행사가 없었으므로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42334 판결은 매매예약완결권의 10년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채권자가 담보 부동산의 가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조세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42334 판결은 원고(국가)가 체납자의 권리에 대위하여 가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적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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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42334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00

변 론 종 결

2018. 3. 8.

판 결 선 고

2018. 3. 22.

주 문

1. 피고는 김**(49@@@@-1******)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90. 3. 7. 접수 제882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소외 김**(이하 ⁠‘김**’이라 합니다)은 아래 와 같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원고 소속 @@@세무서장이 김**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2005. 12. 22. 접수

제136211호)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갑 제2호증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참고).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기준일자 : 2017. 10. 16.)

                    

                                                               (단위 : 원)

세목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액(가산금포함)

관할관서

부가가치세

2003. 12. 26

3,785,110

4,561,440

@@@

부가가치세

2003. 12. 26

6,891,200

12,197,160

@@@

종합소득세

2004. 3. 31

1,919,950

3,359,340

@@@

부가가치세

2005. 11. 28

7,593,600

8,821,290

@@@

합계

28,939,230

2.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같은 취지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호 판결 참조).

가. 피고와 김**은 1990. 3. 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1990. 3. 7. 피고 앞으로 그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마쳤습니다(갑 제2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고).

나. 위 매매예약완결권은 위 예약일인 1990. 3. 5.부터 10년이 되는 날인 2000. 3. 5.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다.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90. 3. 7. 접수 제8822호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인데도, 위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인 김**은 이에 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전혀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3. 원고는 김**의 조세채권자로서 김**을 대위하여 청구취지 기재와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3. 2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423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