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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42334 가등기말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이00 |
|
변 론 종 결 |
2018. 3. 8. |
|
판 결 선 고 |
2018. 3. 22. |
주 문
1. 피고는 김**(49@@@@-1******)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90. 3. 7. 접수 제882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소외 김**(이하 ‘김**’이라 합니다)은 아래 와 같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원고 소속 @@@세무서장이 김**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2005. 12. 22. 접수
제136211호)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갑 제2호증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참고).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기준일자 : 2017. 10. 16.)
(단위 : 원)
|
세목 |
납부기한 |
고지세액 |
체납액(가산금포함) |
관할관서 |
|
부가가치세 |
2003. 12. 26 |
3,785,110 |
4,561,440 |
@@@ |
|
부가가치세 |
2003. 12. 26 |
6,891,200 |
12,197,160 |
@@@ |
|
종합소득세 |
2004. 3. 31 |
1,919,950 |
3,359,340 |
@@@ |
|
부가가치세 |
2005. 11. 28 |
7,593,600 |
8,821,290 |
@@@ |
|
합계 |
28,939,230 |
2.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같은 취지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호 판결 참조).
가. 피고와 김**은 1990. 3. 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1990. 3. 7. 피고 앞으로 그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마쳤습니다(갑 제2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고).
나. 위 매매예약완결권은 위 예약일인 1990. 3. 5.부터 10년이 되는 날인 2000. 3. 5.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다.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90. 3. 7. 접수 제8822호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인데도, 위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인 김**은 이에 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전혀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3. 원고는 김**의 조세채권자로서 김**을 대위하여 청구취지 기재와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3. 2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423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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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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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42334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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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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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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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3.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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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3. 22. |
주 문
1. 피고는 김**(49@@@@-1******)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90. 3. 7. 접수 제882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소외 김**(이하 ‘김**’이라 합니다)은 아래 와 같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원고 소속 @@@세무서장이 김**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2005. 12. 22. 접수
제136211호)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갑 제2호증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참고).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기준일자 : 2017. 10. 16.)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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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
납부기한 |
고지세액 |
체납액(가산금포함) |
관할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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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2003. 12. 26 |
3,785,110 |
4,561,44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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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2003. 12. 26 |
6,891,200 |
12,197,16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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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
2004. 3. 31 |
1,919,950 |
3,359,34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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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2005. 11. 28 |
7,593,600 |
8,821,29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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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28,939,230 |
2.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같은 취지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호 판결 참조).
가. 피고와 김**은 1990. 3. 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1990. 3. 7. 피고 앞으로 그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마쳤습니다(갑 제2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고).
나. 위 매매예약완결권은 위 예약일인 1990. 3. 5.부터 10년이 되는 날인 2000. 3. 5.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다.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90. 3. 7. 접수 제8822호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인데도, 위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인 김**은 이에 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전혀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3. 원고는 김**의 조세채권자로서 김**을 대위하여 청구취지 기재와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3. 2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423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